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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etadium Feb 13. 2019

자기 주권 신원을 이루는 10가지- 3. 접근성


크리스토퍼 알렌의 자기 주권 신원을 이루는 세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사용자들은 게이트키퍼나 중개인의 개입없이 본인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클레임에 접근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는 반드시 사용자가 본인의 신원과 관련된 모든 클레임을 주장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록에 접근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용자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개인은 오직 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성만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알렌에 의하면,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는 시대에, 모든 관할 구역에서 개인의 시민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높은 권력과 영향력을 자긴 제한된 수의 단체들로부터 잠재적인 사회적, 경제적 박해를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엄청난 양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은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현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대부분 물리적 기관이 제공하는 클레임과 신원 증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원 증명은 하나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다양한 클레임이 주장 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카드와 종이 문서 형태로 제공됩니다. 클레임과 신원 증명 과정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단 한 개의 주체가 아니더라도 제 3자 기관, 개별 기관 및 동료들에 의해 검증될 수 있습니다. 자기 주권 신원이 보다 널리 이용되는 플랫폼으로 발전될수록, 사용자의 신원을 검증하는 수단이 다양해 질 것입니다. 


끝 맺는 말

자기 주권 신원을 이루는 10가지 중 하나로서, 접근성은 사용자들을 억압적인 주체(많은 양의 정보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위협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배포 능력을 소유한 주체)로 부터 보호합니다. 개인 정보의 잠재적인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제 3자의 개입없이 본인의 아이덴티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접근성은 사용자가 본인의 신원과 관련된 클레임 또는 신원 증명과 관련된 잠재적인 불상사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글은 메타디움이 연재하는 “자기주권 신원을 이루는 조건 10가지"시리즈의 세번째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그리고 공식 카카오톡 채팅방(비밀번호:  meta2019)을 팔로우해주세요.


*이 글은 크리스토퍼 알렌의 The Path to Self-Sovereign Identity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메타디움 드림


SSI에 대한 지난 포스트:

크리스토퍼 알렌의 "자기 주권 신원을 이루는 10가지"

자기 주권 신원을 이루는 10가지- 1. 실존성

자기 주권 신원 을 이루는 10가지- 2. 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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