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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정책일기

정부예산론6_예산편성

행정대학원 공공정책전공

by 낭만민네이션



0. 들어가기


예산편성과정은 세입과 세출의 전체 규모와 세입과 세출의 배분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편성과정은 크게 각 부처의 실무부서가 각 부처의 예산담당기관으롤 예산을 신청하고 조정을 거친 후, 다시 중앙예산기관으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여 여기서 다시 조정을 거치는 상향적 예산과정bottom-up process과 예산의 전체 규모가 미리 정해진 후 예산의 분야별 배분과 부처별 지출한도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각 사업별 예산배분 규모가 정해지는 하향적 예산과정top-down process로 나눌 수 있다. 예산편성과정은 상향적 예산과정의 요소와 하향적 예산과정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 중요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최근의 흐름은 하향적 예산과정이 보다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바람직한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중기, 장기 전망과 계획에 입각한 연도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이를 반영하여 최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기재정계획체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우리나라 국가 재정운영 계획도 같은 맥락에서 도입된 것이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정보는 한 회계연도 동안에 기대되는 세입과 세출의 규모에 관한 정보이다. 즉, 정부가 어느정도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예측하고, 정부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계산하는 일이 필요하다. 세입과 세출 예측이 이룰어지고 나면,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곧 예산의 배분과정이다. 예산의 배분과정이 끝나고 나면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은 종료하게 된다.


이번 장은 예산편성과정의 특징과 우리나라 예산편성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본 후 중기, 장기적 시계에서 예산운용, top-down 예산과정, 세입의 예측과 비용의 추정, 예산배분과정의 특징, 그리고 우리나라 예산문서의 내용으 설명하는 순서롤 구성되어 있다.



https://brunch.co.kr/@minnation/2165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61





제 1절 예산편성과정


1. 예산편성과정의 특징

예산편성과정은 '행정부 내에서 세입과 세출의 전체 규모의 세입과 세출의 배분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일선부처에서는 사업의 유지와 확대에 관심이 있고 예산삭감 방지와 증액에 관심이 있다. 또한 사업의 필요성과 사회적 기여도 등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는 분절화된fragmented과정이다. 따라서 이들은 Spender이다.

중앙예산기관은 예산의 수호자이면서 삭감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전체적이니 시각에서 재원을 배분하기 때문에 Guardian이다.




2. 하향적 예산과정과 상향적 예산과정


1) 상향적 예산과정

전통적인 예산편성과정이다.

각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을 중앙예산기관에서 취합한 후 이를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전체 규모와 배분을 결정한다.

예산과정 참여자들의 역할은 분절화되어 있다.

예산증액이나 삭감이냐에서 각부처와 중앙예산관리 기관이 서로 싸우는 상황에서 '협상전략'이 중요해진다.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라 가능성이 높다. 전체를 놓고 볼 것인가? 아니면 신청하고 모두 모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생긴다.



2) 하향적 예산과정

예산의 전체 규모, 예산의 전체 배분,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등 결정 후 구체적인 사업간 예산배분

국정최고 책임자(대통령 혹은 수상)와 중앙예산기관의 장 등을 중심으로 소수의 정책엘리트들만이 참여

경제상황, 동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정책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향적 예산과정을 통해 예산의 전체 규모 등이 결정되고, 이 틀 내에서 구체적인 예산의 배분은 상향적 예산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https://www.ajunews.com/view/20201005132646648




제 2절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예산운용


1. 중기재정계획체계

1) 중기재정계획체계의 특징

중기재정계획 체계의 단계

중기적인 총지출의 한도를 하향식으로 설정하는 과정이다.

실무부처의 중기적인 예산소요를 상향식으로 결정하는 과정이다.

가용재원의 총량을 실무부처의 지출계획과 조정의 과정이다.


중기재정계회기체계의 개념

향후 수 년간에 걸친 영향에 주목하면서 정부의 재정운용계획만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일련의 체계와 규칙 그리고 절차를 일컫는 계획이다.


2) 단년도 예산운용의 문제점

근시안적 시계의 문제

과다지출의 문제

편협한 예산운용의 문제

보수적 예산운용의 문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9090300015


3) 중기재정계획체계의 장점

재정건전화를 위한 수단

전략적 재원배분

예산의 효율적 운용

각 부처 계획의 충실성 제고

예산과 관련된 게임 종식


2. 중기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은 3~5년 정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재정계획이다.

입법부의 의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구속력이 없다.

중기재정계획과 연관된 문제점은 첫째, 경제성장률의 과다한 추정 문제, 둘째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예산을 권릴로서 인식한다는 것이다.



3. 우리나라 국가재정운용계획

2004년도에 도입되었다.

