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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호 Jan 13. 2023

청소년 투표권

저는 요즘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자주 방문합니다. 

가스비와 전기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요즘 집에 있는 것보다 누군가 다른 사무실에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득인 것 같고 또 집에 있으면 놀고 자고 하게 되더라고요. 


이곳 지역사무실은 간담회 등을 위해 사무실 가운데를 넓은 회의실 처럼 꾸며 두었습니다. 의자가 많으니 그 중에 하나를 골라 앉으면 되기도 하죠. 아무래도 이런데 앉아 있으면 귀동냥으로 배우는 것도 많고 이런 저런 사람들 만나기도 하니 여러모로 이득이라는 생각을 하며 자주 옵니다. 


그러다 지역 주민들이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하면 구석에서 그 이야기들을 듣곤 하는데요. 마침 어제는 학생, 학부모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에 자리한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학생이 청소년의 교육감 투표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고 받았던 이야기가 많이 인상깊어 같이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소개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이 교육감 투표권을 가진다면 몇세부터가 좋을 것인지? 교육감 투표권을 가진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선거 투표권도 가질 수 있지 않은지? 


저는 간담회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서프레젠트 운동이 생각 났습니다. 청소년들은 정치에 있어 약자 입니다. 그들은 적극적 행위인 투표권을 달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그것을 줄 생각이 없습니다. 현재 투표권을 16세로 낮추고자 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겨우 18세 투표권이 법제화가 되었죠.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준다면 몇세가 적당할까요? 저는 만14세 정도면 충분히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표를 하는 행위는 그날 하루 뿐이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내내 투표와 유관한 삶을 살고 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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