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박은영 Apr 20. 2020

주택청약종합저축 아직도 청약에만 쓰시나요?

청약으로도, 저축으로도. 이점 총 정리

지방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집도 남아돈다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필요할까? 집도 있는데......


결론은 어느 누구라도 일단은 들어 놓고 봐야 하는 상품이다.


이유는  주택청약, 저축,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소득공제, 청년우대형 이자 비과세 등 활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주택청약용.

아파트가 남아돈다 하여도, 좋은 위치와 좋은 학군을 가진 곳은 아직도 청약경쟁이 치열하다. 지방에 있는 사람도 평생 지방에만 살라는 법은 없다. 언제 청약이 치열한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더 좋은 집, 또는 추가로 집이 필요할  때 청약통장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청약통장은 주택이 있어도 가입 가능하다.

저축용(2년 이상  연 1.8%, 청년우대형은 최고 연 3.3%)

현재 금융권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연 1.5%  내외이다. 2 금융권도 별 차이가 없다. 이에 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년 경과하면 연 1.5%이고, 2년 경과하면 연 1.8%이다. 청년우대형은 연 3.3%까지 받을 수 있는데,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무주택기간 동안만 최대 10년을 기본금리 연 1.8%에 연 1.5%를 더 얹어 주기 때문에 연 3.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적금으로는 월 2만 원부터 50만 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총 납입금 1,5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50만 원을 초과해서도 납입 가능하다.

목돈 예치용으로는 1,500만 원 이내에서 일시금으로 납입할 수 있다. 추가로 매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알차게 목돈저축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필요시엔 언제나 해지도 가능하다.

단, 청약이 목적이면 저축용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 중간에 해지하지 않는 게 좋기 때문이다. 청약가점제 산정 기준 세 가지 중 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지나면 17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무주택기간이 8년인 점수, 부양가족수가 2명인 점수보다 높기 때문이다.

태어나서 생전 처음 집을 마련할 때 혜택 있는 '디딤돌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리 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3년 이상 납입하면 연 0.2% , 1년 이상 납입하면 연 0.1%의 대출금리를 깎아준다. 단, 민영주택의 경우엔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간 계산이 된다. 만약 1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3년 이상 납입했다면, 연 0.2%를 우대받아 연간 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대출기간을 30년으로 계산해보면 혜택이 최소 300만 원은 된다.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이며,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최대 환급액은 158,400원인데 금리로 환산하면 13%가 넘는 이율이다. 단, 소득공제를 받은 후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85㎡, 전용면적 25.7평, 분양면적 34평)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는, 과세기간 이후 납입 누계액의 6%(지방세 별도)를 다시 거둬 간다.

청년우대형 비과세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계좌의 이자 5백만 원까지는 세금도 없다. 단, 이자 계산 시 연간 납입액 중 6백만 원까지만 발생한 이자에 대해 세금이 없다.


위와 같은 혜택들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된다.


이제 상품 내용을 정리한다.


청약통장의 가입대상은 연령에 관계없이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외국인 거주자도 가입 가능하다. 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단, 청년우대형은 나이가 만 19~34세 이하의  무주택자이고, 연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병역복무를 한 사람이라면 병역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한다. 이 말은 복무기간이 5년이라면 39세라도 가입이 가능하고, 복무기간이 6년이라면 4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는 뜻이다.


청약 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개념을 알아 둬야 한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고, 주거 전용면적이 85㎡, 분양면적 약 34평 이하의 주택이 해당한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말한다. 


어떻게 납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최소한 매월 10만 원을 24개월 동안은 자동이체로 납입하고, 해당되는 청약 지역 및 원하는 아파트 평형별 예치기준금액에 맞추어 추가 납입하는 것이 좋다. 이유는 언제 어디서 청약통장이 필요할지 모르므로, 청약지역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요하는 조정대상지역 가입 자격을 기준으로 하여 준비해 놓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은 얼마인가?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청약을 위해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청약통장에 예치해야 할 금액이다.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맞추어 놓아야 한다.


청약가점제란 무엇인가?

1순위 청약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청약가점제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인데, 그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무주택기간 최고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이다. 


오래전 한 번만 납입한 통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청약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가 높은 편이므로, 해지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납입하고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다.      


작가의 이전글 전셋집 구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