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행복의 나라> 리뷰
2024년 8월 14일 개봉한 추창민 감독의 <행복한 나라>는 10.26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이다. 10.26 사건을 주도한 김재규, 박흥주 육군 대령 그리고 실제 그의 변론을 맡았던 태윤기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10.26 사건과 12.12 사태는 영화의 소재로도 상당히 많이 쓰였지만 10.26 사건의 재판을 다루는 것은 이 영화가 처음이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룰지 상당히 궁금해진다. <남산의 부장>과 <서울의 봄>을 봤다면 더욱 타임라인과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0.26 사건과 12.12 사태를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행복한 나라>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사전 지식이 있다면 이야기의 흐름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 영화의 톤 자체가 달라서 각기 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암살 사건이 발생했다. 명백한 증거와 진술이 있는 상태에서 군사재판이 진행된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던 전상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재판도 손아귀에 쥐고 있었다. 대통령을 암살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전복을 획책한 내란 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인권변호사들이 이들을 변론하기 위해 모이고, 정인후가 박태주의 변론을 담당하게 된다. 그가 이전처럼 써왔던 수법은 이곳에서 통하지 않는다. 안 그래도 전상두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불공정한 재판에 박태주는 군인으로서 재판받겠다고 말한다.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총을 쏘았으니 정해진 규율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와 별개로 박태주를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그는 과연 답이 정해진 재판을 과연 뒤집을 수 있을까.
박태주를 살리기 위한 노력은 결국에는 국가를 상대로 싸우게 되는 형국으로 흘러간다. 군부 독재 시대에서는 논리도 정의도 통하지 않았다. 그들이 정해둔 정답이 존재했고 따라야만 했다. 법정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기는 것과 지는 것만이 있음을 확실하게 이용하고 있던 인후는 결국 권력 앞에 무릎 꿇게 된다. 오히려 어쭙잖은 신념으로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이 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민주화운동을 하던 학생들을 숨겨줬고 그로 인해 자신이 옥살이를 하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킨다. 그를 이해하지 못했던 정인후도 아버지의 죽음과 그릇된 권력의 화살이 본인에게 닥쳐오는 순간부터 조금씩 변화를 맞이한다.
현재에서 바라본 과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훼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유신정권에서 신군부정권) 답이 정해진 시대에 고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폭압적인 힘에도 한계는 있고, 생명의 귀함을 모르는 이에게는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검열된 신념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올곧은 신념을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볼 수 있었다. 분명 감정 과잉으로 인해 그 형태가 또렷하게 보이지는 않으나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했다. 군부 독재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유 또한 누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준다.
영화 <행복의 나라>는 바깥의 정치에 대한 것이 아닌 법정 안에 스며든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재판에 대한 이야기이다. 영화는 상관의 지시로 대통령 암살 사건에 가담하게 된 박태주 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을 변호하는 정인후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극 초반의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와는 달리, 후반부로 갈수록 이야기가 늘어지며 긴장감이 다소 약해진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특히, 이 영화에서 등장인물들의 대사가 잘 들리지 않아서 몰입감이 떨어진다. 묵직한 역사적 사실에 기댄 아쉬움과는 별개로 움찔하게 되는 이야기의 날카로움은 분명했다.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까분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개개인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모습 같아서 이해도 됐다. 답이 정해진 법정 쇼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의 권력 앞에 개인은 한없이 약한 존재에 불과했다.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영화가 아니어도 알 수 있다. 아픈 역사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았고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이를 고치지 못하면 행복의 나라로는 결코 나아갈 수 없다. 시대가 행했던 폭력을 인정하고 또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시대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시대의 증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행복의 나라는 꿈꿔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던 영화 <행복의 나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행복의 나라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과연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까. 영화의 엔딩은 영화의 제목과는 다른 결말을 맞이했으나 우리의 결말은 꼭 행복의 나라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목소리가 국가의 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자유 국가의 시민이자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 투표권을 가진 것만으로도 정치에 관해 알아야 할 의무를 나 자신에게 부과하기에 충분하다.
-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