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접근법, 로열티공제법, 관행법
인문학을 베이스로 공부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번학기는 아예 기술에 대한 공부로 가득차 있다. 특히 이번 수업인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는데, 기본적인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한 영역이다. 어떻게 보면 기술과 경영, 경제가 합쳐서서 가치를 평가하는 valuation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은 바로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의 형태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바로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상의 무형자산 분류이다. 무형자산에는 마케팅관련, 고객관련, 예술관련, 기술관련, 계얀관련 무형자산이 존재한다. 무형자산의 종류별 성격을 감안하여 가치평가를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분류에 따라서 접근을 해보면 비용접근법과 시장접근법(로얄티공제법), 수익접근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오늘은 기술가치를 평가를 무형자산의 관점에서 알아보려고 한다.
https://brunch.co.kr/@minnation/3541
비용접근법은 대상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된 비용 또는 대체하는 데에 소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기초를 두고 기술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대상기술에 대한 식별성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식별의 기준은 설계도나 매뉴얼, 특허권과 같은 것이다. 특히나 가치를 따지기가 어려운 것은 제조방법인데 이러한 모든 방법을 포함해서 가치평가의 구분값을 나열하고 하나하나 고민을 해야 한다. 먼저 알아볼 것은 비용접근법에 있어서 '역사적인 부분에서 투입된 비용'인 과거 투입비용을 측정하는 이슈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민들을 해볼 수 있다.
과거 투입비용 측정이슈
시간당 총보수를 어떻게 정하느냐
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 과거 투입 가격으로 하느냐
재생산 비용(reproduction cost), 대체비용(replacement cost): 현재 발생할 가격으로 하느냐
이미 지나간 시기의 비용을 측정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 Ex) 폴리비닐알코올 나노섬유 부직포의 제조방법
개발 인건비, 유형자산 구입비, 시료비, 기타 기획행정관리비 등
issue: 개발인력이 겸직했다면 그는 과연 총 업무량(시간 또는 기타 기준)의 몇 %를 과연 이 기술개발에 투입했는가? 연구장비가 겸용이라면 연구장비 구입비 전액을 다 계상해야 하는가?
issue: 과거 개발 당시에는 시료비가 저렴했는데, 수급 상황이 급변하여 가격이 급등했다면 과거에 지출한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issue: 개발이 시작된 시기와 종료된 시기를 과연 특정할 수 있는가?
비용접근법의 종류
역사적 원가법(HC: Historical Costs): 평가 대상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입되었던 과거의 제반 비용을 합산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임. 비용 발생에 대한 적절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함.
재생산비용법(RC: Reproduction Cost): 동일한 원재료, 생산방법, 디자인 등을 사용해 현 시점에 다시 개발한다고 가정하고 이때 예상되는 소요 비용을 기술의 가치로 인정하는 방법임. 역사적 비용을 평가시점으로 현재가치화하는 것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반영)
감가상각된 대체비용법(DRC: Depreciated Replacement Cost): 평가대상 기술자산(제품)과 동등한 기능과 효용을 제공하는 기술자산(제품)을 평가시점에 시장에서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임. 대체 비용을 산출한 후 물리적 퇴화 및 진부화(감가상각과 유사한 개념)로 인한 가치감소를 반영함.
기술가치 = 대체비용 - 물리적 감가 – 진부화(obsolescence) + 개발자 초과이익 예상 + 기업가 유인(투자의 기회비용)
조정재생산비용법(ARC: Adjusted Reproduction Costs)
조정재상산비용법은 앞의 3가지 방법의 취지를 종합한 방법이다. 보통 기술보증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3가지 방법으로 나누는 것은 사실 구분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측정하기에는 힘들다. 따라서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와서 조정하는 방법이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 당시의 단위비용을 현재의 물가상승률만큼 계산해서 그 중에서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것이다.
① 재생산 가정 하에 과거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투입된 요소들은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각 요소의 단위비용은 평가시점 기준으로 재조정,
② 기회비용 (개발보상비용)의 계산
③ 진부화율에 의한 가치감소분 차감,
④ 평가시점의 특수한 가치증가 요소가 있을 경우의 선택적인 가산 절차로 수행됨.
