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박은영 Mar 01. 2020

전셋집 구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이사철이다.

전셋집을 구하고, 전세계약을 하는 일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이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쉽게 접근하고자 주거입지, 내부 점검, 전세계약, 전세금 지키기, 부동산소개소, 이렇게 5 분야로 분류하여 알아본다.


첫 번째는 주거입지이다.  

1. 해가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가?  

북향과 동향은 생각보다 난방비가 많이 든다. 살아보면 왜 남향 남향하는지를 알 것이다. 통풍이 안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2.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가까운 위치인가?

걸어서 10분 이내를 역세권 범위로 본다.

3. 마트, 시장, 동사무소, 우체국, 은행이 도보 통행 가능한 위치에 있는가?

반경 1km 이내가 좋다.

4. 주차공간은 어떠한가? 

전체 세대수와 주차대수를 확인하고, 감내 수준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퇴근이 늦다면 더욱 그렇다.   

5. 앞 건물이나 옆 건물에서 우리 집 내부가 보이지는 않는가?

6. 아파트의 경우 놀이터가 가까이 있지는 않는가?

아이가 어리다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휴일에 소음으로 고생할 수 있다.

7. 동네 공공 운동장이나 종교 시설이 가까이 있지는 않는가?

주말 시끄럽거나 혼잡할 수 있다. 특히 행사가 많아지는 봄과 가을은 더욱 그렇다.


다음으로는 내부 점검이다.

1. 방문과 창문을 점검한다.

문이 뒤틀리거나 개폐가 자연스러운지 점검한다.

2. 도시가스인가?

도시가스가 아닌 경우, 비상용으로 두 개의 가스통을 사용해도 꼭 급할 때 가스가 떨어진다.

3. 보일러는?

몇 년 경과되었는지 물어보고,  보일러 소리도 들어 본다. 너무 낡은 것이라면 고장을 대비하여 계약 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4. 주방과 화장실의 수압이 모두 이상 없는가?

둘 중 한 곳이 시원찮은 경우가 있다.

5. 욕실과 주방 천정, 외부 접한 창문에서 물이 샌 흔적이 있는가?

6. 천정과 벽지, 장판 아래에 곰팡이 흔적은 있는가?

기존의 벽지와 장판에 곰팡이 흔적이 있다면,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도 또다시 곰팡이가 슬게 되어 있다. 지하나 반지하만 곰팡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고층이라도 통풍이 잘 안되면 곰팡이는 생긴다.

7. 도배는 새로 해주는가?

집이 깨끗하고 견딜만하다면, 도배비만큼을 주인과 흥정 해 볼만 하다.

8. 빨래를 말릴 곳은 있는가?  

9. 방충망과 방범창은 있는가?

있더라도 훼손된 곳은 없는지 살펴야 하고, 다세대주택이거나 연립주택의 경우 4~5층이라도 방범창이 필요한지 살펴봐야 한다. 방범창이 1층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10. 위층에 소음은 없는가? 

중요하다. 물어봤을 때 시원하게 소음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재차 물어보고 윗집의 상황 파악을 해보는 것이 좋다. 정말 스트레스다.

11. 복도에 쌓아둔 물건이나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진 않은가? 

특히 두 가구만 엘리베이터를 공유하는 경우 옆 집이 자전거며, 택배박스 등을 복도가 창고 인양 내놓는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어질러 놓는 사람들의 특성은 말을 해도 시정이 잘 안되며, 이렇게 방치된 물건이 많은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도 대책 강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12. 주택의 경우 전기와 수도계량기가 세대별로 분리되어 있는가?

매달 몇 만 원 몇 천 원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13. 수리할 곳은 없는가?

자칫 잘못하면 전세 들어간 사람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니, 계약하기 전 미리 수리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입주 전 수리 요청을 한다.

14. 아파트 내 부대시설(운동시설, 문화시설, 놀이터 등)은 가까이 있는가?

15. 가지고 가야 할 가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가구들의 높이와 넓이, 폭을 미리 메모하여 다녀야 하고,  이사 갈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방이나 거실만 재면 안되고, 가구가 들 날 수 있는 출입문의 치수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참해야 할 것은 줄자이다.


세 번째는 전세 계약이다.

계약은 신중해야 한다.

1. 등기부등본을 열람한다. 

지금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 한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부동산의 이력서다. 그 부동산은 어떤 것이고, 주인이 누구이며, 대출은 얼마나 받았고, 가압류나 경매 진행 중인 건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서류이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주소만 있으면, 인터넷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700원에 누구나 열람이나 출력이 가능하다.  

2.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   

간단하다.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3 부분으로 되어 있다.  

표제부는 말 그대로 부동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표시하는 부분이다. 

당연히 주소가 나오고 땅인지 건물인지, 아파트인지 주택인지, 면적은 얼마가 되는지가 나온다.  

다음은 갑구인데 이 곳은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지금 주인이 누구이고, 이전 주인들이 누구였는지가 나타난다. 소유권을 표시하는 곳이다 보니, 소유권에 영향을 받는 것들, 예를 들면 가압류·가처분, 경매 진행 중이라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계약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을구다.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표시된다.

은행에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표시하는 은행의 근저당권 금액이 있고, 개인에게 돈을 빌렸다면 개인 근저당권 설정 내용이 나온다. 이때 대출이 너무 많다거나 개인 간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는 신중해야 한다. 내 돈도 위험하겠지만, 다음에 이사를 가려할 때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3.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언제 열람하는 것이 좋은가?

한 번만 열람하면 안 되고, 계약 직전, 중도금 치르거나 잔금 치를 때, 전입신고 직전 등 최소한 3번은 열람하는 것이 좋다. 집주인이 계약을 하고 나서 세입자 몰래 대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4. 집주인 본인 확인을 직접 해야 한다.

중개업소에서 집주인 본인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재차 확인해야 한다.


네 번째는 전세금 지키기이다.

전세계약이 끝나면 계약서를 들고,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일정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도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당연히 해야 한다. 간혹 오피스텔 주인이 부가세를 안 내려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입신고를 해야만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갈 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인터넷 직거래 앱을 이용할까?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할까?

보증금이 적은 월세가 아닌 보증금이 큰 전세는, 만일을 대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을 권장한다. 집주인 확인 시 실수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함도 있다. 중개업소를 이용할 때는 만약의 경우 중개업소가 손해를 물어줘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가입을 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nd-

작가의 이전글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CMA, MMF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