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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노을 Jun 16. 2023

전세살이의 서러움


시간은 참 빠르다.

이 집에 이사 온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다니....


집 앞에 있는 부동산에 연락해 내가 가진 예산, 원하는 아파트, 이사 시기 등에 대해 이야기 한 후 이사 갈 집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오늘 보고 온 아파트 세 곳 모두 내 마음에 쏙 들었다,

그 중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한 후 부동산에 연락했다.


나에게도 이런 날이 있구나. 이렇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다니.....


기쁨도 잠시

그럼 그렇지. 그럴 리가 없다.


오늘 본 집 모두에서 거절 의사를 통보했다. 우리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였다.


산책 나온 저 많은 사람과 반려동물들은 모두 전세나 월세가 아닌 자기집에서 사는 걸까?

자기집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되는 거였나? ㅠㅠ


우리집 고양이는

집에 물건을 손상 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고양이 필수품인 스크래쳐도 우리집에는 없다. 처음에 여러 번 종류를 바꿔가면서 사주었지만,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아 지금은 아예 없다. 벽지나 가구를 훼손 시킨 적도 없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500만 명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약 28.9%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건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다시 생각해 보니

반려동물은 안 된다고 말한 집주인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TV를 통해, 키우는 반려동물이 벽지, 장판, 그리고 가구까지 모두 손상 시킨 것을 본 기억이 났다. 가구에 배변을 함으로써 냄새와 파손도 있다고 하니,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금지가 아닌,

계약서 특약에 반려동물로 인한 파손 시 원상복구를 책임지기로 한다. 또는 냄새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불러 청소를 하기로 한다 등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넣고 계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그나저나 큰일이다.

나 이사 갈 수 있을까?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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