※ 개발보상비용(compensation cost)
비용접근법에서는 이익 개념이 원칙적으로는 반영되지 않으나, 개발자 입장에서 포기한 이익을 기회비용(opportunity cost)로 반영하는 것이 허용됨.
예시) 기술개발에 3년간 총 10억원을 투자했다면, 이 10억원으로부터 상실된 이자수익 또는 기타 포기된 수익
1차년도분: 333백만원* 3% * 2.5년 = 75백만원
2차년도분: 333백만원* 3% * 1.5년 = 45백만원
3차년도분: 333백만원* 3% * 0.5년 = 15백만원
도합 45백만원
조정재생산비용법 예시
기술분야: USPC 463 Amusement devices: games (특허권 보유)
재생산비용 : 개발기간 3년 소요, 평가시점: 기술개발 완료 이후 1년, 평가시점에서 재계산한 총 재생산비용 : 947백만원
기회비용(개발보상비용) : 해당업종은 C262 컴퓨터 및 주변기기로서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총자본순이익률 대표값은 5.63%로 확인됨. A) 개발기간 중 기회비용 = 9억4천7백만원(연간균등배분 가정)에 연간기회비용 5.63%(C262 총자본순이익률) 적용 = 80백만원. 이 기회비용을 반영할 경우 재생산비용 947백만원 + 80백만원 = 1,027백만원 B)만약 은행 예금이자율 2%를 적용하면 3년간 총기회비용은 28백만원. 보수적으로 이 기회비용을 반영할 경우 재생산 비용: 975백만원 = 947백만원 + 28백만원
진부화율: 회계기준상의 수명 및 정액법을 직용한 방법. 법인세법 상 특허권 수명 7년 적용시 진부화율은 연간 1/7. A가정 하 비용접근법 기술가치: 1,027백만원 - (1,027백만원 X 연간진부화율 1/7 X 1년경과 ) 결국 880백만원이 된다.
개발보상비용
비용접근법을 이용한 무형자산 또는 기술가치 산정 시, 과거에 수행된 개발활동의 기회비용을 개발보상비용으로 가산해주어야 하며 이 방법은 경제학적 비용(economic cost)의 관점에서는 타당한 방법임. [Smith & Parr(2000), Catty(2010), Reilly(2011), Zyla(2013), 경응수(2012), 설성수,오세경,박현우(2012)]
개발보상비용(compensation cost)은 개발주체가 개발비용을 대상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여타 기회에 투자하지 못함으로써 상실하는 이익의 크기를 의미함.
일반적으로 무형자산 개발자는 무형자산 개발을 위한 기간 동안 해당 투자금액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효용(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평가대상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개발기간동안 상실된 최소한의 효용(수익)을 기대함.
이렇게 상실된 이익은 개발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에 해당함.
이렇게 포기된 수익률, 즉 기회비용의 후보값으로는 해당 업종의 총자본순이익률의 중간값을 원칙적으로 사용함.
기술개발기간의 총 투입비용을 평가시점에서 재평가한 금액에 해당 기술사업 업종의 총자본자본순이익률을 곱함.
한편, 투하자본영업이익률(ROIC)을 기회비용의 후보값으로도 고려할 수 있으며 그 정의식은 다음과 같음
개발완료 시점이 평가시점보다 3년 이전인 기술에 대해서는, 역사적 비용을 평가시점의 가치로 환산하기 부적절하여 비용접근법 평가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함.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비용접근법 가치평가를 수행해야만 할 경우에는 역사적 원가를 재생산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보상비용은 0으로 처리함.
http://www.starvalue.or.kr/itechvalue/wsp/main/main.jsp
비용접근법의 장단점
장점 : 수익접근법 및 시장접근법과 비교할 때 주관적 요소가 최소화.
