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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호 Oct 04. 2022

박수홍과 검사

오늘 박수홍 씨의 사례를 들으니 그냥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다.  

예전에 법률사무 교육원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 형법을 강의하던 강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옮겨 본다. 다만 오래전 일이라 부정확할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바란다. 




진짜 힘 있는 전관은 법정에 가지 않는다고 한다. 애매한 변호사나 준비서면 쓰고 법정 가고 하지 전관은 그냥 그 서류 맨 아래 이름 올리고 도장 하나만 찍어 주는 것으로 그 값어치를 한다고 했다. 재판부가 준비서면 아래에 있는 선배 법조인의 이름을 보고는 애매한 판결을 내리거나 차일피일 미뤄두고 2월에 다가올 법원 인사이동만 기다린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년 내로는 마지막 근무지에서 개업을 할 수 없고 현직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는 등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개업을 하면 개소식 당일 천문학적인 금액의 수임 계약을 한다고 한다.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회에서 1년이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다. 또한 전관예우는 내가 아는 선배를 예우해주는 것과 동시에 나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관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쯤은 있을 수 있지 않은가. 박봉으로 나라를 위해 이토록 봉사했으니 노후는 편하게 보내고 싶은 사람도 분명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전관은 그런 게 아니라고 했다. 변호사 개업을 하고 수임을 하고 재판부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하는 것은 정직한 사람들이나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현직에 근무하는 친했던 후배와 골프 몇 게임 치는 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마침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날 또 찾아와서 하도 하소연하길래 뭐 몇 마디 옮겨줄 수 있지 않는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으니 소득 신고를 할 방법도 없을 테고 현금이야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얼마쯤 주머니에 들어 있고 하는 것 아니던가. 


그러다 우연히 그 친했던 후배가 피의자의 억울한 사정을 두루 잘 살펴 불기소를 하거나 선고유예를 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진짜인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지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조사도 할 수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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