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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ingle Oct 08. 2019

직장생활에서 모르면 당하고 알면
대처하는 생존 가이드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저는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다니는 대학생이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으로 직장인은 아니지만 인사직무와 노무관련한 업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교보문고에서 이 책을 발견한 후 구매까지 하여 완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직장인이 되면 어떤 고민을 할까?"에 대한 궁금증을 다소 해결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된 사실들과 들었던 생각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비교했을 때 을이며 약자다


 노동법은 왜 생겨났을까요. 그전에 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물리적인 힘에서 또는 권력의 차이에서 오는 힘의 불균형을 해결해보고자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법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노동법은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이라는 계약을 맺을 때, 임금과 그 사람의 노동력을 맞바꿉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어떤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그곳에서부터 힘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고 노동자는 노동조합으로 활동하지 않는 한, 개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힘의 차이로 인해 과거에는 부조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고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이 노동법이 발전하는 맥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을 가장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많은 국가정책이나 법은 자신이 스스로 인지하여 신청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흘러가버립니다. 우리 사회의 부조리는 이렇게 흘러가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높은 확률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을수록 삶에 치여 또는 돈에 의해서 부조리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은 법적인 공방을 꺼립니다. 금전적인 타격이 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러한 곳에 뺏기느니 그냥 참고 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자신보다 큰 조직인 회사를 상대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기란 선뜻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법적인 공방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가 계속된다면 결국 노동법의 의미는 퇴색되고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그것이 침해당했을 경우는 맞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법을 공부하여 인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이외에 회사의 취업 규칙, 최근 이슈 등을 꾸준히 체크하고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알지 못하면 절대로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자들의 행동을 정하는 간접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근로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알아봐야 할지 직접 알려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용자는 법무팀을 조성한다든지, 노동법을 알고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등의 전략으로 근로자보다 노동법을 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인적 자원이나 정보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이나 컨설팅을 받기 쉬운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자신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노동법을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악용하다가 발각된다면 법적인 처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수한 인재를 고용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인지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법을 지키고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법을 숙지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요구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이와 기업의 이윤추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덮어놓고 이윤만을 추구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근로자와 함께 나아가야 하는 전략을 추구할 때입니다.  


 이 책에서 스스로가 먼저 알아야 한다고 느낀 부분은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서도 임금과 관련한 부분, 해고와 관련한 부분, 육아 휴직에 관련한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임금과 관련한 부분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급여팀에서 잘 계산했겠거니 하면서 아무런 계산 없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신의 노동이 진정한 대가를 받았는지 알 수 없으며 최저임금에 저촉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먼저 임금을 챙기지 않으면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해고와 관련한 부분에서 사직서를 아무렇지 않게 쓰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법률 행위라는 점입니다. 해고와 사직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먼저 이 차이를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 휴직의 경우, 모성보호 제도와 함께 자신이 알고 신청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서 꼭 찾아보고 자신의 권리를 챙겨야 합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닌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내가 지금은 읽고 이해 하지만 실제 상황과 맞닥뜨리면 이러한 내용을 떠올리거나 또는 다시 찾아봐서 사실관계와 맞추어보고 확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다른 세부사항이 있어서 나의 판단이 맞지 않는다면?", "내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나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암기하고 외울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과 관련한 조문이나 판례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찾아보고 제대로 숙지한 후 권리를 요구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 부분은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부분과 산업재해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을 맺는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항목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알고 인지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각 항목에 대해 모르고 작성하고 서명했다가 추후에 자신의 불이익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산업재해와 관련한 부분은 막연하게 알고 있다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던데!"라며 섣불리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증거와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난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이 만사형통은 아니다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말을 자신 있게 내뱉는 사람 중 정말 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법은 얕게 알면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법을 이용할지, 원만하게 해결할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이 해당되는 것 같아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외적인 경우가 될 수 있고 판례에서는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여 자격증 등으로 공인받지 않는 이상, 모든 것을 법대로 판단하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생활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인데, 이러한 생활을 칼로 무를 자르듯이 법으로 제단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생활에는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부조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법적인 이야기가 오가기 전에 반드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의 입장과 의견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서로 간에 납득할만한 이야기가 오고 간다면 원만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타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부조리에 맞설 필요가 있다면 자신이 더 알아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싸워야 할 때는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책에서 법이 만사형통이 아니라고 느낀 부분은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에 관련한 사항이었습니다. 근로시간은 최근 주 52시간 근로 시행으로 이 이상 근로를 하면 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꼭 지켜야 하는 법이지만 이것을 모든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은 특정한 시기에 바쁘거나 여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융통성이 필요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통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휴일과 휴가에 관련한 사항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회사가 급하고 바쁠 때,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날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휴가를 조정하는 융통성도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회사와 자신은 함께 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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