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은행을 활용하여 부자 되는 습관"중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상속과 증여! 필요한가? (총 세 번 연재 글 중 첫 번째 글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부자들만의 전유물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하는 큰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도 상속과 증여를 활용해야 한다.
지금 나는 세금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면을 얘기하고 싶다.
'돈이 있어야 자식에게 대접받는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겠으나,
요즘은 워낙 오래 살다 보니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쯤이면
자식도 너무 나이가 들어 그다지 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식이 돈이 필요 한 시점에 적절히 증여를 해주는 것도 지혜라고 본다.
20대인 자식에게 1억 원을 주는 것과 70대인 자식에게 1억 원을 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적은 돈 몇백만 원이라도 복잡한 세금 생각 이전에 자식이 필요한 시점 증여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러나 잘 모르고 행하는 증여는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한 세법 정도는 알아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똑같다.
그러면 차이는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서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고,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한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10억 원의 재산을 상속한다면 10억 원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겠지만, 미리미리 2명의 자식에게 공평하게 증여를 한다면 1인당 5억 원이 되므로 세율이 낮아져서 그만큼 세금 덕을 볼 수 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을 살펴보면
1억 이하 10%,
1억 초과 5억 이하 20% (1억까지는 10%, 1억 초과액은 20%로 구간별로 나누어서 계산하여 합산한다.)
5억 초과 10억 이하 30% (1억까지는 10%, 1억 초과 5억까지 20%, 5억 초과액은 30%로 구간별로 나누어서 계산하여 합산한다.)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1억까지 10%, 1억 초과 5억까지 20%, 5억 초과 10억까지 30%, 10억 초과액은 40%로 구간별로 나누어서 계산하여 합산한다.)
30억 초과는 50%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누어서 계산하여 합산한다.)
예를 들어
7억 원을 상속한다면
1억까지는 10%인 1천만 원, 1억 초과 5억 이하의 금액인 4억 원은 20%인 8천만 원, 5억 초과된 2억 원은 30%인 6천만 원이며 이를 다 합산하면 1억 5천만 원이 내야 할 세금이 된다.
상속 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엔 5억 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 10억 원 정도는 크게 세금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그 이상의 돈이 상속될 경우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가야 한다.
다음 글에서 이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