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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론에서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 성과에 초점을 두는 한 방향과 관리에 초점을 두는 한 방향이 있다. 오늘은 성과관리의 이해를 기본적으로 해보면서 두가지의 경우를 모두 살펴보자. 성과란 무엇인지, 잠재적 성과관리의 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자. 이를 통해서 성과를 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자.
1. 성과란 무엇인가?
성과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측정도구와 실행방법이 달라진다. 따라서 성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사전적 정의는 '이루어진 효과 또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실 행정에서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성과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제도의 설계, 성과지표, 측정 및 평가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세가지 유형정의
측정수준에 따른 정의
시간적 관점에 따른 정의
성취가치에 따른 정의
1-1. 측정 수준에 따른 정의_시스템 모형 적용
투입 : 유형적 자원, 무형적 자원
활동 : 절차, 관리등의 활동
산출 : 물품, 서비스
결과: 원래 의도한 목표, 바람직한 상태가 달성된 정도
시스템 사고의 관점에서 보면 자원투입과 조직내부의 활동과정 그리고 산출물의 관게에서 각각 접근법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자원투입을 중심적으로 보면 '자원기반 접근'이 된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입했는지를 보는 것이라면, 조직 내부의 활동과 과정을 통해서 접근하는 '내부과정 접근법'이 있다. 제품 및 서비스 산출물을 중심으로 하는 아웃풋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달성 접근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것을 성과의 측면에서 보자. 투입 단계에서 성과라는 것을 경제성과 절약이라는 economy 관점에서 성과를 측정해볼 수 있다. 투입과 결과의 과정에서 살펴보는 것을 비용효과성이라고 한다. 이것이 투입한 비용대비 결과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다. 또한 투입과 산출 과정에서 능률성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성과를 볼 수도 있다. 산출과 결과의 관계에서 효과성을 비교해보고 성과를 측정할 수도 있다.
정부에서는 산출과 결과를 중심으로 성과를 보고 있다. 물론 투입과 변환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정부모델은 아웃풋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회계연도에 볼 수 있는 단기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한다. 특히 인사평가, 예산과 결산은 1년단위로 셋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관리도 여기에 맞추어져 있다.
1-2. 시간적 관점에 따른 정의
단기적 성과 : 월, 분기, 반기, 연별로 측정될 수 있는 성과
중기적 성과 : 2-5년의 달성기간이 소요되는 성과
장기적 성과 : 10년, 20년 등 장기적 시간이 소요되는 성과
세대적 성과 : 30년, 50년, 100년 등 세대의 이동을 통한 변화를 과찰할 수 있는 성과
시간적 차원에서 구분해보자. 단기미래와 중기미래, 장기미래(5년 이상)의 관점에서 시간을 나누어보면 성과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1. 단기 미래
-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한다.
- 효율적으로 자원을 획득하고 사용한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2.중기 미래
-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적응해야 한다.
- 조직 및 구성원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3. 장기 미래
-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
1-3. 성취 가치에 따른 정의
경제적 가치
민주적 가치
공익적 가치
정부마다 성취가치의 비중과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성과평가의 결과가 달라진다. 성부성향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면 성과의 비중이 달라지는 것을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다. 어떤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중을 더 두는가가 중요하다. 각 정부는 각각의 편견bias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mb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더 중요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공익적 혹은 민주적 가치를 더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성과관리란 무엇인가?
2-1. 정의
성과관리란 조직이 주어진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그 달성 정도를 측정 및 평가하며, 이 과정에서 생성된 성과정보를 주요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관리활동을 말한다.
성과정보를 생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성과관리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성과정보를 만드는 것을 행정부 뿐 아니라 국가에 공유되어야 한다.
성과관리를 통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들을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과관리는 다음의 상호의존적 활동 요소로 구성된다.
1.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성과목표를 수립한다.
2. 성과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한다.
3. 성과결과에 대하여 피드백을 제공한다.
4. 성과평가 결과를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2-2. 성과관리의 목적
Steer & Control : 성과관리의 첫번째 목표는 조정과 통제이다.
Learn & Improve : 학습하고 발전하기기 위해서 성과관리를 하게 된다.
Accontability : 성과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하고 책무성을 다하는 것이다.
주인대리인 이론을 생각해보자. 주인의 입장에서는 에이전트가 다른 것을 못하도록 컨트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주인이듯 에이전트등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인입장에서는 통제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성과관리의 목적은 통제와 방향제시라고 할 수 있다. 상호합의를 통한 목표와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2-3. 성과관리의 잠재적 효과
대국민 책무성 :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책임을 진다. 국민들에게 책임진다는 것은 성과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명확한 성과정보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표가 필요하다.
관료적 책임성 :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책결정자들은 정책목표를 통해서 성과관리를 해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선출되지 않는 권력으르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이부분도 주인대리인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한다.
배분적 효율성 :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성과정보가 많을 수록 이익을 많이 내는지를 볼 수 있다. 성과측정을 통해서 사업별 성과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되고,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성과정보를 잘 만들면 그 정보를 통해서 예산결정과 관련된 사안이나 사업선택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다. 성과정보가 사실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소한 성과를 고려한 예산결정행위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때 performance based budgeting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했었다. 기계적으로 성과가 많이 날 경우에는 예산을 더 주고 반대면 안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엔 performance-informed budgeting을 많이 쓴다. 이것은 성과결과를 바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기술적 효율성 : 의사결정자는 성과관리를 통해 프로그램 과정 및 성과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서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하나하나의 사업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다. 전형적으로 Learning & Improvement의 영역이다. 여기서는 single-loop learning이 사용된다.
Leaning의 종류
크리스 아지리스는 인간관계와 조직의 관계를 연결하면서 학습의 2가지 방법을 제공한다.
