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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민네이션 Sep 19. 2019

중소기업 정책의 역사

행정대학원 중소기업 정책 1강 요약

20190905_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전공

중소기업정책

1강 정책환경 변화와 중소기업 정책


https://www.youtube.com/watch?v=m87H8y2I6no

중기부 장관의 2019년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성 발표


들어가기  

    중소기업정책 전반을 다루고 기술혁신과 함께 소상공인 문제까지 함께 다룬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치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방식으로 되겠다라는 이상형과 현실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수업은 중소기업의 당위성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영세함’을 기본으로 바라볼 것이다.   

    중소기업은 주로 10인 이하 사업장에서 5인이하 사업장이 40퍼센트가 넘는다. R&D의 경우는 삼성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에서 개발과 발전은 쉽지 않은 부분이다.   

    중소기업 정책에서 ‘연계’와 ‘조화’는 중요한 포인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규모가 작기때문에 기업들 간의 연계를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조화’의 관점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양 쪽의 관점을 모두 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정책이나 산업정책의 중요한 포인트는 ‘정부의 개입과 민간의 자율’의 정도이다. 보통 기업정책을 보면 민간의 자율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도 그렇다. 그럼 문제는 민간의 자율이 가지고 오는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어느정도까지 개입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I. 중소기업의 정의 및 위상



1.헌법상의 중소기업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의 의무는 헌법 제 123조이다.   

    제 3항은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제 5항은 ‘국가는 농민과 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2가지 헌법조항이 중소기업 기본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헌법 제 119조에는 제 1항, 2항에서 경제민주화까지 말하고 있다.   



2.중소기업의 정의 및 범위  

    중소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 1항에 따른다.   

    영리기업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연합회로 구분될 수 있다.   

    중소기업은 2015년 이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결정하게 된다.   

    소기업은 10억부터 120억미만까지 나누어지고 제조업은 120억 매출액 미만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는 10억 미만이다.   

    소상공인은 10임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들을 말한다. 5인 미만의 도소매업, 금융업이 소상공인에 들어간다.   



3.중소기업 위상  

    지난 20년간 중소기업 사업체 수, 연구소 수 모두 크게 증가한다.   

    사업체수는 97년에 267만개에서 2017년 354만개로 늘어났다. 32.8%의 증가라고 볼 수 있다.   

    연구소 수는 97년 2271개였지만 2017년에는 38734개로 약 17배 늘었다.   

    중소기업 근로자 비중 증가는 oecd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이 82.2%로 프랑스 63.4%, 독일 63.3%, 일본 53.5%, 미국 42.4%로 높은 수준이다.   

    중고기업은 지난 20년간 중소기업의 생산액, 부가가치액과 비중이 모두 증가하였다. 생산액 비중은 97년 46.5%에서 48.3%로 1.8% 늘었다. 부가가치액은 46.8%에서 49.3%로 2.5%늘었다.   

    특성화고 재학생의 91.3%, 이공계 대학생의 71.0%가 중소기업에 취향할 의향이 있었다.   






II. 중소기업 정책 50년


1.18세기~1950년대, follow-up  

18세기는 Kenneth Pomeranz 교수의 The Great Divergence에서 보면 대분기를 분기하고 있다. 그것은 산업사회의 방식으로 서양으로 발전하고 농업사회의 방식으로 동양이 발전한다.  사무엘스미스의 자조론과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으로 나누어진 시대이기도 하다. 당시 한국은 척화비를 세우며 흥선대원군의 시대였다.  

19세기 중반이 오면서 개항요구는 뛰어난 기술력을 앞세운 외세의 개방 압력을 받은 일본과 한국의 변화는 많이 달랐다. 1853년 미국 페리함대가 흑선내항을 일본에 하고, 1866년 프랑스함대가 병인양요로 한국에 다가온다.   

