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사례 연구 두 번째 시간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을 위해서 기존의 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의 특징은 혁신적인 제도나 법, 기술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일시적으로 만든느 것이다. 사실 법은 법적 안정성, 정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데 규제샌드박스는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한번 정한 법의 효력이 일정시간 유예되는 것이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샌드박스는 사실 영국에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문재인정부부터 활성화되어서 추진단(총리)과 체계를 갖추고 있다. ICT와 관련해서 법의 개념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규제는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의 방향이고, 무엇인가를 강제하는 것도 법의 방향이다.
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강제력이 있다는 것이다. 강제력을 통해서 국가를 움직이고 운영한다. 공권력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국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사회계약의 측면에서 루소나 로크, 홉스의 논리는 계약의 당사자는 국민들이고 국민들이 계약에 의해서 위임한 권력이 대통령이다. 이 계약을 위반하면 대통령은 언제든지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이것이 국민의 저항권이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기술규제와 관련된 사례를 발굴하기 전에 먼저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법의 이념 그리고 법의 적용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사실 학부때 헌법과 법사회학을 전공했지만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먼저 규범으로서의 특성을 알아보자. 법은 하나의 사회규범이다. 어느곳이든지 사회가 있으면 법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법은 자연의 법칙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인간의 사회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은 정해지는 과정에서는 정치적인 합의와 토의를 거치지만 일단 조직이 되면 사회를 강제하는 규범으로 작동한다. 법은 본질적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법은 강제성을 띤다는 점에서 다른 도덕이나 종교, 관습과 다르다. 이러한 권력을 수반하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른다. 법은 또한 정의라는 가치를 향하여 노력하고 있는 하나의 문화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
법은 또한 존재와 당위 사이의 '사물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이 현실과 가치의 어느 한쪽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당위 사이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한스 켈젠은 법을 오로지 당위의 순수한 개념으로만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은 일체의 존재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을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스 켈젠의 논리를 따라가다보면 '권위를 부여해주는 권위'를 상정하게 된다. 그래서 상위법의 상위법의 상위법으로 가면 결국은 '근본규범'을 만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근본규범이란 어떤 무엇에서부터도 연역되지 않는 스스로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는 무엇일수 밖에 없는데, 법은 이미 당위이면서 규범이고 그 자체로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한스켈젠의 논리에서 법의 단게구조가 나온다. 근본규범에서 헌법이 나오고, 헌법에서 법률이 나오고 법률에서 명령이 나오고 명령에서 시행려잉 나오는 것이다.
그 외의 법의 개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법은 상대적이면서도 절대적인 규범이다. 법이라는 규범은 존재만도 아니고 당위만도 아니다. 존재로서의 제약을 받는 상대적인 규범이면서 정의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행하는 절대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은 형법 250조와 같이 행위 규범이면서 재판규범, 조직규범이기도 하다. 법은 인간의 행위의 표준이 되는 규범이면서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위의 준칙이기도 하다. 이렇게 법의 개념은 다양하지만 '강제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면서 어느것보다 존재감이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사회이든 '법'을 통해서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법'을 통해서 시스템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법의 어원, 법의 구별
법의 어원 : 그리스어의 '노모스'nomos에서 기원했으며 자연질서를 의미하는 피지스physis와 대비된다. 법과 관습을 포괄하며 지금의 규범norm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로마시대 : jus와 lex를 사용한다. jus는 추상적인 의미로 로마시대의 법률가가 제정했다. lex는 권위있는 실정법이나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강제적인 어감이 있다. fas는 신법이라고 해서 신이 주는 법이고 중세시대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동양에서 법 :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규칙이 있다는 뜻이 합하여 법이 된다. 곧 규정이다. 수는 공평한 사람의 정사를 분간한다는 신수수와 악을 제거한다는 한자와 합해서 공평하고 바르게 죄를 조사해 옳지 못한 자를 제거한다는 뜻을 말한다.
독일어로 Recht는 법이 지향하는 정의와 옳음을 뜻한다.
영어로 Justice는 재판과 정의를 말하며 사회의 갈등을 조화롭게 만드는 기술이다. 가치중립적 형평의 기술은 규범이 추구하여 실현코자 하는 질서는 공정, 공평을 이상으로 한다.
