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고?
“형, 이번 달 600만 원 벌었어요. 지난달엔 42만 원 손해 봤지만요.”
은행에 다니는 후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함께 보낸 파일엔 1,200줄이 넘는 비트코인·알트코인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애들 학원비에 보태려고 시작했는데…
세금 대상인줄은 알았는데 잘못하면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있어서요
형이 세금 잘 아니까 세금 좀 물어 보려구요~"
그 말 뒤엔, 조용한 불안이 따라왔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합니다.
지금은 과세 유예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래 기록은 이미 국세청에 제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거래소들은 법인세법에 따라
모든 거래 내역을 분기마다 국세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가상자산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 중이며
이미 거래 패턴을 분석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수익에
20% 기타소득세 + 2%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수익이 1억 원이라면 실제 납부세액은 2,156만 원.
왠만한 월급쟁이 연봉의 절반만큼 세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2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단순 투자자가 아닌 '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월 3회 이상 반복 매매
-2개 이상의 거래소 사용
-스테이킹·디파이·NFT 수익 있음
-코인 수익으로 생활비 일부 충당
-연간 거래금액 1천만 원 이상
이 경우,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최대 45% 누진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1. 거래내역을 지금 정리하세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거래내역을 CSV 파일로 다운로드해서 백업하세요.
거래내역을 잃으면, 나중에 원금과 수익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2. 거래 패턴을 점검하세요
단기 매매를 반복했다면,
지금부터는 30일 이상 장기 보유 중심으로 바꾸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패턴은 국세청이 판단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거래소 앱을 열고
[마이페이지 → 거래내역 → CSV 다운로드]를 눌러보세요.
단 5분이
2년 후 당신의 지갑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준비 없이 마주하진 마세요"
[난생처음금융여행]
[난생처음세금여행]
출간작가
김선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