동일한 기술 차이를 인식했지만 전혀 다른 대처를 하게 된다. 대동아 공영권을 만든 요시다 쇼인은 대양이, 화혼양재를 외치면서 외세를 적극 받아들이고, 흥선대원군은 교조주의와 위정척사로 배척하기 시작한다. 대응의 문제를 평가하자는 것이 아니라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적으로 일본군의 무기와 동학농민군의 무장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결국 일본이 한국을 침탈하는 결과가 나오고 만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무능이 젊은이의 희생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피해자만 약 800만명이다.   

1950년대 서울의 모습을 보라. 우리는 다른 기본적으로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살펴보아야 한다.   



2.1960년대, Fast Follower  

    1960년대 한국의 모습은 전후 복구 후 경제성장을 위해서 가파르게 세계경제를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공부하는 ‘중소기업’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   

    1963년 12월에 경향신문에서는 ‘우리는 얼마나 가난한가’라는 기사에서 우리나라가 전체 125개국 중에 101위를 한다.   

    공업은 2.7%로 전체에서 농업이 68%로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비율이다.   

    1967년 12월 26일 동아일보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추진 발맞춰 활기 띨 자동차 생산’이라는 기사가 나온다.   

    1969년 1월 24일에는 정부와 업계가 전자공업 합작사업을 진행한다. 삼성과 일본의 산요이다.   


중소기업 정책  

    경제상황이 변화되면서 경제개발 1~2차 5개년 계획이 진행된다.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있었고 수출지원제도가 마련된다.   

    정책 및 조직은 1960년 비로소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다른 국가들보다는 늦었지만 내부에서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한다. 중소기업 정책은 태동기이나 선언적인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당시 법이나 제도는 일본을 따라가는 수준이었다.   

    중소기업 지우너 법률체계는 중소기업기본법이 1966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61년에, 중소기업사업조정법 1961년에 제정된다.   

    중소기업 금융제도도 마련된다. 중소기업은행 설립제도는 1961년에, 일반은행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가 1965년에 만들어진다. 중소기업신용보증법은 1967년에 제정된다.   

    상공부에 중소기업과가 1960년에 설립된다. 중소기업국으로 1968년에 확대개편하고 중고시업 정책심의회는 1967년 대통력 직속으로 만들어진다.   



3.1970년  

    1970년대 언론에서는 중화학공업 육성에 중점 전국민과학화운동을 전개한다는 기사가 나온다. 이에 맞춰서 경부고소도로가 1970년 7월 7일에 개장한다.   

    포항종합제철 준공은 1973년 7월 3일이다.   

    금성사는 지금의 LG는 올 매출 1억 6백억이라고 1978년 1월 20일 매일경제에 나오게 된다.   

    뉴스위크는 1977년 6월호에 koreans are comming이라는 주제로 표지를 만든다.   


중소기업 정책  

    경제상황이 변화한다. 경제개발 3~4차 5개년 계획이 진행된다. 대기업 중심의 중화학 공업이 육성되고, 중소기업 계열화가 촉진된다. 수출정책도 본격화가 된다.   

    정책 및 조직은 대기업 계열화(하청, 조달) 중심으로 지원된다.  

    중소기업 계열화 및 전문화 정책은 1975년에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이, 중소기업 전문기계공장 육성이 1976년에 제정된다.   

    중소기업 진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1978년에 중소기업 진흥법이, 1979년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기금 설립이 1979년에, 신용보증재단 설립이 1976년에 진행된다.   



4.1980년대  

    1981년에 매경에서는 ‘자동차, 선박, 전자, 건설중장비, 기계 5대 부품 수출전략산업이 육성’된다고 발표한다. 1985년에 매경에서는 ‘정보산업 세계 5위로 육성’된다고 발표한다.   

    1986년에는 ‘올 경제성장 12.2%’로 매경 1면에 발표가 된다.   

    1980년대 경제성장의 변화는 물가안정과 3저 호황을 이룬다. 또한 1987년 이후 민주화가 진행된다.   

    정책 및 조직은 대기업 편중에서 벗어난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이 이루어진다.   

