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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지학개론 Jul 12. 2021

희망을 꿈꾸던 성냥팔이 소녀

브런치X저작권위원회

'브런치 작가와 함께 다시 쓰는 안데르센 세계 명작'에 응모하기 위해 써본 원작 '성냥팔이 소녀'를 각색하여 내 시각으로 나름 해석해 본 동화이다. 성냥팔이 소녀는 1842년 덴마크의 소설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발표한 안타까운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단편소설인데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여 이야기가 전개되며 성냥을 파는 소녀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이야기다.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는 나에게 만일 이 소녀가 현재에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소녀가 과연 아버지의 학대로 추운 겨울에 성냥을 팔 수 있었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글을 써봤다.

각색된 이야기에 현재의 관련법과 사회복지법 등을 접목하여 당시는 가능했으나 현재는 불가능한 이유도 첨부해봤다.






순수함을 상징하는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무렵, 사람들은 기쁨과 환호를 나누며 추운 겨울이 무색할 만큼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있던 때였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각 집안의 모습은 웃음과 행복 그리고 맛있는 칠면조 요리가 놓여 있는 모습이다.

부러울 것 없는 시간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각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아주 소소한 어떤 집에서 한 아이가 자신의 엄마에게 말을 건넨다.

"엄마, 따뜻한 수프가 먹고 싶어요."

준비한 음식 중 수프가 동이 난 모양이다.

"다른 음식도 많은데 꼭 수프를 먹어야겠니?"

"먹고 싶어요. 엄마가 만들어준 수프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단 말이에요."

엄마는 재료가 떨어져 수프를 만들 수 없었기에 인근 수프 가게에서 수프를 사야 했지만 밖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아 남편에게 수프 가게에 다녀올 것을 부탁한다.

"당신이 수프 가게에서 수프를 좀 사다 주면 안 될까요?"

"물론, 내가 다녀오겠소. 마차로 이동하면 금방 다녀올 테니 걱정 마."

그렇게 남편은 아이의 수프를 사기 위해 마차에 올라 내달리기 시작한다.

그 시각, 마을에 상점이 몰려 있는 길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나누고 있었다. 구두가게를 하는 한 남자는 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곧 아빠가 될 남자였다. 그 남자에게는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만날 사고만 치는 골칫거리였다.

"이 녀석, 오늘 아빠가 만들어 놓은 동생 침구류를 망가트렸구나!"

"죄송해요. 구경만 하려고 하다가..."

"그렇다고 구멍을 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아빠에게 혼이난 소년은 달아나듯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런 아이를 향해 남자가 소리를 친다.

"이 구멍 메울 천을 구해오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올 생각은 절대 하지 마!"

집에서 나온 소년은 빠른 속도로 골목을 빠져나왔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수프 가게로 향하던 마차와 마주치게 되었다.




"헉! 멈춰!"

말의 고삐를 급하게 잡아당기자 마차는 옆으로 미끄러지며 흔들렸다.

미끄러지는 마차 방향에 한 작은 소녀가 있었는데 소녀도 놀라 급하게 몸을 피한다.

"끼익!"

다행히 마차를 피해 바닥에 넘어진 소녀는 흐느끼며 아픔을 참고 있었고 놀란 마차 주인이 갑자기 튀어나온 소년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다.

당황한 소년이 발견한 것은 마차를 피해 넘어져있던 소녀의 천조각이었다.

"아빠가 천 조각을 구해오라고 했는데... 이거라도 가지고 가야겠다."

소년은 소녀의 천조각을 손에 뛰어들고 부리나케 도망치기 시작했고 마차 주인은 화를 참으며 수프 가게로 다시 방향을 틀었다.




갑자기 튀어나온 소년과 이를 늦게 발견하게 되어 벌어진 사건을 요즘으로 말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했던 상황이다. 다행스럽게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만일 사고가 일어났다면 큰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다. 그리고 사고 지역이 스쿨존이었다면 마차를 몰았던 남자는 '민식이법'까지 적용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저녁식사 도중 술을 마셨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된다. 상황에 따라 '윤창호법'이 적용된다면 마차를 운전하던 남자는 10년에서 15년의 징역이 추가된다.


"안전운전은 필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지켜보며 소년과 마차가 충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말하는 가운데, 마차를 피해 넘어진 소녀에 대해선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소녀는 맨말이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 마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몸을 피하다가 발을 감싸고 있던 천이 벗겨진 탓에 맨발이 된 것이다.

