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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은영 Jun 25. 2018

평범한 사람들의 상속과 증여! 필요한가?

본 글은 "은행을 활용하여 부자 되는 습관"중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상속과 증여! 필요한가?


이전 글에서 이어집니다.


증여는 비교적 적은 돈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세 면제한도가 있다. 


현재 증여세법상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한국 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마다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이고 성년자는 5,000만 원이다. 


이 조항을 활용하면 자녀가 20세가 되면 9,0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증여신고를 통해 보유할 수 있다. 

태어났을 때 2,000만 원,  만 10세가 되었을 때 2,000만 원, 만 20세가 되었을 때 5,000만 원을 각각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하고 증여 신고를 하면 된다.

만약 내가 가진 부동산의 가격이 1억 5천만 원인데 이 중 나의 딸에게 5천만 원만 증여를 하고 싶다면 지분등기를 하면 된다.

지분등기란 1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증여하니 전체 부동산의 1/3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1/3 만 딸 앞으로 소유권이 표시되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증여할 땐 세금을 낸다. 


증여 후 증여된 돈으로 인하여 이자를 받았다거나, 투자 등으로 돈이 불었을 경우 불어난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으로부터 자유롭다.


증여를 하고 난 후엔 절대 다시  부모 명의 통장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증여된 자녀 명의로만 거래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입금한 시점에 증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해 실제로 사용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이체 목적이 증여라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서 객관적 증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고 100만 원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신고를 함이 옳다. 증여신고는 세무서를 찾아가도 되고 홈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한다. 돈들이지 않고 증여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였을 경우 증여를 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증여신고를 해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좋다.


덧붙여서 증여신고를 할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 원까지는 면세한도라 하더라도 20,100,000 원을 증여 신고하여 초과되는 100,000 원에 대한 10%인 10,000 원을 증여세로 납부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단돈 일만 원이라도 세금납부 증거를 가지는 것이 더 확실하게 세무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세 번째 글에는 매달 자녀에게 납입해주는 적금은 어떻게 증여하나?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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