    1987년 헌법 개정에서 119조 경제민주화가 등장하고, 88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된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1979년에 제정되고 고유업종으로 확대는 1982년의 일이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법을 1984년에 제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을 1984년에 제정한다.   

    중소기업을 업종으로 하다가 기능중심으로 지원을 바꾼다. 중소기업창의지원법은 1986년 제정되고 창업투자회사 제도가 도입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89년에 제정된다.   

    1980년대에는 경제성장과 함께 중소기업지원과 기술에 관한 금융과 경제제도들이 마련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법적 변화와 함께 주체의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었다.  



5.1990년대  

    동아일보는 한국 oecd가입을 1996년 10월 12일에 발행한다. 29번째 회원국이 된다.   

    1990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자, 정보통신산업의 빠른 성장을 보인다. 반도체와 it산업 생산액 및 gdp대비 비율은 1993년 3.4%에서 2000년에는 23.3%로 발전하게 된다.   

    문화적인 부분에서, 일상적인 부분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피현상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1990년대에는 선택과 집중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어떤 것들을 깊이 연구하고 개발의 동력으로 삼을것인가가 중요해진다.   

    1990년대 경제상황의 변화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국가개입의 축소되었고 1995년에는 WTO가 출범한다. IMF 외환위기가 1997년에 벌어진다.   

    정책 및 조직은 자율과 경쟁을 통한 중소기업 고도화가 이루어진다.   

    WTO 출범 후에 자율 및 경쟁정책이 시행된다. 1994년에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해제되고 1999년에는 단체수의 계약 품목이 축소된다. WTO허용보조금 시책 강화가 되면서 R&D와 지역발전이 진행된다.   

    대기업과 독립적인 혁신형 기업 육성이 진행된다. 1997년에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이, 코스닥 시장개설이 1996년에 진행된다.   

    취약 중소기업 지원은 1997년에 소기업지원특별법이, 1999년에 여성기업지원특별법이, 1999년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된다.   

    중소기업청은 1996년에 설립뵌다. 상공부 중소기업국으로 1998년에 이관된다. 중기특위가 1998년에 설립되고, 중기청 벤처국은 1998년에 신설된다.  

    일본과 한국은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모양으로 불리우고 성장하게 된다.   



6. 2000년대  

    LG경제 연구원은 ‘2만달러시대 언제 도달하나’, 주간경제에 분석을 내놓는데 연평균 4.7%성장 시 2012년 6.2% 성장을 해도 2009년에 2만달러 달성이 예측된다.   

    2006년 소득이 2만달러를 돌파하고 1060년보다 174배가 증가하게 된다.   

    중소기업정책은 경제상황의 변화에 맞게 이루어진다. 대중소기업간 동방성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정책 및 조직은 혁신형 기업 육성 및 동반성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 혁신강화는 2003년에 종소기업 인력지원법이 제정되고, 2005년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법이 제정된다. 모태펀드는 2005년에 설치되고 단체수의계약제도는 2007년에 폐지된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 강화되는데 2004년에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이 설치되고 2006년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이 제정된다.   

    전통시장 육성법은 2004년에 시장진흥원 및 소상공인 진흥원이 설립된다.   

    중기청은 소상공인국을 2005년에 설치한다.  



7. 2010년대  

    한국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2015년에 디스플레이 45.1%로 1위가 되고 스마트폰은 25.7%로 1위, 조선은 29.7%로 2위, 자동차는 5.9%로 세계 5위를 차지한다.   

    최다판매 제품수는 9년간 80%의 증가를 보인다. 주로 미용마스크, 밀폐용기, 콘텍트렌즈, 권양기, LPG수송기,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이다.   

    중소기업 제품비중은 2010년에 47%에서 2012년 53%, 2014년 57%로 증가한다.   

    2017년 한국의 경제지표는 세계에서 GDP 11위, 무역 6위, 혁신지위 1위, 사업용이성 5위를 달성한다.   

    주요 수출산업은 철강, 반도체, 조선, 기계, 자동차,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이 된다.   