법과 법률 등 개념 구분
법과법률의관계:법률은국가에서만든강제적제재력을가진규범이고,법은넓은범위의추상적인 규범체계
Hans Kelsen 법률의 피라미드 (상하구조) :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법과 법률의 혼용하는 경우 : 예를 들어 ‘민법’이나 ‘제조물 책임법’같은 경우에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의 법률은 같은 뜻
법:법은모든종류의 법을포함하는단어최고법인헌법부터법률,명령,조례,규칙,또한관습법등
법률:국회에서제정절차에따라시행되고만들어진법이다.하지만법률은헌법의범위를넘지못함
법령 : 법령은 법과 명령을 말한다. 명령이란 헌법과 법률의 위임에 따라 발하는 행정입법. 대표적으로
대통령령과 총리령, 그리고 각 부 장관들의 부령
법은 인간생활을 규율하는 하나의 규범으로서 관습, 종교, 도덕과 같은 다른 사회규범들과 밀접한 관련 - 이 때문에 법이 이들 규범들과 어떻게 긴장, 갈등의 관계에 서며, 어떻게 조화해 나가는지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 법규범의 작용,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
법과관습
법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관습은 생성되는 것이라고 일단 구별
관습법이라는 중간형태 또한 존재. 관습법이란 관습이 반복되고 법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 관습법으로서 존중
관습은 현실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생활의 준칙이며, 역사적 전통을 근간으로 하여 사실 에 입각한 것으로 현상이 아니라 평균이며, 사실을 규범화 한 것임
관습법은 실정법이 모자라는 경우에 그것을 보충해주는 효력. 현대에도 법과 관습은 끊임없이 내용적 상 호작용을 계속함으로써 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
법과 종교
고대부터중세까지만해도종교의힘은매우강력하여법과도덕의거의전부를포괄
중세에는법학이신학의일부에지나지않았고,정의는오직신의뜻을따르는것으로생각
법과 종교의 속성은 어떤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법학과 신학은 절대적인 것의 추 구와 독단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
법과 도덕
법에는도덕과일치되는것도있고,전혀관계없는것도있음
자연법론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만드는 법은 그보다 더 궁극적인 도덕에 기초하고 그에 합치되어야만 법으로서 의 효력을 갖는 것이며, ‘부정당한 법’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여 법과 도덕을 일원적인 것으로 봄
법실증주의의 입장에서는 법의 내용이 도덕에 반하더라도 법은 법이라고 보아 법과 도덕을 이원적으로 구별. 따라서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악한 법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기만 하면 법으로서의 효력 을 가진다고 봄
법과 도덕의 구별
1. 관심방향에서의 구별 : 법은외부적형태에관심을두고,도덕은내면적형태에관심을둠.단,이러한구별은절대적이지않음.법도인간의내면적사항을적지않게참작할뿐만아니라,도덕도마음 속으로만 갖고 있어서는 부족하고 외부적으로 적절히 표현되어야만 통용될 수 있기 때문.
2. 목적주체에서의 구별 : 법은 타인을 지향한 규범이요, 도덕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규범
3. 의무방식에서의 구별 : 법은 규정에 적합한 형태로 충족되지만 도덕은 규범에 적합한 심정이 끝없이 요구
4. 타당원천에서의 구별 : 법은 법복종자에 대하여 밖에서 의무 지우는 타자의 의지의 규범이고, 도덕은 고유한 인격의 규범
행정학상 행정의 의의
행정학의 연구대상으로서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는 행정을 경영과 유사한 관리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 아 니면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짐
20세기초 Wilson, White등 행정학의 창시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행정은 기술적·관리적 측면이 강조되었 는데 이들에 따르면, 행정은 이미 수립된 정책의 집행을 위한 관리기술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입장은 행정과 경영의 차이를 경시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음
이후 1930년대 뉴딜정책에 따른 정부의 시장개입측면을 주목하면서 Dimock, Appleby 등의 학자들은 행정을 정치의 밀접한 관련하에서 파악
행정을 수립된 정책의 구체화로 한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책결정 및 입법기능까지 행사하는 것
행정학상 행정이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공공정책형성 및 구체화를 이룩하는 행정조직의 집단행동을 말한다. 첫째, 행정이라는 언제나 강제성을 가진 정치권력을 내포하고 있으며, 둘째, 정책형성에 있어서 소극적인 갈등의 조정과 적극적인 발전정책의 결정을 내포, 셋째, 규범적으로 공익을 구현한다는 뜻을 내포
이와 같이 행정은 권력성과 관리성을 내포하고 있는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야기되고 있는 정치와 경영의 혼혈아
즉 행정은 관리기능과 함께 정책형성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수 행정학자의 견해
행정의 공통적 특징
행정은 공익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형성작용이다. 이러한 속성에서 행정에 인정되는 공 법상 특권, 예컨대, 일정한 의무부과, 행정강제등이 허용
행정은 장래에 대한 동태적 형성작용이다. 행정은 단순히 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
행정은 통일적이고 계속적인 사회형성작용이다. 사법은 법률적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에 의한 쟁송의 제기에 의하여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작용. 사법은 소극적이며 개별목적적이고 현상유지적 성격