소녀가 들고 있던 바구니에서 쏟아진 성냥개비는 주변에 떨어져 있었고, 그 옆을 지나는 어떤 누구도 소녀의 성냥개비를 주서 주지 않는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나이는 18세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또는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범위에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을 유형으로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이 한 겨울 맨말에 추위에 떨고 있는 상황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으로 어려움을 목격해놓고 못 본 채 한다면 아동학대에 속하고 그중 방임 등의 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 때문에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성인으로서 못 본 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냥을 파는 소녀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눈이 많이 내린 날에 신발도 없이 구궐을 하고 있는 모습.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소녀라면 그 어떤 누구도 밖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경계성 지적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당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주변 사람들은 소녀에게 쉽게 접근하지 않았을 거다. 만일 소녀가 진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모습들이 관찰된다. 


"맨발이잖아! 안보여?!"




소녀는 아픈 몸을 일으켜 바닥에 떨어진 성냥개비를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고, 지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성...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눈 때문에 젖은 성냥이란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은 소녀의 외침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젖은 성냥개비는 불이 붙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이를 본 한 남자가 성냥개비를 줍고 있는 소녀에게 슬쩍 다가와 묻는다.

"아저씨가 성냥 사 줄 테니, 나랑 우리 집으로 갈래?"

"네? 왜... 왜요?"

"몸도 추워 보이는데 따뜻한 물도 한잔 줄게. 어때?"

그 남자의 눈은 음침해 보였고, 소녀는 고개를 돌리며 거절의 뜻을 내비친다. 서둘러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동이 빨라지자 이런 상황을 이상하게 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남자에게 향했다.

"싫... 싫으면 됐다! 나도 너의 성냥을 살 생각이 없어!"

그렇게 그 남자는 소녀의 곁에서 떠나게 되었고.




방임에 대한 아동학대에 이어 불순한 의도로 소녀에게 접근한 남자는 신체학대, 성학대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반드시 이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중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강제추행을 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서 예상한 지적장애인이라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지게 된다.


"쉽게 성범죄자..."




소녀는 성냥을 바구니에 모두 담은 뒤 맨발로 차디찬 눈 위를 걸으며 성냥을 팔기 시작한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소녀의 눈에 큰 덩치에 한 손에는 술병을 든 건장한 남자가 보였다.

겁이난 소녀가 몸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골목 틈으로 달아나기 시작했고 이를 확인한 건장한 남자가 화가 난 목소리로 달아나는 소녀에게 소리를 친다.

"성냥을 팔아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오늘 밤 몽둥이질이야!"

알고 보니 건장한 남자는 소녀의 아빠였다.

몸을 피해 어두운 골목에 자리한 소녀는 그런 자신의 아빠의 소리에 괜스레 눈물만 흐르기 시작했다.

소녀를 찾기 위해 주변을 어슬렁 거리던 소녀의 아빠는 소녀를 찾는 걸 포기한 채 어디론가 걷기 시작했고 이를 본 소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소녀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으며, 아빠에 의해 상습적인 신체적 폭력이 있었다는 것에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가족이라고 훈육을 함에 있어 도를 넘는 훈육은 학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녀는 분명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 민법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던 설명을 수정하여 '필요한 징계' 부분과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을 삭제한 상태다. 사건이 발생하고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불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기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불과했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상습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받는다.


"애들 좀 때리지마!"




찬 겨울바람이 골목 틈으로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소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추워지게 되었고 소녀의 볼을 타고 흐르던 눈물이 깊은 자국이 된 얼굴은 창백해졌다.

"추워... 따뜻한 곳이 그리워."

벌벌 떨고 있을 때쯤, 소녀가 숨은 곳 바로 위에 어떤 가정집이 있었는데 환기를 시킨다며 창문을 살짝 열어놓게 되었다.

열린 창문 너머로 그들의 대화 소리가 소녀의 귀에 들려온다.

"깔깔깔."

"우리 집은 이렇게 따뜻하고 음식도 충분해서 행복하니 너무 좋구나."

"맞아요. 하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친구들이 있을 거란 생각에 가슴이 아파요."

"톰, 너는 마음이 참 착하구나."

"나중에 커서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을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 집에서 살고 있는 톰이란 아이는 부유하게 자라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주변 친구들을 걱정한다.

톰의 부모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톰을 자랑스러워한다.

"톰, 이제 어느 정도 환기가 된 것 같으니 창문 좀 닫아주겠니?"