단점 : 시장 거래에 의거한 공정가치(fair value)가 반영되기 어려움 / 공정가치 산정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미래의 경제적 예상 이익 및 기타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못함.( cf: 개발보상비용 에 미래 수익의 개념을 일부 반영) / 개발자의 초과이익 예상분까지 반영하면 실질적으로 수익접근법과 동일한 개념이 됨. / 재생산 비용 또는 대체비용을 추정하는 것도 완전히 객관적이지는 못함./ 기술을 실제로 개발한 시점과 평가시점과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주관적이 됨. / 진부화(obsolescence)를 정량화하는 것이 어렵고 기회비용을 다루는 방식이 평가자마다 상이함.
비용접근법은 미래가치를 산정하기도 힘들고 다른 기업과도 비교할 수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기술가치평가 보고서를 다양한 기관에서 내지만 비용접근법으로 만드는 기관은 없다고 봐야한다. 대부분 수익접근법이나 로얄티접근법으로 기술가치평가를 한다고 봐야 한다.
비용접근법의 한계와 적용 대상
비용접근법은 시장접근법이나 수익접근법과는 달리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사용이 권장되는 가치평가방법은 아니며, 시장접근법이나 수익접근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 밖에도 본격적 평가를 위한 출발점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접근법, 시장접근법 등의 여타 방법론 적용 후 가치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함.
또한 비용접근법을 이용하여 산정된 기술가치는 기술이전·거래시 기술개발 비용 보전의 차원에서 받아야 할 최소 금액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음.
비용접근법은 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술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방기술'같은 경우가 그렇다. 개발보상비용하고 현재가치를 계산해서 측정하는 방법을 많이 쓴다. 국방기술을 만들 때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용접근법은 최저수준을 살펴보는 방법이다.
비용접근법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 평가대상기술 분야가 공익적 특성이 크다. / 평가대상기술이 적용되는 시장이 수요독점(monopsony, 수요자가 1인 경우)시장이다. / 기술개발비용 내역이 잘 정리되어 있고 개발비용의 재추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도입기 초기 또는 쇠퇴기의 기술로서 미래현금흐름 추정이 불가능하다. / 유사한 거래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 세금부과용 평가, 침해자 의뢰 소송용 평가, 구매자 의뢰 기술이전·거래용 평가 등 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만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비용접근법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대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기술 : 흔히, 진행 중인 연구개발(IPR&D: In-Process R&D)에 대해서는 연구(Research) 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용 처리하고 개발(Development) 활동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으로서 비용가치를 인정하자는 주장도 있음. 그러나,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기술은 고객을 상대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의 속성 자체가 완성되지 않은, 즉 아직 탄생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진부화율의 기산 시점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접근법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시장 수요 대비, 독점적인 공급 상태에 있어 지대(rent) 수취가 가능한 자산 : 이런 성격의 자산은 대개 대체자산이 없으므로 대체비용법의 적용이 불가능함. 재생산비용법을 적용한다 해도 과다한 수요 대비 독점적인 공급 성격 때문에 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접근법 적용이 적절하지 않음. 과거 투입비용 자료의 신뢰성이 극히 미흡한 경우. 재생산 가정 시에 투입요소의 시장 가격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
로열티 공제법은 조금 어려운 말이다. 쉽게 말하면 '로열티 경감 공제법'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로열티'를 내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로열티'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제Relif의 의미는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기술이 없었을 경우에 지불할 수도 있었을 로열티를 공제받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효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로열티 공제법은 유사기술자산 거래 즉 라이센싱 사례를 통해서 평가대상기술의 적정한 로열티율을 차용하여 기술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로열티 지급 조건에 대한 가정
기술료를 계산하는 근거(계약제품 개수, 용량, 매출액, 이익 등 다양한 기준 존재, 부과하는 방식도 정액, 정률, 누진율, 상한 및 하한 등 다양한 방식 존재) : 라이센스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에 대한 설명 / 라이센스 재산에 대해 요구되는 유지보수에 대한 설명(ex. 제품 홍보, 제품 개선, 품질 제어 등) / 라이센스 계약서의 유효 날짜 / 라이센스 계약서의 만료 일자 / 라이센스 계약의 배타성 정도
로열티 수입이 이미 있는 기술: 계약서에 기반한 로열티 수입 조건 사용
로열티 수입이 없는 경우: 유사 사례로부터 로열티 차용
로열티공제법 예시
전제조건] 계약(1월1일)과 동시에 선급금 3억원을 수수하고, 동시에 5년간 매출경상기술료를 받기로 함.