보통 단일순환학습과 이중순환학습을 말한다.
단일순환학습은 계획을 실행했는데 체크해보니 문제가 생겼다면 계획을 수정한다. 이렇게 한번 뒤로 돌아서 체크하는 단순한 과정을 단일순환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중순환학습은 새롭게 생각해보고 근본적인 가정을 고려해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계획을 수정하는 것 뿐 아니라 계획이 가지고 있는 전제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잘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전체를 볼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 따라서 단일순환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순환하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
이중순환학습을 하는 것을 바로 '전략적 기획'이라고 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 조직은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고려하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유효한 사업이 미래에도 유효한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내년도에는 지금의 목표가 애매하거나 필요없는 목표일수도 있다.
Goal setting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략적 기획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중순환학습이 필요하다. 사실 이부분이 취약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정치적인 행위자들의 목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과감하게 전략적으로 하나를 밀고 가거나 버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는 않는다.
관리권한과 결과초점
아래 표에서 보면 권한과 결과의 관게에서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
박스 1 : 권한을 많이 주고 결과를 집중하지 않는다.
박스 2 : 권한을 적게 주고 결과에 집중하지도 않는다.
박스 3 : 관리자들은 충부한 권한을 받고 결과에 초점을 둔다.
박스 4 : 결과에 초점을 두지만 권한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
제일 효과적인 것은 박스 3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박스 4이다. 결과를 내라고는 하지만 자율적인 결과를 내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다.
성과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자율성을 주면서 매니저들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Let managers manage, Make managers manage : 매니저들이 성과를 내도록 매니징하라.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 Rescuing Good people trapped in bad systems가 필요하다. 나쁜 시스템에서 나오게 하는 것 뿐 아니라 결과를 창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상적이지만 box3가 필요한 것이다.
최근 트렌드는 1, 2버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2007년에 이해찬 총리가 실세로써 권한을 노무현대통령으로 부터 부여받고 정부업무평가를 통해서 성과관리의 원칙들을 정하는 시간이었다.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나 성과관리 운영 방식에 대해서 기본법으로 정했던 부분이다. 정부혁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미국의 GPRA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약칭: 정부업무평가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국무조정실(국정과제관리관실), 044-200-247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9.>1. “평가”라 함은 일정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지방자치단체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라. 공공기관3.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재평가”라 함은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6.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나. 삭제 <2016. 3. 29.>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제3조(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정책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ㆍ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평가의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①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②성과관리는 정부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5조(성과관리전략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ㆍ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당해 기관의 임무ㆍ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당해 기관의 임무ㆍ전략목표, 당해연도의 성과목표ㆍ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객관적ㆍ정량적(定量的)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⑤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실태 및 그 결과가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정부업무평가제도
제7조(정부업무평가의 원칙) ①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②정부업무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③정부업무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제8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①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3.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4. 각종 평가제도와 평가방법 등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5. 평가관련 인력의 전문성ㆍ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6.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통합평가체계(이하 “전자통합평가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평가관련 예산ㆍ조직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③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1.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기본방향2.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3.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4.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공공기관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관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④국무총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ㆍ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정부업무평가의 기획ㆍ조정ㆍ총괄에 관한 사항4.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5.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6. 정부업무평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7. 평가관련 기관 간 협조 및 평가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8. 특정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9. 자체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10. 자체평가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11.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12.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에 관한 사항13. 평가제도 운영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14.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16. 그 밖에 위원장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평가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나.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다. 그 밖에 평가 또는 행정에 관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자와 동등한 정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⑨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관한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⑩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평가총괄관련기관) 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2.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 재평가의 실시 여부3. 그 밖에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평가대상기관과의 협조) 국무총리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②전자통합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③국무총리는 전자통합평가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④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4.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16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주요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자체평가계획의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의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ㆍ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ㆍ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9조(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특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3. 특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사항4. 특정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특정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20조(특정평가의 절차) ①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②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방법ㆍ평가기준ㆍ평가지표 등을 마련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통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③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위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특정평가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④국무총리는 특정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가 의결한 때에는 이를 특정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⑤그 밖에 특정평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위임사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합동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하여 업무의 특성ㆍ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국가위임사무등의 평가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①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공공기관평가”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특수성ㆍ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②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로 본다. <개정 2010. 1. 25., 2014. 5. 28., 2016. 3. 29.>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2. 삭제 <2016. 3. 29.>3.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른 평가4.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평가5.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미리 그 평가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한 기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제23조(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①정부는 평가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②정부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의 제도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방법과 평가지표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정부는 평가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및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예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지방자치단체는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③위원회는 평가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25조(평가제도 운영실태의 확인ㆍ점검) 국무총리는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국무총리ㆍ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평가결과의 보고) ①국무총리는 매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을 말한다)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에의 연계ㆍ반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하여야 한다.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③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29조(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등에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정책등의 집행중단ㆍ축소 등 자체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ㆍ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1조(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 중 규모 및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성과관리 및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스스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그 밖의 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평가대상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의 예에 따라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국무총리는 특정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국무총리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제3항ㆍ제10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관련 위원회의 위원과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에 참여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그 평가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7928호, 2006. 3.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은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한다.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8050호, 2006. 10. 4.> (국가재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㊽생략㊾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ㆍ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㊿ 내지 <59>생략제12조 생략 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8>까지 생략<74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행정안전부장관ㆍ기획재정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제10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제24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750>부터 <760>까지 생략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8857호, 2008. 2. 29.> (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 칙 <법률 제9966호, 2010. 1.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2>까지 생략<70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704>부터 <710>까지 생략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2673호, 2014. 5. 28.> (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제4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3>까지 생략<25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255>부터 <258>까지 생략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4118호, 2016. 3.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4>까지 생략<30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306>부터 <382>까지 생략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