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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지학개론 Feb 04. 2020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차이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자고? 말도 안 돼는 소리!



안녕하십니까? ‘그냥 궁금해서, 검색질’을 제작하고 있는 SL사회복지연구소의 소소한행복입니다.     

1945년 일본의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여 영원히 평화로울 줄만 알았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3년 전쟁으로 국토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죠.

1988년 세계인의 평화축제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며 국가재건의 성공을 전세계에 알립니다.

2002년 남미와 유럽의 대결로 끝날 것 같았던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쏘며 부유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립니다.     

하지만!     


2002년 한일월드컵 이전에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부도국가라는 꼬리표를 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와 베네수엘라처럼 말이죠.

국가의 경제가 망했으니 국민들은 미래가 아닌 당장의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직업을 구해도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때문에 공무원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게 되었죠.     


왜냐고?     


해고될 일이 없었으며 노후가 보장된 최고의 직업이니까요.

하지만 공무원도 노동자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죠.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의 4대 의무가 명시되어 있죠.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국민이든 공무원이든 임금을 받으면 세금처럼 연금을 납부합니다. 이 연금은 은퇴 후 든든한 생활자금이 되죠.

그러나 공무원의 연금은 국민의 연금보다 더 많이 받죠.

많이 받는 다는 것은 노후에 쓸 돈이 많이 있으니 안정되게 살 수도 있다는 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대해 궁금해졌을 겁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대해 그냥 궁금해서, 검색질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상식으로 말하지만 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외에도 공무원연금(1960)과 군인연금(19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 농어민(1995), 자영업자(1999)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의 주체인 국민들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며 받는 ‘급여’라는 것에서 일부분을 국가에 적립시켜놓고 은퇴 후 지급받는 사회보험입니다     


우와!     


국민연금제도는 197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1973년 석유파동에 따른 경제불황으로 무기한 연기되었죠.

하지만 1986년 기존 실행하려했던 국민연금제도를 수정・보완하여 1988년부터 본격적인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서 4.5%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사업주도 4.5%로 납부해주며 총 9%를 납부하게 되죠.

그럼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납부해야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연금납부를 만18세부터 만60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근로를 하게 되면 마치 세금처럼 걷어간다는 말씀.

65세가 되면 은퇴하기 마지막 급여의 40%선으로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무원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공무직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1960년부터 시작된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은 가입할 수 없고 오로지 공무원들만 가입이 가능한 연금제도이죠.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서 7%를 납부합니다.

사업주는 정부가 되므로 국가가 7%를 납부해주죠.

그렇게 14%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은퇴후 수령하는 연금에도 차이가 나겠죠.     


또한!     


납부한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금액은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많겠죠.

또 한 가지 다른 것은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받기 때문에 평균소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퇴직금을 은퇴와 동시에 일시불로 수령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은퇴 후 수령하는 연금에 퇴직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즉, 국민연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똑같이 100만원씩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공무원은 여기에 퇴직금이 더해진 연금액을 수령하기 때문에 국민연금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공무원은 국민보다 은퇴전까지 납부한 연금비율도 5%나 많으니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비교하며 자신보다 좋은 부분만 찾으려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구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대단한 존재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부분은 빼앗고 합당한 부분은 독차지 하려는 인간의 본성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부당한 부분은 수정하고 합당한 부분은 공유한다는 마음은 어떨까요?

국민도 열심히 일을 하며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누구든 쉽게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이든 공무원이든 모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는 국민들로써 열심히 살아온 또는 살아갈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본 영상은 SL사회복지연구소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더빙

타이프캐스트 https://typecast.ai     


- 사진출처

픽사배이 https://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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