톰은 창문으로 다가가며 그의 부모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려운 가정 사정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친구들을 찾아서 여력이 된다면 도움을 주고 싶어요."

부모는 톰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오늘은 너무 추워서 안 되지만, 너의 뜻이 그렇다면 내일 함께 찾아보자."

"네!"

그렇게 톰의 집 창문은 닫혔고, 그 소리를 모두 듣고 있었던 소녀는 어느새 불이 붙기 시작한 성냥개비 하나를 집어 불을 밝혀본다.

"착착~"

"따... 따뜻해..."

힘차게 불꽃이 피어오른 성냥개비는 야속하게도 금세 꺼지고 만다.

젖은 성냥개비 사이에서 젖지 않은 성냥개비를 찾아 또 하나의 불을 켜본다.

"따뜻한데... 너무 금방 불이 꺼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켜졌다 꺼진 성냥개비는 얼마 되지 않아 소녀의 앞에 쌓이게 되었고 더욱 거세지는 겨울바람에 몸이 웅크려진다. 소녀는 교회에서 들었던 노래를 흥얼거리며 불이 붙는 성냥개비 하나하나를 켜본다.




성냥개비 하나가 켜지면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이 바라는 희망의 집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벽난로에 차곡차곡 쌓인 장작을 쌓는 건실한 아빠의 모습. 불이 꺼지면 암전이 되고 다시 성냥개비 하나를 켜고 눈을 감아본다.

불이 붙여진 벽난로에서 소녀를 위해 따뜻한 수프를 만들고 있는 환한 엄마의 얼굴. 또 불이 꺼지면 암전이 되고 또다시 성냥개비 하나를 켜고 눈을 감아본다.

옹기종기 모여 앉은 식탁에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준비되고 도란도란 하루 일과에 대해 행복한 미소로 수다를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런 소녀의 상상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대답이라도 하는 듯 하늘서는 별똥별 하나가 지나간다.

어느새 소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피어오른다.




동화에서 소녀의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아빠와 조모(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소녀는 한부모 가족일 확률이 높다.

한부모 가족 중에서도 부자가족일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한부모 가족 중 저소득 한부모 가족인 경우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 조손 가족도 해당된다.

아동양육비의 경우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100,000원 ~ 200,000원이 지급되고, 아동교육지원비는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80,000원, 생계비는 월 50,000원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모를땐 사회복지사를 찾으세요."




조금 전 열린 창문 사이로 들렸던 행복한 가족들의 대화가 떠오르며 내일 아침 톰이라는 아이를 만나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할 참이다.

길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성냥을 하나도 사주지 않았고 자신이 힘들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톰이란 아이는 반드시 자길 도와줄 사람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소녀는 바람처럼 행복한 가정이 될 거란 꿈을 꾸며 조용히 잠이 들어가던 중,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소녀는 밝은 미소로 할머니 품에 와락 안겼다.

날이 밝은 다음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그날 마을은 난리가 났다. 골목에서 발견된 차갑고 뻣뻣한 한 소녀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기 때문이다. 소녀는 미소를 머금은 채 타다만 성냥개비 앞에서 웅크린 모습으로 다음날 도움을 요청할 톰을 만날 희망의 꿈을 꾸며 깊은 잠이 들었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소녀의 미소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주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 있던 톰은 자신의 집 창문 밖에서 얼어 죽은 소녀를 보며 지난밤, 자신의 행동이 늦었다는 생각에 자책하며 소녀를 위해 기도를 함께한다.




톰이라고 불리는 소년은 실제 원작에 등장하지 않는 존재이다. 성냥팔이 소녀를 각색하며 내가 창작으로 등장시킨 인물이지만 절대 필요한 인력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 등장을 시켰다.

톰은 자신의 꿈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 한다. 바로 우리의 곁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과 의식을 얘기하고 있다. 공공부조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대상들을 발굴하는 일이 바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하는 일들이다. 이미 발견된 대상층에게는 보편적 서비스와 함께 사회복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들을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귀담아듣고 최소한으로, 현실적으로,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공적ㆍ지역자원연계 등)를 마련해야 한다.

사회복지사가 늦으면 늦을수록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은 소녀의 바람처럼 희망의 꿈만 가지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버텨야 할 것이다. 발로 뛰고 결과로 보여주는 사회복지사가 많아진다면 절대 성냥팔이 소녀처럼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누구나 잘 먹고 잘 살 권리!"


고로, 이 소녀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절대 이렇게 죽을 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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