당해 연도를 포함해서 5년을 대상으로 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구속력을 부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예상되지 않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인정해서 효력을 가지게 되면서 많은 리스크가 발생한다.

지금은 2019~2023년의 재정운용계획이 아니라 2020~2024년의 재정운용계획을 가지고 있다.



제 3절 Top-down 예산제도


Top-down 예산제도는 예산의 전체 규모가 정해진 후 그 한도 내에서 예산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 회계연도 예산의 전체 규모가 일단 정해지면 이 한도 내에서 예산의 분야별 배분이 이루어지고, 다시 분야별 한도 내에서 각 부처에 대한 예산배분이 이루어지는 식으로 예산편성과정이 진행된다. 각 단계 예산배분이 그 전단계에서 결정된 예산제약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top-down 예산과정의 기본특징인 것이다.


1. 상향적 예산편성의 문제점

1) 게임으로서의 예산

상향적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일선 부처와 예산담당기관 사이에 전략적 게임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일선부처의 경우에는 사업을 지속하거나 확대하기를 원하고, 중앙예산기관은 항상 삭감에 주력하게 된다.

따라서 항상 일선 부처는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반면, 중앙예산기관은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앙예산기관이 독자적이니 정보에 의해 예산을 조정하거나 삭감하기는 어렵다.

사업의 내용에 대한 각종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주체는 바로 예산을 요구하는 일선부처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산 조정과 삭감을 위해 중앙예산기관이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는 일선 부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을로 인해 사전적 예산심사가 전체적인 수준에서의 우선순위 설정과 이를 통한 지출증가 억제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일선 부처의 예산요구 전략

인기 있는 사업의 예산을 미리 삭감해서 제출한다. 이렇게 하면 부처에서 처음 제출하는 예산이 그리 크지 않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인기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조금이라도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면 전체 사업 자체가 추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사업이나 예산 반영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인기 있는 사업과 결합해서 제출한다. 이렇게 하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업이 실제로는 지금까지 해온 사업이라고 강변하다.

새로운 사업을 일단 소규모로 시작한다.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매몰비용 때문에 쉽게 사업을 종료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2년 후에 예산증액을 요구한다.

사업에 포함된 특정 지출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강변한다.

업무량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예산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사용료나 수수료 등의 징수를 통해 사업이 자체 수입으로 지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의 지출증가가 다음 번에는 예산절약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위기를 이용해 예산을 증액시킨다.

사업이 꼭 필요한 이익집단과 합동 작전을 펼친다. 이익집단이 중앙예산기관, 의회 등에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2)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

상향적 예산편성을 따르게 되면 각 부처 내에서는 실무사업부서가 예산을 요구하고 이를 각 부처 내 예산담당조직이 취합해서 중앙예산기관으로 보내게 된다.

이때 각 부처 내에서는 실질적인 예산의 조정이나 삭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선 부처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중앙예산기관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대폭 삭감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어서 미리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부처별, 각 분야별 지출한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예산에 대한 논의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증명하고 살득하는데 치중하게 된다.

특히, 개별 사업이 전체 에산규모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부분의 경우 미비하기 때문에, 사업과 예산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측이 에산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중앙예산기관은 예산을 삭감하려고는 하지만, 상향적 에산편성과정에서는 개별 예산배분이 결정된 이후에야 예산의 총규모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규모의 팽창을 사전에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_Ljungman, 2009


3) 정치적 우선순위 반영 곤란

상향적 예산편성은 각 단위부서의 예산요구, 이를 취합한 각 부처의 예산요구 그리고 중앙예산기관에서의 최종적인 조정의 순서로 이어진다.

따라서 각 단위조직의 미시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요구가 종합됨으로써 정부예산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 전체적인 시각하에 재원배분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4) 장기적인 전략의 부재

상향적 에산편성과정에서는 단년도주의에 입각해서 미시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종합화되는 과정을 밟아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을 기초로 재원을 배분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예산의 계획적, 전략적 운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5) 부처의 자유성 제한

상향적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중앙예산기관이 각 부처의 사업과 예산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함으로써 부처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중앙에산기관이 예산편성과 운영과정에 관여하면 할수록 일선부처는 자기 책임하에 예산을 운영할 유인이 줄어들며, 이는 궁극적으로 에산운영의 전반적인 효율성 저하로 나타나게 된다.


2. Top-down 예산제도의 특징


Top-down예산제도는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핀란드, 영국등에서 도입되고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4년부터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라는 이름으로 Top-down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총 지출규모에 대한 정치적 결정

Top-down 예산편성의 첫 번째 단계는 다음회계연도의 재정총량을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이다. 즉, 중기재정계획, 다음 해의 경제상황에 대한 예측, 공약 등 정치적으로 우선시되어야 하는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출의 전체적인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대통령이나 총리), 중앙예산기관의 장 등 예산 관련 최고정책결정 책임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2) 각 부처의 지출한도 설정

총 지출규모가 결정되면 다음 단계로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이 세워지게 된다.

