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집으로 발령나다

1. 육아휴직도 계획적으로

by 풍경소리

육아휴직도 계획적으로 준비하기


[휴직 전 연가 사용 관련]

대부분 사람들은 연가(휴가)가 매년 초에 일괄적으로 생성된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경우, 매년 약 21일에서 22일 정도의 연가가 주어진다. 그런데 육아휴직 전에 이 연가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


필자는 공직에 종사하고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참고했다. 규정에 따르면, 근무한 개월 수에 해당하는 연가를 제외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용할 연가는 남겨두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연가 1달 기준으로 약 1일, 3달 기준으로 약 5일 정도로 계산하면 된다.


다만, 이 부분은 소속 기관의 내부 지침이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인사담당자와 상의하거나 관련 규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필자의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1~2일 정도의 연가를 여유롭게 남겨두었다.


[휴직 전 준비 사항]

육아휴직을 계획할 때, 단순히 날짜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정적인 요소들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다음은 필자의 경험과 근무처에서 제공한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주요 사항들이다.

1. 휴직 시기 결정

•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는 해당일에 근무해야 지급된다. 만약 사전에 지급받은 상태에서 해당 날짜 이전에 휴직하면 반납해야 하므로 신중히 휴직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2. 가족수당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가족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에는, 휴직 전에 가족수당 수령자를 배우자로 변경해야 한다.

• (필자는 동반육아휴직으로 인해 해당사항이 없었음.)

3. 두 번째 육아휴직자(일명 ‘아빠의 달’)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아빠의 달 혜택이 주어진다. 관련 혜택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4. 한부모가족 혜택

• 한부모가족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다. 휴직 전 미리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자.

5. 공제사항 점검

휴직 중 급여에서 공제되었던 부분은 관리 방식에 따라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 건강보험: 육아휴직 동안 유예 신청을 하고, 복직 시 감면된 금액을 정산 처리할 수 있다.

• 기여금: 유급 육아휴직의 경우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 상부상조회: 유급 육아휴직 시 납부 지속이 유리하다.

• 경찰공제: 상황에 따라 불입, 불입금 조정, 또는 불입 정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추가 내용: 출산 및 육아 혜택]

1. 육아휴직 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지급 (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2. 출산휴가 급여

• 출산 전후 휴가(90일) 동안 급여 지급. 첫 60일은 사업주 부담,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주 15~35시간 근무 가능)

• 단축 기간 동안 급여 지원 혜택이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소득을 유지하면서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4. 자녀돌봄휴가

• 연간 최대 10일(무급)까지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 신청 가능.

5. 정부 지원 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제/종일제 돌봄 서비스.

• 보육료 지원: 만 0~5세 아동 대상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와 별도로 지원금 지급.


필자는 육아휴직 준비 과정에서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확인하고 활용해 계획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혜택은 꾸준히 변화하고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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