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일어난 참사에 안타까운 마음이야 다 같겠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는 의견 대립한다. 여러 의견들 중 공감 가는 것도 있고,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악한 생각을 할까 ‘ 환멸 나는 의견들도 다수 있었다.
호주 뉴스에서도 10만 명이 운집할 것이라 예상되는 곳에 137명의 경찰 인력이 배치된 것을 두고 한국 정부는 비판과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된다고보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보상금으로 내 피 같은 세금 쓴다고 걱정과 비난을 하기에 앞서 본질적으로 국가의 기능과존재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국가가
없던 시절, 개인은 절대적 자유를 누렸지만 그 대가로 투쟁을 벌이며 간신히 생존해야 했기에 개인들은 결국자유를 일부 포기는 대신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안위를 선택한다. 결국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성립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여기서 ‘보호’의 범위는 안보적, 경제적, 재난, 사회정의 차원의 보호 등 총체적인 보호를 뜻한다.
그중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 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괴테는 ‘개인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는 국가다’ 라고 하였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구조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사고 4시간 전부터 사고 5분 전까지
‘압사 사고’ , ‘대형사고’ , ‘사람들 죽을 것 같다.’ 등의 112 신고가 11건이 접수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찰.
서울 관광 재단에서 10/28-10/30까지 핼러윈 이태원 행사를 주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주체자가 없는 행사라 안전 매뉴얼이 없었다는 변명도 더 이상 할 수없게 되었다.
이래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가 제 역할을
적시적소에 다하지 못한 사건의 희생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생각의 다름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 하지만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 잠시 입을 닫아야 할 때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