행정은 구체적 처분에 의하여 그 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이다. 이런 점에서 행정은 일반·추상적인 법규의 정립작용인 입법과 구별
결론적으로 행정은 법 아래서 사법이외의 일체의 국가목적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행해지 는 전체로서 통일성을 가지는 계속적 사회형성활동이라고 정의될 수 있음
행정법상 행정
행정의 다양성과 변화무쌍한 성격으로 인하여 행정을 정의하기 보다는 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 에서 행정이란 사법작용과, 직접적인 헌법활동인 입법작용이나 통치행위를 제외한 국가업무에 관한 작 용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정의
행정의 공통적 특성으로 (1)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2) 공법적인 권리주체에 의한 활동, (3) 구체적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활동을 드는 견해
政策은“주로 정부기관에 의한 장래의 활동지침 결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지침은 최선의 방법으로 공익을 공식적으로 추구하려는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을 의미한다는 견해
정책은 “내용과 과정 및 요소간의 역동적 교호작용이라는 틀 속에서 당위성에 입각하여 변화의 가치가 내재된 목표를 지향하는 행동의 집합체”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 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
다음의 요소로 구성
- 첫째, 정책은 정책목표를 지님
- 둘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정책의 또 다른 중요한 구성요소
- 셋째,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세밀한 부분까지 구체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정책의 집 행과정 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정책은 원칙적으로 정책목표와 수단의 기본방침만 포함
- 넷째, 정책은 권위 있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라 할 수 있음
정책과 법의 속성
첫째, 정책의 주체는 개인이나 사적 집단이 아닌 정부의 공공기관이라는 점. 비록 문제를 제기하거나 주도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결정체제 외부에 있는 개인 및 집단이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정책 으로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이기 때문
둘째, 정책은 임기응변적인 조치나 우연한 행동이 아니라 의도를 가진 정부당국의 목표지향적 활동이라 는 점을 내포
셋째, 정책을 통해 구현하려는 가치는 기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장래에 예측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나 변화를 유도. 따라서 정책은 궁극적으로 공익 및 국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수단
넷째, 정책은 주로 복잡하고 동태적인 정치행정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다섯째, 정책은 일반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
규제의 개념
정부규제는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국가 사회 경제질서 구현을 위하여 정부가 민간(국민과 기 업)의 경제사회 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첫째, 정부규제는 정부가 규제하는 것. 즉 정부규제의 주체는 정부라는 것. 정부는 규제의 주체는 될지언 정규 제의 객체가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며, 둘째,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사회경제질서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셋째, 정부규제는 민간의 행위를 제약. 즉 민간의 의사결정과 행위가 정부규제의 객체
규제의 성격
첫째, 규제는 개입을 중심요소로 하므로 그 성격상 다른 주체의 활동에 대하여 행해지는 작용
둘째, 개입의 주체는 행정법상 행정주체.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및 공공조합에 의한 개입만 이 정부규제의 범위에 포함. 사인의 행위라도 그것이 국가적 공권을 수여받은 한도에서는 행정주체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므로 규제로 파악
셋째, 개입의 대상은 사적활동. 사적활동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른바 정부의 자기규제는 행정조직 내부관계
넷째, 규제로서의 정부개입은 일정한 목적성을 가짐. 따라서, 의도하지 않은 개입, 즉 부수적으로 야기된 개 입현상은 규제가 아님.
여섯째, 규제자의 의도·목적은 규제자의 구체적인 목표를 전제. 목표란 지속성을 가지며, 따라서, 의도적인 개 입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목표가 있어야 규제. 다종다기한 규제의 목적은 ‘공익’이라는 개념으로 집약
그렇다면 위에서 나눈 논의를 중심으로 법과 행정을 정리해보자. 주체, 대상, 목표, 행위에 따라서 나누어 보면 행정법상 행정과 행정학상 행정, 정책과 규제의 부분에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로 살펴볼 수 있다.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 함. 法治行政의 원리는 크게 오토마이 어에 의해 제기된 바와 같이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를 내용으로 함.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라 함은 새로운 법규를 창조하는 것은 법률, 즉 입법권의 전권적 권한에 속하는 것 으로 행정권은 입법권에 의한 수권이 없는 한, 스스로 법규를 창조할 수 없음을 의미. 여기에서의 법규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범위를 확정하는 일반, 추상적 규범을 말함.
