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숙소 유형 요약

[100-05] 뉴질랜드 집 구하기

뉴질랜드에서 집을 구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택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국경이 닫혔을 때 해외에 거주하던 뉴질랜드인들이 대거 귀국하면서 수요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집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집세(weekly rent)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 가격은 코로나 이후 다소 하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렌트비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주택 임대 및 본드비 시스템


뉴질랜드에서는 보통 주 단위(weekly)로 렌트비를 지불합니다. 한국의 월세 개념과는 다르며, 계약서에도 주 단위로 금액이 명시됩니다.

집을 임대할 때는 **본드비(Bond)**를 2~4주 치 렌트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본드비는 보증금과 같은 개념으로, 세입자가 집을 손상시키거나 계약 위반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없이 계약이 종료되면 100% 반환됩니다.

뉴질랜드의 본드비 시스템은 한국의 전세 개념과 일부 유사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드비는 집주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뉴질랜드 정부(Tenancy Services)에 맡겨집니다.

입주 시 본드비 양식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퇴거할 때도 본드비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문제없이 사용했다면 집주인이 동의하는 즉시 본드비 전액이 환급됩니다.


이러한 본드비 시스템 덕분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 역시 주택 유지 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집을 구하려면 본드비와 주 단위 렌트비 시스템을 이해하고, 계약 전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질랜드의 주거 옵션


뉴질랜드에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옵션이 있으며, 주요 유형으로 **플랫(flat), 홈스테이(homestay), 렌트(rent)**가 있습니다.


1. 플랫 (Flat) – 가장 경제적인 선택

플랫은 여러 명이 하나의 집을 공유하는 형태로, 가장 대중적인 주거 방식입니다. 개인 방을 사용하고, 주방과 욕실은 공동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렌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세는 주 단위로 지불하며, 공과금(전기, 수도, 인터넷 등)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 별도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플랫을 구할 때는 집주인이나 기존 플랫메이트와 직접 연락해 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홈스테이 (Homestay) –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

홈스테이는 한국의 하숙과 유사한 개념으로, 가정집에서 거주하며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식사가 포함된 형태로 운영되며, 아침과 점심은 본인이 해결하고 저녁 식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스테이는 유학생이나 뉴질랜드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옵션으로, 문화 교류를 경험하면서 현지 생활에 적응하기 좋은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은 기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지원서를 작성한 후 홈스테이 가정을 배정받는 구조입니다.


3. 렌트 (Rent) – 집 전체 임대

렌트는 집 전체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보편적인 거주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3베드룸(방 3개), 1-2개의 욕실을 갖춘 주택이 많으며, 지역과 집의 크기에 따라 임대료가 크게 차이납니다.
렌트를 구할 때는 공식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집주인이나 부동산 관리회사가 세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때 추천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추천인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추천인의 피드백을 검토하거나 직접 통화하여 세입자의 신뢰도를 확인합니다.

렌트 계약 시, 세입자는 내부 청소와 잔디 관리 등의 기본적인 유지 관리를 책임집니다. 또한 보통 3개월마다 인스펙션(inspection, 주택 점검)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집 상태를 점검합니다. 외부 정원 관리나 주요 유지보수는 집주인의 책임이며, 부동산 관리 회사가 담당하는 경우 정기적인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뉴질랜드 주택 계약 및 관리 방식


뉴질랜드에서는 주택 임대료를 주 단위(weekly)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한국과 다르게 월세(monthly rent) 개념이 아니라, 계약서에도 주 단위로 명시되는 방식입니다.

집을 구하는 과정은 주거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뉴질랜드의 주택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고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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