사법적 권선징악에는 왜 꾸준한 악의가 필요한가

피해자가 버텨야 하는 시간에 대하여

by 메리


오늘은 노동청으로부터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수개월 동안의 공방이 이제는 끝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 전화 한 통은 오늘의 기분을 망치기 충분했다. 핵심 증거가 되는 정보를 다시 한번 보내달라는 말뿐이었다. 어떤 이유로 보완수사가 필요한지, 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답답할 뿐이었다.


작년은 끔찍한 해였다. 사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서 끔찍하지 않았던 해는 없었으나, 작년 또한 유독 그랬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 처음에는 농담조로 시작해 웃어넘겼으나 그 수위는 점점 높아져 갔다. 웃어넘긴 것이 잘못이었을까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고용주와 고용인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보통 고용인은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워낙 그런 농담을 유머라고 던지던 사람이었기에, 선을 넘기 전의 아슬아슬한 농담들은 어느 정도 참아낼 수 있는 정도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선을 확실히 넘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조차 바로 신고할 생각은 없었다. 누군가가 처벌받는다는 상상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으며, 누군가를 사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은 나에게도 매우 피곤한 일이기 때문이다. 마치 나만 참으면 모두가 편안해질 일을 키우는 것만 같아 묘한 죄책감마저 느껴졌다.


나를 피해자로 정의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노동청에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진정을 넣었으니 '진정인'이라 부르는 것이 낫겠다. 미온수에 잠겨있던 개구리가 서서히 높아지는 온도에 화상을 입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는 것처럼, 나는 성희롱에 익숙해져 갔다. 그래도 아마 죽음의 순간에 다다라서는 개구리도 알았을 것이다.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말이다. 사용자의 말로 보기에는 부적절한 언어들이 이어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질식사하고 있었다. 시정을 요구한 뒤에도 낙인과 2차 가해는 이어졌고 결국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왜 더 일찍 그만두지 않았냐'는 말을 쉽게 하지는 말자. 먹고산다는 것, 벌이를 그만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고정 지출은 언제나 존재하고, 월급의 공백이 생긴다는 것과 새로운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 한다는 것은 일상에 닥친 큰 균열이었다. 무슨 일이든 그만두는 것이 그렇게 쉬웠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뉴스에 나오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제는 그 심정을 나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완곡한 표현으로 퇴사를 말했지만 돌아온 것은 거친 답변이었다. 그로 인해 나에게는 ‘악의’가 생겼다.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공격하거나 똑같이 모욕감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끝까지 차오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런 리스크에 취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허용된 절차 안에서 책임을 묻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이 존재하고 정부 기관이 나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공갈이나 협박, 모욕 없이 상대방에게 죄를 묻는 ‘사법적 복수’는 생각보다 긴 과정이었으며, 예상치 못한 일들과 익숙하지 않은 절차들의 향연이었다.


신고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료를 만드는 것이었다. 자료를 수집하고 사건일지를 써서 증거력을 갖추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사건과 맥락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다 보면 트라우마 같은 기억들을 구체적으로 끄집어내야 한다. 그 불편함도 문제지만, 나의 일상이 ‘사건화’된다는 사실에 기묘한 기분이 든다. 내 일상이었던 조각들을 쩨쩨하게 끄집어내고 있다는 식의 해괴한 죄책감 말이다.


이런 반복적인 과정도 괴롭지만,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피진정인의 태도였다. 신고 자체도 독한 마음을 먹어야 가능한 일이었지만, 노동청 담당자를 사이에 두고 몇 달간 이어진 대화는 권선징악을 넘어 ‘악의’를 생성하기에 충분했다. 더 큰 벌을 받게 하려고 특별히 노력한 것은 아니었으나, 사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신에게 응당한 벌을 반드시 받게 하겠다는 의지가 생겨났다. 합의가 가능했던 순간조차 사과나 반성, 충분한 보상의 의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지출'로 사건을 막아보겠다는 사업적 성격의 ‘딜’이 들어오면, 나의 선의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수개월의 공방 동안 잊을 만하면 걸려 오는 자료 요구나 전화는 에너지를 소모시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신고를 취하하거나 민사 소송을 포기할까 고민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피진정인으로부터 받는 추가적인 상처들은, 도저히 법적 다툼을 멈출 수 없는 마음가짐을 만들어 주었다.


수사 과정에서 피진정인의 진술은 나의 기억과 크게 달랐다. 자신의 귀책을 줄이기 위한 방어 수단에 불과하겠지만, 그 거짓 발언들은 또 다른 생채기를 남긴다. 인정과 사과라는 인간적인 보상은커녕, 오히려 내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기분이다. 그리고 그 진술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한 나의 투쟁, 이 모든 것은 극도로 소모적인 과정이다.


일상에서 사법의 테두리를 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나와는 전혀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제 조금씩 깨닫고 있다. 피해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는 어쩐지 그 구제 과정에서 피해자를 더욱 괴롭게 만든다. 즉각적인 판결이 주는 부작용이 크다고는 하지만, 확정적 피해자인 나 같은 이들에게 입증과 수사 과정은 피해의 연장선이나 다름없다. 때로는 가해자의 삶까지 생각하게 된다. '비록 긴 기간의 성희롱이었지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라는 죄책감마저 피해자가 떠안게 되는 것이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만두고 싶어 지지만, 반대로 그만두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 이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는 가해자보다 더 ‘악인’이 되어야만 할 것 같은 기분마저 든다.


게다가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까지 마주해야 한다. 나의 경우 삼자대면은 없었지만,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그에게 주어지는 벌이 내 생각보다 작으면 분노가 치밀 것이고, 생각보다 무겁다면 비이성적이었던 그가 또 다른 비이성적인 보복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한다. 지인들은 나에게 보복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한다. 피해자는 피해를 신고하면 보복을 두려워해야 하고, 비이성을 신고하면 예상 밖의 일들을 걱정하며 일상을 망쳐야 한다.


이 외에도 괴로운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변호에 대한 압박이나 법에 무지한 일반인이 겪는 소송 과정 등,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너무나도 소모적인 과정들을 마주해야 한다. 2~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던 노동청 신고가 거의 7개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지만, 수사와 입증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는 상처와 소모적인 절차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긴 기간을 버틸만한 '악의' 없이도, 피해자가 온전히 구제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