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은행을 활용하여 부자 되는 습관"중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상속과 증여 필요한가?
이전 글에서 이어집니다.
매달 자녀에게 납입해 주는 적금은 어떻게 증여할까?
일시금이 아닌 적립식 증여도 가능하다.
적립식 증여는 분할해서 증여하고, 세금은 미리내는 구조이다. 대신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증여금을 산정하므로 세금이 절약된다.
자녀에게 목돈이 아니라 매달 적립식으로 증여를 원하는 경우 세법상 원칙은 입금할 때마다 증여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매번 증여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만약 5년간 매월 30만 원씩 적립식으로 증여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60번 해야 한다.
이 같이 적립식 증여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적립금은 자녀가 인출하여 사용한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적립식 증여를 하고자 할 경우는 자녀와 사전에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매회 불입하기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불입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신고를 하면 된다. 이경우 미래에 증여할 금액이 최초 증여신고 시점으로 할인되므로 할인액만큼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 할인율은 연 3%로 적용되며, 10년 동안 적립식으로 증여하는 금액이 1억 원이라면 실제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연 3%의 할인율이 적용되어 1천만 원 이상의 증여세 과세표준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적립식 증여를 좀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자면 정기금 증여라고 표현하며. 정기금이란 정기적으로 돈을 받거나 주는 것을 의미한다.
정기금 증여는 크게 3종류로 나누어지는데 무기 정기금과 유기 정기금, 그리고 종신정기금으로 분류된다.
차이점은 적립식 증여를 받는 기간에 따른 분류이며, 받는 기간이 20년 이내이면 유기 정기금, 20년 이상이면 무기 정기금, 통계표에 의한 기대여명까지의 기간만큼 평가한 금액이면 종신정기금이 된다.
적립식 증여를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절세하며 증여하는 방법은 10년 동안 매월 180,000원을 적립해 주는 것이다.
증여를 할 경우엔 홈텍스나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할 수 있는데, 구비서류는 증여금 이체가 발생하는 부모의 통장사본과 자녀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증여계약서(세무서 비치)이다.
만약 친가나 외가의 조부모가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30% 할증된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하는 증여세 면제한도 산정 시, 10년간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 원, 성년자인 경우는 5,000만 원인데 이때 직계존속의 범위에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포함된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과 조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이 합산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삼촌이나 고모, 이모 등은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1,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다.
참고로 직계존속이란 나를 존재하게 만든 분들이고, 직계비속이란 나로 인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면제한도가 있는데, 10년간 5,000만 원이며 내가 자식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 5,000만 원 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참고만 하고 실제로 내 재산관리에 활용할 때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시시각각 바뀌는 세법을 바로바로 적용이 안된 정보이거나 맞지 않을 확률이 꽤 높기 때문이다. 돈을 들이지 않는 방법으로는 거래하는 은행의 PB를 찾아 상담하거나 세무서에 가서 상담을 받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