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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민네이션 Nov 29. 2019

중소기업정책 발표자료

20191128_행정대학원 공공정책 과정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부의 정책목적성과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금융과 차별화를 둔다.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연성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한다.

정책자금 기준 금리에 따라서 대출을 해 준다.

융자에 대해서 중기부가 진행할 때는 대부분 중진공 융자를 통해서 진행한다. 가점이나 감점의 내용들이 dp화 되어 있기 때문에 중진공의 기금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정책믹스에 대해서 공부했었다. 이익공유형 대출의 경우 이익이 날 경우에 그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정책믹스의 경우 대출과 보상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중요한 부분은 '구축효과'이다. 정부의 지출이 고용을 촉진하기보다는 투자를 구축해버리는 해로운 내부효과라고 할 수 있다.

정책자금 중복지원의 문제는 아직도 중진공 기금운용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부실 우려에 따른 보수적인 자금 지원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서 부실우려를 판단하고 지원할 것인지는 실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http://www.kosmes.or.kr/sbc/SH/RET/SHRET010M0.do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U25AP0R




2. 중소기업기술보증

정부의 정책목적성과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금융과 차별화를 둔다.

기보의 기술신탁관리제도는 공신력 있는 기술보증기금이 중소 기업의 우수기술을 신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안전하게 보호하며 직접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제도이다. 우수 특허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중견 및 대기업으로 기술유출이나 탈취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이전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

융자나 보증은 정책혼합이 자주 일어난다. 또한 보증과 투자가 함께 일어나는 정책혼합이 잘 일어난다. 기술보증과 신용보증은 나름대로 신용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신용정보를 가지고 융자나 보증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 일어나는 것이다.

정부의 경우 안정적 수익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중간지원조직을 둔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echkibo&logNo=221356196353&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3. 직무발명제도

특허법과 지식재산기준법에서는 발명에 대해서 개인에게 혹은 회사에 귀속할ㅈ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다.


직무발명제도란?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발명진흥법 제2조, 2항)

-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제도(발명진흥법제15조, 1항)를 뜻함


직무발명제도의 목적

직무발명제도는 발명 등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용과 관련 시설 등 자원을 제공한 ‘사용자’와 아이디어 구상, 연구개발 활동 등을 통해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간의 이익분배를 통해, 사용자의 R&D활동에의 투자를 유인 하는 한편, 종업원의 발명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특허청, 2012;강경남 외, 2014; 강경남, 2016).


우리나라의 특징

우리나라는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칙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발명자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직무발명제도는 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음. 직무발명제도 보유기업의 비율은 2011년 42.6%에서 2016년 60.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직무발명 제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많은데, 특히 중소기업의 제도 보유비율은 대기업의 제도 보유비율 91.7%에 크게 못 미치는 48.8% 수준임(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직무발명제도의 효과(직무발명제도 관련 선행연구)


- Lee and Kim(2010)은 우리나라 1,225개 기업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직무발명보상이 ‘연구개발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기술혁신성과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Lee and Kim, 2010을 강경남 외 2014에서 재인용),

- Lerner and Wulf(2007)는 연구개발부서의 연구책임자에 대한 보상 증대가 혁신 성과를 높이고, 특히 스톡옵션과 같은 장기적 인센티브가 주어진 경우, 질적으로 우수한 발명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함(Lerner amd Wulf, 2007을 강경남 외 2014에서 재인용).

- 강경남 외(2016)의 연구에서는 직무발명제도를 보유한 기업이 후속 혁신활동을 보다 활발히 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음.

 Onishi와 Owan 등은 일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 기초하여 직무발명보상이 직무발명의증대나 기술혁신을 유의미하게 촉진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Owanand Onishi, 2010; Owan and Nagaoka, 2011; Onishi, 2013), 이들의 연구에서도 직무발명보상이 특허 생산성, 특허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Onichi et al., 2015).

이 외에 Zenger and Lazzarini(2004)는 중소기업이 고급 기술인력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집약적인고용계약을 설계하는 데에 대기업보다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여, 직무발명제도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음(Zenger andLazzarini, 2004를 강경남 외 2014에서 재인용).


직무발명 보상 기준 및 형태


발명진흥법상에서는,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발명자인 종업원 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발명진흥법 제16조) 규정하고 있음






4. 스톡옵션





스톡옵션이란


 회사가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인력의 확보를 통하여 기술혁신 및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자 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함


부여대상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 당해 법인의 임직원

   ◦ 대학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영․기술지도사, 세무사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 제외대상(상법시행령 제9조 제2항)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부여한도


   ◦ 벤처법에 의한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인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50/100

   ◦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기업이나 협회등록기업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5/100

      * 벤처기업이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이 된 경우 스톡옵션으로 기 부여한 것이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한도(15/10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이 소진될 때까지 추가부여는 금지됨

   ◦ 개인에 대한 부여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과세특례 요건에서 1인당 부여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10%이내에서 부여할 것으로 규정


부여방법


   ◦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교부하는 방법

   ◦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행사가격


   ◦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 현금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이상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참조)


행사기간


   ◦ 조세특례제한법상 2년이상 근무의 원칙은 지키되 기업의 선택에 따라 정관에 규정하면 되며, 보통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4년~5년 정도로 행사기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요건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건 비교]                        


 한계

  

  직원의 페이가 적고 일이 많은 창업기업, 스타트업 기업에서 인적자원 유인책을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스타트업기업 특성상 노동자의 유출과 유입이 매우 빈번한 상황에서 2년 뒤의 권리행사까지 버틸 수 있는지 의문


 스톡옵션을 활용하여 노동자를 착취하는 갑질을 하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기업들이 2년 이상 버틸 수 있다는 보증이 없다는 점에 있음

(창업기업의 경우 초기~7년까지 ‘데스벨리’라는 표현으로 생존률을 표현)


 대기업 임원들을 위한 스톡옵션의 경우 단기 금융상품이란 스톡옵션의 성격 때문에 단기 실적에 집착하여 수익성이 높은 장기 투자 및 사업을 등안시 하는 경향을 보임

 ‘모 아니면 도’ 라는 마인드로 주가가가 하락하면 옵션행사를 안하면 그만으로 고위험 프로젝트를 거리낌없이 행하는 문제점이 있음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odusign&logNo=220923626487&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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