“법률의 우위”라 함은 법률의 형식으로 표현된 국가의사는 법적으로 다른 모든 국가작용(행정, 사법)보다 상위에 있는 것으로, 특히 행정에 있어서는 행정은 법률에 저촉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이 원칙은 법치행 정의 원리의 최소한 또는 불가결의 요소
“법률의 유보”라 함은 행정권의 발동에는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법률의 수권)를 요한다는 원칙. 이 원 칙은 어느 행정작용이 기존 법률에 배치되지 아니하여도, 당해 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적극적 수권이 필요함을 그 내용으로 함. 법률의 우위원리는 법치행정원칙의 소극적 측면을, 법률의 유보원 리는 그 적극적 측면을 표현
종래에는 법률의 유보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파 악하는 것이 학설, 판례의 입장.
침해유보설에 따르면, 권력적으로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 또는 침해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 는 행정작용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필요
전부유보설은 위의 침해유보설과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봄
권력행정유보설은 당해 행정작용이 침익적인가 수익적인가를 가리지 않고, 행정권의 일방적인 의사 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를 결정하게 되는 모든 권력적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봄
결부행정유보설은 법률의 유보원칙은 침해행정뿐만 아니라 수익적 행정활동인 급부행정의 전반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바, 현대국가에 있어서 국가의 급부활동과 국민생활의 밀접한 관련 성 및 급부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입각
본질성설은 최근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것으로서, 헌법상의 법치국가원칙 민 주주의원칙 및 기본권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각 행정부문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규율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
법치행정의 보장을 위한 제도
헌법재판 : 위헌헌법률심사 ,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입법적 통제: 국정감사 및 조사, 국무위원출석요구 및 질문권, 해임건의권 탄핵소추,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사법적 통제: 행정소송상 열거주의에서 개괄주의로, 행정제도국가에서 사법제도국가로 발전 : 행정소송의 특수성 강화, 원고적격의 확대, 재량통제 강화, 국가배상제도의 확립
행정적 통제: 행정절차, 행정심판, 감사원, 일반 행정조직법상 감독
법과 행정의 상호관계
법은 행정활동의 근거 규범
행정조직의 설립규범
행정활동의 제한 규범
행정은 법률안 제출권 및 행정입법권을 통해 법 형성 관여
헌법 제 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1항을 가진다. 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자유로 기업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지만 국가가 균형있는 국민경제를 위해서는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여기서 경제개입에 대한 원칙과 예외의 규율형식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국가적인 규제와 통제를 가하는 것도 보충의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라는 규제목표는 시장의 경쟁의 조건을 파괴하고 독점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란 시장경쟁의 조건을 파괴하는 계급대립의 문제에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항 자체가 규제와 경쟁을 대립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경쟁의 존립을 위해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경쟁과 규제는 대립되거나 절연된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2항은 제 1항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한에서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의 관점에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정치는 그 유명한 데이비드 이스턴에 의하면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다. 그렇다면 법과 정치의 관계는 무엇일까? 관점에 따라서 정치현실을 반영하는 관계로 볼 수 있고, 정치를 규제하는 법이 될 수 있고, 법에서 자유로운 정치영역의 존재가능성으로서 통치행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은 정치현실을 반영한다.
민주주의의 법률관은 법을 국민의 일반의사로 표현한다.
정치의 현실에서 국민이 끊임없이 법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고, 확인하며 정치제도의 구성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헌법은 정치적 투쟁의 산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헌법은 정치세력간의 갈등과 경쟁상의 합의의 산물로 체계적으로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은 정치를 규제한다.
근대 헌법은 자유에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으며, 헌법은 기본권으로서 권력행사를 규제함으로써 굼니의 자유를 보장한다.
근대입헌주의란 정치권력의 행사를 법의 규제 하에 둠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어떤 권력자에게 권력행사도 법의 규제를 받게 하고,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권력분립의 이론이 통치조직의 원리로 채택된다.
법은 사회활동, 특히 헌법은 한계를 제시하여 정치의 대국민구속성을 가능하게 한다.
오늘은 기술규제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법 자체에 대한 이해를 가져보았다. 법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공권력이 행사되는 과정에서 법은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 한스켈젠은 법의 근원은 근본규범에서 만들어진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서 헌법은 가장 상위법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러한 법의 체계 안에서 기술을 더 발전시킬 수도 있고, 기술이 규제되기도 한다.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를 풀어줘서 오히려 기술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열어주기도 한다. 대부분의 규제는 '할 수 없음'을 지정해주지만, 반대도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기술규제에서 사용되는 법의 이념과 정의를 알아보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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