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들어가기
이번학기에는 '혐오현상'을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해보는 것이다. 혐오는 단순히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구조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관점을 갖는 것이다.
오늘은 '혐오현상'의 하나로서 퀴어축제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레토릭을 중심으로 찾아보자. 퀴어라고 하는 것은 성소수자들이 1년에 한번씩 서울시청에 모여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가치를 공유하고 알리는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축제가 열리면 항상 진행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참여해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기도 한다.
몇 가지 특이한 부분이 있다. 먼저 소수자들의 축제에서 '태극기'를 들도 등장한다는 것이다. 국가주의로 대변되는 '국가정체성'과 함께 '불결하다'라는 방식의 레토릭은 한국사회의 구조가 숨어 있다. 태극기가 등장하는 구조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소수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결함과 위생상태에 대한 커다란 존재들로서 배제하고자 하는 논리가 들어 있다. 그럴려면 일단 현재 상태가 이질적인 상태가 아닌,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해야만 '청결담론'이 등장할 수 있다. 비정상성 담론도 등장한다.
이러한 반대 담론들은 혐오의 무기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학기 이러한 혐오의 방식과 도구, 레토릭과 담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것이다.
수업의 목표
혐오hate, disgusting 현상을 구조적 차별로 개념화하여 다양한 사회과학의 개념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론적/역사적으로 이해하기
구조적 차별이라는 것은 매우 고치기가 힘들다는 것을 내포한다.
구조라는 것은 패턴과 요소로 구성되는데, 국가를 유지하는 것들은 법과 제도, 사람들과 문화적 삶의 양식이 모두 합쳐진 양상이다. 그러한 양상이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 다 바뀌지 않는다는것이다.
수업계획
1. 근대정치사상(인간/국민 사이의 딜레마)
2. 정체성 정치('시민' '아래'의 다양성에 기초한 정치적 실천)
3. 식민주의/인종주의(19세기 이래 식민주의/인종주의와 구조절 차별)
4. 국민/난민(20세기 국민국가 형성의 그림자)
5. 전체주의/파시즘(우생학적인 구조적 차별과 국가폭력)
6. 법률 체계 내의 구조적 차별(여성/청소년/장애/노동 등의 범주화와 예외화)
_1. 국민_정의 불가능한 것의 정의를 위해서는?
1. 시민이 되어야 인간이 된다.
시민citoyen, citizen이 되어야 인간homme, humna이 된다_Rousseau
시민, 인간, 국민(nation의 관계는?
원래 시민은 도시라는 성벽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이야기 했다.
국민이라는 정의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규정되어진다. 왜냐하면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가계혈통이나 문화, 언어 등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통합성을 가지기가 힘들다.
자연적인 속성으로서 '한국인'이라고 정의하기에는 애매하고 힘든 부분이 있다.
루소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반어법과 같은 표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는 '시민'의 범주에 들지 않으면 인간으로 취급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그 당시에만 그럴까? 당연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적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못 받는다. 여권을 분실하고 나면 여행지에서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시민이 되어야 인간이 된다_루소
2.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1789년 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dt du citoyen으로 발표된다.
집단이나 개인과 구분되는 국민은 권리선언의 주체이긴 하지만 국가가 없다면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
이 권리 선언에서도 법의 의해서 권리가 보장된다.
3. 세계인권 선언,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보편적 인간과 국민 : 국민이 아닌 자가 보편적 인간일 수 있는가?
세계인권선언은 '법'앞에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말한다.
4. 특정 국가의 헌법의 경우
시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 어느쪽이 상위 혹은 하위 문제인가?
시민과 국민과 인간 사이의 간극 : 법질서란 무엇인가?
다시 퀴어축제로 와 보자. 우리에게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레토릭은 무엇을 말하는가? 같은 국민으로서 공존할 수 없는 선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상징체계가 '태극기'가 등장했다. 다시 구조적으로 보자면 국적이라는 것이 인권과 충돌하면서 국적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쫓아내고 싶은 기존의 구조적인 담론이 부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프랑스 인권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1789. 8.26)
국민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관한 무지·망각 또는 멸시가 오로지 공공의 불행과 정부 부패의 모든 원인이라는 것에 유의하면서, 하나의 엄숙한 선언을 통하여 인간에게 자연적이고 불가양이며, 신성한 제 권리를 밝히려 결의하거니와, 그 의도하는 바는, 사회체의 모든 구성원이 항시 이 선언에 준하여 부단히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상기할 수 있도록 하며, 입법권과 행정권의 제 행위가 수시로 모든 정치제도의 목적과의 비교에서 보다 존중되게 하기 위하여, 시민의 요구가 차후 단순하고 명확한 제 원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언제나 헌법의 유지와 모두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의회는 지고의 존재 앞에 그 비호 아래 다음과 같은 인간과 시민의 제 권리를 승인하고 선언한다.
제1조,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의 저항 등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자연권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같은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는 이외의 제약을 갖지 아니한다. 그 제약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제5조, 법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가 아니면 금지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라도 방해될 수 없으며, 또 누구도 법이 명하지 않는 것을 행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
제6조, 법은 일반 의사의 표명이다.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그 작성에 협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법은 보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가하는 경우에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덕성과 재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평등하게 공적인 위계, 지위, 직무 등에 취임할 수 있다.
제7조, 누구도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 그리고 법이 정하는 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추,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자의적 명령을 간청하거나 발령하거나 집행하거나 또는 집행시키는 자는 처벌된다. 그러나 법에 의해 소환되거나 체포된 시민은 모두 즉각 순응해야 한다. 이에 저항하는 자는 범죄자가 된다.
제10조, 누구도 그 의사에 있어서 종교상의 것일지라도 그 표명이 법에 의해 설정된 공공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방해될 수 없다.
제11조, 사상과 의사의 자유로운 통교는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발언하고 기술하고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인간과 시민의 제 권리의 보장은 공공 무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위탁되는 사람들의 특수 이익을 위해 설치되지 아니한다.
제13조, 공공 무력의 유지를 위해, 그리고 행정의 제 비용을 위해 일반적인 조세는 불가결하다. 이는 모든 시민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제14조,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그들의 대표자를 통하여 공공 조세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그것에 자유로이 동의하며, 그 용도를 추급하며, 또한 그 액수, 기준, 징수, 그리고 존속 기간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사회는 모든 공직자로부터 그 행정에 관한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확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제17조 , 하나의 불가침적이고 신성한 권리인 소유권은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 필요성이 명백히 요구하고, 또 정당하고, 사전의 보상의 조건하에서가 아니면 침탈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제정)-전문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날 보통사람들이 바라는 지고지순의 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 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리라.
유엔헌장은 이미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고,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유엔총회는 이제 모든 개인과 조직이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지속적인 국내적 국제적 조치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2조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3조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4조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한다.
제5조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제8조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10조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별받을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제11조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공개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제12조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3조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제14조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 망명할 권리가 있다.
제15조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근거 없이 국적을 빼앗기지 않으며, 자기 국적을 바꾸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제16조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17조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나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
제18조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19조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제20조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1조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의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제22조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제25조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26조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과 기초교육은 무상이어야 하며, 특히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27조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제28조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제29조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제30조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