경상기술료 요율은 5%로 하며, 유효 법인세율은 22% 로 가정함.
수익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15%로 간주함.
참조하는 로열티율
참조하는 로열티율을 업종대표값을 사용할 것이냐, 개별 거래 사례의 값을 사용할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업종적용법]: 업종 등의 분류기준에 의한 각 집단의 평균 로열티율에 대해 평가대상기술의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기술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개별검색법] 평가대상 기술의 속성을 구분한 다음, 해당 속성과 가장 유사한 속성을 갖는 과거 개별 사례를 데이터베이스 또는 경험적 탐문 과정을 통해 발견하고, 여기에 조정계수를 적용, 기술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www.royaltysource.com , Russel Parr(2007), KIAT 등)
경험적 탐문 : 언론 보도, 관련 문헌, 인적 네트워크 등에 의거한 로열티율 자료 입수 / ex)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원장 이혜정)은 14일 한의기술응용센터 마진열 박사팀이 혈전 형성 억제 신소재(E20)와 혈소판 활성화 억제 신소재(W1970C1)를 개발, 특허 3건을 등록하고 ㈜한국전통의학연구소에 선급실시료 1억2천만원(경상실시료는 순매출액 3%)에 기술이전 했다고 밝혔다.“ (2015.07.14. 연합뉴스, ”한약재 추출물로 혈전증 예방·치료 신소재 개발“)
KIAT 로열티 개별 사례자료(2013, 매출액 대비 %)
로열티 공제법 적용 대상
평가대상 기술의 이전 및 거래를 목적으로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매출액에 대한 추정은 가능하나, 추정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의 합리적인 작성이 곤란하여 기술기여도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 활용 가능함.
단점 : 실시 기업의 대상 정의에 따른, 매출액 추정의 범위 설정 난점 / 전용실시권: 개발자 - 실시권이 한 기업에만 부여된 경우 / 통상실시권: 개발자 - 실시권이 여러 기업에 부여되는 경우 / 적용 제품 또는 서비스의 미래 매출액을 추정하는 작업은 여전히 어려운 작업
로열티 공제법 적용 시 주의사항
적절한 비교용 로열티율 선정 문제 : 대상 업종, 유사기술 등의 로열티율 자료가 검색 또는 합리적으로 추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적용 로열티율의 대표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음.
로열티 수익 발생 기간의 설정 : 명문화된 로열티 지급 기간 / 기술의 경제적 수명 기간 동안
질적 요소를 반영한 로열티율 조정 필요
조정계수
비교용 로열티율의 상하 조정 : 평가 척도가 1~5 Likert scale로 이루어진다면, 조정계수는 1/3~5/3 사이의 값을 갖게 됨. 3/3 이상인 경우 - 상향 조정, 3/3 이하인 경우 - 하향 조정
평가항목간 가중치 : 평가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판단,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전문가의 직관적 부여, AHP 기법을 이용하여 부여
평가자는 개별항목에 대해 1~5사이의 값을 부여하며, 각각 부여된 평가값은 가중치와 곱해져서 합산됨. 조정계수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조정계수 = 평점합 / 기준값
단, 기준값은 평가항목당 3점을 부여했을 경우의 점수임. 평가항목수는 권리측면과 라이센스 계약 우위 측면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 조정계수 1.3 , 비교용 로열티율 5%, 대상 사례 적용 로열티율 5%*1.3 = 6.5%
관행법이란 일종의 관습법과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논리나 합리성을 근거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휴리스틴 (heuristic, 시행착오나 경험을 통해 발견한 문제해결법, 학습법)이나 지침을 말한다. (guideline) 보통 관행법은 논리적 과학성을 따지지 않고 현실적용성에 중점을 둔다.