이 때 각 분야별 재원배분의 지출한도ceiling가 설정된다.

이렇게 분야별 재원배분의 지출한도가 결정되면, 바로 이어서 각 부처별로 예산으 치출한도가 설정된다.


3) 실무부처들에 의한 자율적 예산운용

각 부처의 에산 지출한도가 정해지면, 각 부처는 그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상향적 예산편성과정과는 달리 top-down 예산편성과정을 밟게 되면 각 부처 내 예산담당기관의 예산조정과 삭감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왜냐하면 상향적 에산편성 때에는 각 부처의 예산담당기관이 단순히 실무부서의 예산요구를 취합해서 중앙예산기관에 전달하는 기능만 수행했지만, top-down 예산제도하에서는 미리 주어진 예산의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처 내 예산담당기관의 기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각 부처는 주어진 지출한도 내에서 에산을 배분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예산운용이 가능해진다.


4) 전체와 부분의 분리

상향적 예산편성과정에서는 각 부처 내 실무부서들의 예산요구의 합이 각 부처의 예산요구액이 되며, 이를 합산한것이 정부의 예산안이 된다. 다시 말해서 상향적 예산편성과정에서는 부분의 합이 전체가 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top-down 예산제도 하에서는 먼저 총재정규모와 각 부처의 지출한도가 결정된 후, 하부조직의 예산이 결정되는 순서를 밟게 된다.

Top-down 예산제도하에서의 예산편성과정을 '2단계 예산과정two-stage budget processs'라고 부른다.

Top-down 예산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예산의 총규모가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압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인데, 예산의 총규모(즉, 전체)가 개별 프로그램(즉, 부분)과 동시에 고려되면, 당초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예산의 총규모가 늘어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Top-down 예산제도 하에서는 부분을 합쳐서 전체가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budget totals)와 부분(parts)이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특징이 있다.



3. 공유지의 비극과 top-down예산제도


소비에 있어서는 경합적이지만 배제가 불가능한 재화를 공유재 혹은 공유자원이라고 부른다.

공유재의 경우에는 적절한 통제장치나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약이 없으면, 공유자원이 고갈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공유자원의 고갈 가능성을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라고 부른다.

공유지의 비극은 시장실패의 유형 중 하나이다. 소비에 있어서는 경합적이지만 배제가 불가능한 재화가 존재할 경우 이 재화를 가능한 빨리 확보해서 소비하는 것이 개인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공유자원 자체가 고갈되는 문제가 생겨난다. 즉, 자기이익의 추구가 집합적 차원의 이익의 극대화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이 예산배분과정에서도 나타난다. 공유자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공유된 이익은 다음과 같다.

1. 제한된 자원 사용 finite resources
2. 많은 사용자 many users
3. 과다사용에 의한 고갈 depletion due to overuse


그런데 흥미로운 건 예산이 공유자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1. 예산은 무한대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총량이 제한되어 있다. (제한된 자원)
2.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정부부처들이 존재한다. (많은 사용자)
3. 모든 정부부처들이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되면 예산이 상한선을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재정적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과다사용에 의한 고갈)


공유자원의 사용패턴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이 집합적 차원에서는 이익이지만, 가능한 많은 공유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최선이다. 예산과정에 있어서도 정부가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집합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개별부처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니 것이다.


이렇게 예산과정에서 공유지의 비극의 문제가발생하게 되면 재무행정의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1. 총량적 재정규율의 문제 : 각 부처들이 예산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게 되면,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2. 배분적 효율성의 저하 : 각 부처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게 되면, 우선순위나 사업의 효과성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3. 기술적 효율성의 문제 : 예산운영에 관련된 절차적 규칙은 통제와 순응을 강조하지만, 효율적인 관리와 성과향상이라는 예산운영의 실질적 결과를 향상시키지는 못한다.


총량적 재정규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와 부분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전체에 대한 책임은 중앙(즉, 중앙예산기관)의 책임이며, 예산의 운영에 대한 책임은 실무부처(서)에 위임한다. 다시 말해서, 지출항목에 대한 권한은 실무부처에 위임하는 대신, 전체에 대한 한계는 엄격히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총량적 재정규율뿐만 아니라 배분적 효율성과 기술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4. Top-down 예산제도의 장점


1) 예산증가의 억제

Top-down 예산제도는 정부부처의 예산요구액을 합산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예산총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산의 총액을 결정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덴 top-down 예산제도가 지출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완전성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예산의 완전성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예산통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 경우, 지출한도 설정의 효과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예산배분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 : Top-down예산제도와 중기재정체계의 결합

