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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당시까지만해도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개념은 행정학, 정치학을 포함한 다양한 문야에서 등장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 또는 개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버넌스 개념은 환경거버넌스나 로컬거버넌스 같은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거버넌스의 등장은 1980년 이후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사회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계층제적 관료제의 강화를 축으로 하는 전통적인 행정학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는데, 바로 거버넌스가 그런 논의 중에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란 '정부의 역할, 운영체제, 사회문제 해결방식의 변화'등을 이야기하지만 학문적으로 제대로 정립된 개념은 아니다.
'잘 관리 및 운영되는 재창조된 정부 형태'와 같은 모호한 정의보다는 구체적인 거버넌스의 정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 및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고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정의'하는 데 대부분의 논지를 전개하고 있으나 오히려 피부로 이미 다가와서 느끼고 있는 거버넌스의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무엇을 효과성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효과성'의 기준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거버넌스 연구와 활동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구성하고 진행할 거버넌스에 대한 비전과 전망이 제시될 것이다.
특히 분석의 중심으로 청년거버넌스로 한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는 청년거버넌스에서 '집단 안에서 자기효능감'을 분석하여 청년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거버넌스가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참여를 만들어내고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조건을 '집단자기효능감'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에서 '집단자기효능감'은 '집단효능감 내에서 자기효능감'으로 정의한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거버넌스에 참여한 청년들이 집단자기효능감을 느끼게 될 경우 거번너스는 지속가능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는 1) '집단자기효능감'을 정의하는 것을 첫번째 목표로 하고 다음으로 2) 집단자기효능감과 거버넌스 지속적 참여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오스트롬이 진행했던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 공동체의 특징처럼 지속가능한 거번넌스에서 나타나는 '집단자기효능감'의 조건들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거버넌스에서 지속가능성의 조건들을 제시하고 앞으로 구성될 청년거버넌스에서 지속가능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Newman(2001) : 거버넌스는 조직, 사회체제, 국가 전체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포함한다. 어느 주체가 어떤 종류의 권한을 소유하고,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의무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구성하고 있다.
Rhodes(2000) : Rhodes는 다음의 6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정의한다.
1.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2.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3. 민간경영기법에 의한 정부관료제 관리효율성 제고를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NPR)
4. 정부/시민사회/시장간의 경계변화를 강조하는 '신정치경제new political economy'
5. 단일권력 중심의 부재를 강조하는 국제상호관계international interdependece
6. 사회-사이버네틱 체계 socio-cybernetic system 네트워크network
Campbell(1991) : 거버넌스를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정치, 경제적 절차라고 정의하면서, 시장/네트워크/계층제/감시/협회 등의 유형으로 밝히고 있다.
Rosenau(1992) : 거버넌스의 출발점은 '규칙에 의한 지배rule of law'이다. 다시 말하면 해당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구성원 모두가 주어진 규정에 따라 행동한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명령과 통제만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규정준수 및 법에 따라 권한과 의무를 행사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기업지배구조와 같은 경우에는 주주와 경영진 및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가진 현안을 규칙에 따라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신공공관리론의 경우와 같이 대리인의 문제, 성과측정 곤란성 등 공공관료제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World Bank(1992) : 국가의 경제, 사회적 자원의 관리과정에서 권력이 사용되는 방법 혹은 유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Lynn(2001) : 거버넌스는 '공적인 방법으로 비용이 충당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제한, 처방, 허용하는 법률이나 규칙, 사법적 결정 및 행정적 처리체제regime'이라고 정의한다.
강창현, 배웅환(2002) : 거버넌스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치적인 성격의 협상과 타협을 진행하면서도 비공식적으로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호작용이라고 파악하낟.
Pierre(2000) : 거버넌스를 사회체제의 조정coordination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면서 사회체제 조정과정의 정부의 역할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한다. 특히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구거버넌스와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파트너십, 네트워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신거버넌스로 구분했다. 중요한 핵심은 정책결정 집행과정의 '네트워크의 중요성'
Williams(2001) : 거버넌스를 사회전체적 차원에서의 방향잡기라고 정의한다.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정책목표조정 및 정책결정과 평가 및 피드백 등의 '메타정책'이라고 정의한다.
Wright(2000) :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신공공관리론의 의해서 민간부문의 가치가 공공부문에 침투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
Roderic(2000) : 공공거너번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료와 시민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거버넌스를 정의한다.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민간부문의 성과지표 부재의 특징과 정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독점적 지위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으로 거버넌스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John(1994) : 거버넌스를 정부기관의 내부운영 방식과 행정서비스 전달방식으로 정의하면서, 신공공관리론과 파트너십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
Peters(1996) : 시장모형, 참여모형, 신축모형, 탈내부규제모형
Andrew and Goldsmith(1998) : 민영화, 강제입찰, 계약제, 분권화, 독립집행기관
Pierre(1999) : 관리적 (NPM적 관리강조), 조합주의적(다양한이익집단의 참여강조)
김석준 외(2000) : 국가중심, 시장중심,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
Considine and Lewis(1999) : 절차적 관료제, 기업적 관료제, 시장 관료제, 네트워크 관료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들은 대부분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 혹은 구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거버넌스의 성과나 효과에 대안 연구들은 국내에선느 부족한 상황이며 무엇을 효과로 놓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한 상황이다.
당위적인 측면에서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넘어서 실용적인 차원에서 거버넌스가 지속가능해지기 위한 방안과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