관행법 예시
5명이 회식을 하면, 총 회식비의 5분의 1을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도서의 저자 인세는 보통 도서 정가의 10%를 판매부수만큼 지급한다.
경영권이 확보된 지분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 공정 가치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사모펀드의 수익률이 사전에 정한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80%는 투자자에게, 20%는 운용사에게 지급한다.
25% 규칙(rule) : 기술의 공급자에게 기술의 수요자(사업가)는 그 기술을 적용한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25%를 기술의 댓가로 지급한다. 주의) 그 기술과 상관 없는 기존 사업이나 여타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대상이 될 수 없음. 사업의 분리 계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준거점이 매출인지 이익인지는 사실 정치적인 세력의 싸움이기도 하다. 결국 발명가 중심인지 사업가 중심인지의 싸움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로열티율의 준거점은 보통 매출액이다. 이익을 준거점으로 하는 경우는 희소하다. 기술수용자와 기술공급자 사이의 행동유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준거점으로 하면, 기술수요자는 로열티를 적게 지급하기 위해 여타 비용들을 과대계상하고 이익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발생한다. (cf. 납세 회피 유인과 같은 맥락) 위의 사실을 기술공급자가 알고 있다면, 되도록 많은 기술댓가를 받고자 희망하는 기술공급자는 결코 기술수요자의 이익을 준거점으로 기술댓가를 산정하는 계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이센스 계약은 매출액을 준거점으로 기술댓가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다.
딜레마가 여러곳에서 발생한다. 사업가를 기준으로 보면 영역을 잘해서 매출을 늘렸지만 기술을 사용한것은 맞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당연히 로열티율을 줄이것이다. 반대로 원가절감에 기술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로열티율은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관습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매출액 자체를 준거점으로 할 경우
이익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기술의 기여분을 분리하기가 상대적으로 곤란
매출은 실시기업의 차별성이 없어도 나올 수 있지만, 이익은 실시기업의 차별성이 있어야만 발생
경쟁사 대비 차별성을 낳은 요소는 경쟁력(competitiveness)이라고도 부르며, 기술력, 브랜드력, 독점적 라이센스 등이 이런 요소의 대표적인 예이다.
기술력은 바로 비용절감 또는 신규고객 창출을 통해 이익을 낳는 데에 기여한다.
이익을 준거점으로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상대적으로 타당
왜 25% 인가?
사업이 창출한 이익에 기술수요자(사업자)와 기술공급자 중 누가 더 기여했는가? 더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간다. ex) 소작농과 지주: 수확한 곡물을 50대 50으로 배분하는 관행 ex) 원시부족의 사냥감 배분: n분의 1이 되어야 하는가?
사업가는 기술공급자가 투입한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맡고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비로소 매출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통념
황금률: He who has the gold rules. “누가 금을 가지고 있는가?” - 사업가냐 발명가(개발자, 기술공급자)냐?
기술공급자 대 사업자는 50 대 50 이나 아니라 25대 75 또는 33대 67
25%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협상 조정 필요
이익의 배분 비율은 사업화 사슬 구조에서 기술의 완성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업가 리스크 부담 비중이 낮을수록 : 기술공급자가 내놓는 기술이 실험실에서 성능을 구현한 단계 --> 시제품(prototype)을 만든 단계 --> 양산이 가능한 단계 --> 고객 수용성이 인정되는 단계에 있을수록 기술공급자의 몫이 늘어남.
사업자 리스크 부담 비중이 높을 수록 : 실험실에서 구현된 단계의 기술을 사업자가 이전 받고, 사업자가 대부분의 위험을 지면서 사업회의 이후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기술공급자의 몫은 극히 적고 사업자의 몫이 늘어남.
준거이익: 순이익, 영업이익,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 준거시 : 기술은 대개 제조단계에서 기여하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을 준거로 하면 기술의 기여도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 보여 기술수요자가 반기지 않는다.
기술수요자는 영업이익 준거점 선호 : 기술이 이익을 창출을 하려면 제조 공정보다 오히려 판매와 관리 쪽에서 많은 기여가 있었음을 주장할 것이므로, 기술수요자 입장에서는 판매비와관리비까지 차감한 영업이익을 준거점으로 하기를 희망할 것이다.
