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조사 결과 집안일을 하는 '전업주부 남편'이 역사상 가장 많은 16만명1000명으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중 전업주부 남편의 수는 최근 2년 사이 24% 급상승했다.
통계청은 이처럼 전업주부 남편이 늘어난 현상을 두고 최근 수입이 높은 전문직 여성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이나 인식에 변화가 생긴 점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다만 여전히 가사와 육아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대에 불과하다. 전업주부 아내는 2013년 729만8000명을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704만3000명을 기록했다.
육아휴직 등 정책의 실행과 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다. 개인의 의식이 변화한 데 비해 정책 등 제도적인 발전은 더딘 것이다.
대선 후보자들이 너도나도 육아관련 복지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거나 육아지원금을 매달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등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선 감사한 공약이지만 모두가 비현실적인 것들 뿐이다. 설령 공약이 지켜진다고 해도 육아휴직을 3년이나 쓸 수 있는 회사원이 우리나라에 몇이나 될까.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내와 남편이 각각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50% 미만이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다. 이중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8.5%다.
육아휴직을 법으로 강제하면 좋겠지만 인력 대체가 불가능한 중소기업으로선 부담이 클 것이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사내 어린이집처럼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많아졌으면 한다. 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기업은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규모가 더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업무지구별로 협동해 운영하는 식으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