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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밍지뉴 Apr 09. 2021

로스쿨, 입학하기 전 선행학습이 필요할까?

(8) 공부하려고 입학하는데, 입학을 위해 공부해야 하다니?

나는 졸업한지 꽤 되었는데도, 당시에도 로스쿨 입학 전 민법스터디, 형법스터디가 있었다. 


7기 정도가 로스쿨에 다닐 때 까지는 로스쿨에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법대생, 법학을 전공한 법대생, 법학을 전공했을 뿐 아니라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무작위로 다 같이 입학할 때니, 비법대생으로서는 2차생과 갑자기 같이 공부하는게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요즘은 서울 시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학교에는 법학과가 없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법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아니니,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1학년이 이전만큼 힘들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다들 처음 배우는 법학이니만큼 남들보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해야 할지 고민되는 건 같을 거라고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행학습은 하는게 낫다. 


(1) 법학을 대학에서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법학은 굉장히 새롭고 생소한 학문이다. 


예를 들어, 나는 인문학부와 경영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보통 인문학부와 경영대에서는 교과서에 기재된 어떤 개념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 보다는 이를 나름의 의미로 해석하고 나의 해석 대로 수려하게 표현할 경우 높은 점수를 준다. 그렇지만 법학은 전혀 반대이다. 법조문을 자기 맘대로 해석해서도 안되고 판례의 판시 내용을 내 맘대로 풀어서 나의 언어로 답안지에 적어서도 안된다. 


그러니까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공부는 누가 얼마나 법리를 잘 이해하고, 정확히 유사한 판례를 생각해내고 그대로 사안에 잘 적용할 수 있느냐이기 때문에 법조문을 법원에서 해석하는 대로 해석해야 하고, 판례에서 표현되는 그 표현을 정확히 그대로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종류의 답안지는 인문대에서는 70점 짜리의 답안지이다.  


이런 판례의 표현, 법령의 해석 방법, 그리고 법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 구조들을 이해하고 나 또한 그 언어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취업 면접에서 '도로'라고 표현해야 할 것을 급한 마음에 '거리'라고 표현했는데, 그것만으로도 법률용어와 리걸마인드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평을 들었다. 여튼 법률가들은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 구조가 다르다. 입학하기 전 그걸 체득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차이를 알고 입학할 필요는 있다. 이 단순한 사용하는 '단어'의 차이가 1학년 1학기에서는 A학점과 B학점을 가른


(2) 공부해야 할 양이 정말로 많아서다. 


공부해야 할 양이 많아서이기도 하다. 물론 입학하기 전 잠깐 공부한다고 뭘 알게 되려나 싶겠지만, 입학하고 나서 한달 정도가 지나고 중간고사를 치를 때가 되면 뭘 배웠는지는 도무지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시험공부해야 할 양이 많아지는데, 그 때 선행학습을 해두었다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민법 수업을 조금 들어놓았다면, 헌법을 달달 외울시간이나 형법총론을 이해하는 데 들일 수 있는 시간이 남들보다 한두시간은 더 생긴다는 의미이다. 




그래도 선행학습은 선행학습이다. 


다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필요 없이, 내가 앞으로 배우게 될 학문이 이런 답답한(?) 학문이구나, 여기에서는 이런 단어를 쓰는구나, 나는 앞으로 이런 표현과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구나, 라는걸 어렴풋이 알려고 노력하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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