세전이익(영업이익 또는 EBIT)을 준거점으로 하면, 기술수요자 입장에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기술수요자는 로열티지불시: 로열티 지출을 보다 많이 비용으로 인정받음로써 절세하려 함. 자연스럽게 기술수요자는 세전이익을 준거점으로 할 유인이 있으며, 이를 아는 기술공급자는 그만큼 높은 로열티율을 받아내려 할 유인이 있음. 세후이익을 대상으로 하면 그런 세금효과를 기할 수 없음.
이자 지급 전의 이익에 매겨야 하는 이유는 기술사업화 활동에는 자기자본이나 타인자본(차입금)이 골고루 투입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자 지급 후의 이익을 준거점으로 하게되면, 대상 기술의 사업화와 이익 창출 과정에서 타인자본이 전혀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셈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기술이전 거래과 그에 상응하는 로열티율 계약을 전제하는 가치평가시에는 세전 영업이익이 기술댓가를 산정하는 준거점으로 정착하게 됨.
기술이전 거래를 전제하지 않는 가치평가 시,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기술가치를 산정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다면, 세전이익이 아니라 세후 현금흐름을 준거점으로 해도 무방하다.(기술보증기금)
25% 수치는 통계적으로 합리화되는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2~3% 수준
우리나라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평균 8~9%
4분의 1 또는 25% ?
25% 규칙에 대한 비판과 반박
(비판) 25% 룰은 엄밀하지 못하며, 유치하고 임의적이다.(Paul Schaafsma 등)
(반박): 물론 맞는 말이지만, 자료의 제약 때문에 엄밀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실무적으로 매우 유용하다.
(반박): 업계의 표준적 관행으로 굳어있다.
(비판) 25% 룰의 적용 준거 이익이 명확하지 않다.
(반박) 25%룰은 영업이익과 로열티율 사이의 실증적 관계를 통해 도출된 것이다.
매출액 대비 5% 로열티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20%
(비판) 일부 분석가들은 25% 룰이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총이익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함.
(반박) 기술이 이익을 창출하려면 단순히 제조 공정이 아니라 판매와 일반관리 쪽에서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
(비판) 기술의 비중이 낮은 제품이나 기술의 사업화 단계에 따라 25%라는 수치는 적절하지 못하다. 특히, 복수의 기술 라이센스(license stack)를 동일 제품 내에서 동시에 적용해야 할 경우, 개별 기술에 대해 25%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반박): 25% 룰은 하나의 준거 중심점에 불과하며 기술의 특성에 따라 얼마든지 상하 조정할 수 있다.
편법이기는 하지만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이 12%가 나왔다면 거기에 25%인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의 3%를 로열티로 책정하기도 한다.
기술은 그 자체로만 존재하지 않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에게 영향력을 주지만, 그 영향력은 곧 가격으로 치환된다. 그래서 기술이 가진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에서 사업과 매출, 이익과 비용의 구분이 가능해진다. 오늘은 비용접근법과 로열티 접근법 그리고 관행법까지 알아보았다. 보통 관행은 25%를 개발자가 가지고 가지만 비용접근법은 기술이 개발되는 비용 전체를 산정한다. 로열티접근법은 로열티 즉 라이센싱을 비용으로 계산해서 이 로열티가 없었다면 들어갈 비용을 가치로 치환하기도 한다.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만 사실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맞게 비용을 지급하는 영화들을 많이 봐왔다.
영화 관상이나 명당에서는 관상기술을 가진 사람과 명당자리를 알아보는 풍수지리전문가들이 자신이 가진 기술을 가지고 로열티를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영화 '관상'의 경우 관상쟁이는 직접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가인 김혜수를 만나서 서로 이익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대로 영화 '명당'에서는 풍수지리전문가가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더 부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적용된 부분은 모두 관습법이다. 그리고 그 효험이 인정될수록 기술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로열티율을 몇퍼센트로 가져갈지가 핵심이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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