상향적 예산과정에서는 미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하기 어렵다. 즉,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top-down 예산과정에서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 상태에서 예산총액과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가 정해진다. 사실,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가 사전에 명확히 설정되어야만 분야, 부처별 지출한도가 정해진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계회기적, 전략적 재원배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top-down 예산제도는 통상적으로 중기재정계획체계와 결합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하에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3) 자율성과 책임성의 연계

Top-down 예산제도에서는 부처의 지출한도만 하양적으로 정해질 뿐 지출한도 내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는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에 따른다. 따라서 예산 편성과 운용에 있어서 각 부처와 각 실무부서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예산편성과 운용에 있어서 각 부처의 자율성이 커지기 때문에 예산운용의 결과에 대해서는 예산을 실제 운영한 조직에 책임을 물을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4)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top-down 예산제도에서는 각 분야별 지출한도의 합이 총지출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며, 분야 내 예산배분의 합은 그 분야의 지출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각 부처 예산배분의 합이 그 부처 지출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야 내 혹은 부처 내에서 정책목표 간, 사업 간 상쇄trade-off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을 종료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부처별 지출한도가 확고하게 설정되면, 각 부처가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처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사업의 중복은 없는지, 혹은 더 이상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은 없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방법의 개선 혹은 사업의 종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결국 top-down 예산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정부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_Ljungman, 2009






제 4절 세입예측


1. 세출예측의 의미


지출의 총규모를 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에 대한 예측이 이뤄어져야 하기 때문에, 세입예측으로부터 실질적인 예산편성과정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세입은 경제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 등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세입예측과 이에 기반한 재정적자(혹은 재정흑자)의 발생 가능성과 규모는 지출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 세입의 총규모가 예측되어야만 지출한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규모가 예측되어야 예산편성과정이 비로소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세입예측은 중기적 시계에 입각한 재정운용을 위해 필요하다. 최근 단년도주의로부터 벗어나 중, 장기적 시계에입각한 예산운용이 강조되면서 세입예측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중기재정계획에서 총지출한도의 설정은 기본적으로 향후 몇 년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세입예측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체계의 신뢰성을 높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예측이 필요하다.

세입예측을 너무 높게 할 경우 중기재정계획에서 세출수준도 높게 설정되는데,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예측한 세입보다 실제 세입이 낮게 되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 결과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무분별하게 지출을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을 너무 낮게 예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측한 세입보다 실제 세입이 높게 되면, 잉여자원이 발생하게 되어 추가적인 지출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게 된다.

이 경우 예산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보다는 정치적 압력이나 편의주의에 입각해서 지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낙관적 세입예측만큼이나 비관적 세입예측도 지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_Brunmby & Hemming, 2013


2. 예측과 추정의 차이

예측forecasting과 추정estimating은 유사하게 상요되고 있으나 구분하여야 하는 개념이다. 예측은 미래에 관련된 것인 반면, 추정은 과거나 현 시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예측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미래에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한 지식을 얻는 행위라면, 추정은 과거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측정 혹은 계산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예측의 예로는 세입예측과 세출예측이 있다.

추정의 예로는 국내총생산, 실업률,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들 수 있다_Reed & Swain, 1997




제 5절 새출예측


1. 재량지출과 의무지출


세입은 정부의 의지보다는 경제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 등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변화에 크게 받기 때문에 정확한 세입예측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시에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아 세입예측만큼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예산편성 시에 정부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예산편성권자의 의지대로 세출예산의 수준과 구성을 변화시키기도 쉽지 않다.

특히, 최근들어 이니구 고령화, 복지지출의 증가 등에 따라 정부가 재량적으로 지출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의 상대적 크기가 점점 줄어듦에 따라 세출예측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이 아니라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의 비중이 커지는 경우 세출예측은 예산 편성 시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재량지출이란 정부가 예산편성 시에 조정할 수 있는 지출을 의미한다. 정부부처의 운영비, 도로건설비 등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출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는 달리 의무지출이란 법률에 의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거나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지출 등 정부가 예산편성시에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지출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실업수당 관련법을 통과시키면 이 ㅣ법을 바꾸지 않는 한 실업자들에게는 매달 의무적으로 정부가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 예산항목은 정부가 재량적으로 매년 그 지출 수준을 조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의무지출도 지출에 관련된 법률을 바꾸면 조정할 수 있으나, 이는 예산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률 수정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무지출은 지속되는 경향을 지닌다.


2. 기준선 전망과 비용추계





제 6절 예산편성과 예산배분



제 7절 예산문서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217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41268&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613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C%9E%AC%EC%A0%95%EB%B2%95/%EC%A0%9C7%EC%A1%B0


https://www.youtube.com/watch?v=a16Euv1t7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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