    중소기업정책은 2010년에서 2016년까지를 1차로 2017년 5월 9일부터 2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2010년에서 2016년에는 창조경제를 추진하는 경제상황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정책 및 조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확대되면서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중견기업 특별법이 2014년에 제정되고, 중견기업연합회가 법정단체로 2014년에 만들어진다.     

      창조형 기업 및 기술보호는 2010년에 창조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2014년에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 제정된다. 2015년에는 도시형 소공인 지원법이 제정된다.     

      산업부 중견기업국이 2013년에 이관되고 중견국이 2012년에 설치된다.     

    2017년 5월 9일부터 현재까지  경제상황은 세계화, 기술진보 이후 저성장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대기업 중심의경제에 따른 소수기업 독점으로 환경변화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보이기 시작했다.     

      정책 및 조직은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혁신을 응원하는 창조국가 조성을 위해서 국정과제 39로 지정된다. 기업 투자 촉진법(가칭)이 제정되고 벤처펀드가 확대된다. 우수 기술인력의 혁신창업 및 재도전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을 위한 국정과제 40이 지정된다.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 및 지원사업 유사중복 등 조정기능이 강화된다. 중소기업 전용 R&D가 2배로 확대되고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페지 및 수출역량이 강화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가 국정과제 41로 지정된다. 미래 성과공유제가 도입된다.     

      중기부가 2017년 7월 26일에 신설되고, 1차관 4실, 13관 41과로 구성된다.     




민네이션, 생각  

    정책은 어쩔 수 없이 거시정책과 중간정책, 미시정책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고수로 갈 수록 거시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거시경제로 분석하고 그것이 제도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개인적인 차원까지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변화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 우리 아버지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겠다.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오고 이끌어왔다. 자신들의 뼈를 갈아 넣으면서 지켜왔다.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이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다.   

    정책은 결국 법률과 정권의 방향성이 큰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에 따른 효과들을 다시 피드백받아서 순환루프를 만드는 과정이다.   





용어정리


1. 중견기업

      中堅企業.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5조원 미만인, 전체 대한민국 기업중 0.12%가 포함되어있는 기업 단위이다. 규모, 실적 면에서 '대기업에는 못 미치나 중소기업보다는 우수한 기업'을 뜻하는 말로, '중견'이란 말 자체가 '규모 등에서 크지는 않지만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한다.    

      과거 대한민국의 기업 분류는 다른 나라들처럼 중소기업과 대기업 2개 뿐이었다. '중견기업'이란 "하청업체 수준에서 머물러있지 않고 자체 브랜드와 제품을 개발하여 성공한 중소기업"을 뜻하는 관례적인 단어였을 뿐. 하지만 중소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자산 규모 5000억원 미만인데 비해 대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이다. 중견기업을 대략적으로 분류하여 이야기할 때 자산총액 5천억~5조 사이 정도 기업을 의미한다. 거기에 더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진입하는 순간 중소기업특별공제를 포함해서 정부 공공 조달, 지자체 지원, 기금 지원 등 수십 가지의 혜택이 사라지고 수십 가지의 규제가 새로 생기다 보니 기업 규모가 커져도 쪼개기 등의 꼼수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중견기업을 육성하자는 목적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중견기업에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런데 이래 놓으니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도약하기 싫어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다시 나타났다고 한다.     


2. 소상공인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3. 하도급  

하도급 또는 하청이란 수급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완성을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체결하는 수급인과 제3자와의 계약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제3자는 이행대행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행보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도급은 제2단계의 도급계약으로 제1단계의 도급계약과는 별개의 독립한 계약이다. 따라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고 독점이 심하면 독점기업(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기업 계열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수직적 결합 아래에서 중소기업은 부품의 하청이나 원료 가공의 작업을 인수하게 된다. 이러한 원청-하청 관계는 조선, 자동차 등의 기계공업에 많으며,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청 · 재하청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배하는 피라미드 형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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