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 한 뉴스 기사를 보고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9~2023년) 동안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사는 모두 3만1140명이다. 5년간 평균으로 따지면, 1년에 의사 6228명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셈이다.
정신질환을 앓는 의사가 진료한 명세서 건수는 같은 기간 1억3994만3490건이다.
이는 연평균 2800만 건으로, 대부분 국민이 5년 동안 두 번 이상은 정신질환이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본 셈이다.
아..... 정말.. 할 말이 없다....... 가 할 말 들어갑니다!
먼저, 저도 저기에 포함이 됩니다!!!!!!
(위의 통계에서 0.03%는 제가 기여한 비중이네요)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법적인 제약을 바로잡기 위해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이 되었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홍보 내용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법률 개정의 취지는
경중과 무관하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질환자로 규정되어
차별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이라는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질환의 중증도가 그 직업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경우에 한하여
직업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자 규정한 것입니다
즉, 법에서 규정하는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의학과 방문하여 진료받는 대다수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강조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것이, 소수의 중증 정신질환의 낙인 효과가 더 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각 신체 계통별로 불합격 기준이 있습니다.
..............................................................................................
정신 계통 질환도 다른 신체 질환과 마찬가지로 중증도가 심하여
업무 기능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합격 여부를 정한 것이지
정.신.질.환.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정신 계통의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환각이나 망상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현저히 영향을 주거나, 마약성 약물 중독이 있는 경우라면 특정 직업군에 한여여 자격 취득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직장이나 사용자 측에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채용신체검사를 통해 그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만약 직장에서 이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면 광범위하게 민감개인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어 여러 현행법들을 위반하는 일이 생기니까요.
위에서 보여드린 기사 내용 다시 보시죠.
정신질환을 앓는 의사가 진료한 명세서 건수는 같은 기간 1억3994만3490건이다.이는 연평균 2800만 건으로, 대부분 국민이 5년 동안 두 번 이상은 정신질환이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본 셈이다.
오랜 기간 차별적 인식을 줄이기 위해 사회가 노력하고 개선시켜온 변화를 역주행하는 대한민국 여당의 국회의원이자 원내대표이자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구성원인 사람이 이런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요??
그럼, 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는 민감 개인 정보인 광범위한 진료기록을 조회해서 자격증을 발급하자는 것인가요? 그럼 법의 형평성으로 인해 아동, 노인 복지나 치안을 담당하는 직종에 이르기까지 경찰, 군인, 교사, 공무원 등 수 백만 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할 텐데요?
PS.
의료법 제 8조 1,2 호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 2024. 9. 20.>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4., 2024. 1. 2.>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