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듣는 기술금융수업 2강
지난시간에는 기술가치평가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기업의 가치평가에 대해서 알아본다. 기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가장 쉬운 방법은 '자산'이 얼마인가? 혹은 '주식'이 현재 얼마인가?를 계산해서 곱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기업의 가치가 평가되는 구성요소 안에 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보통 장부상으로 기업의 자산은 언제나 현재를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미래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투자라는 것은 앞으로 얼마나 기업이 성장해서 이익이잉여금을 낼 것인가에 따라서 많아질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기업가치를 평가할려면 결국 미래에도 이 기업이 가치를 가질 것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일명 '할인율'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은 이런 방식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실제로 비교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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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이 필요하다. 그것은 기업가치와 주식가치의 구분이다. 기업가치는 corporate value 혹은 enterprise value라고 부르며 기업이 가진 모든 가치를 포함해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창출되는 가치와 투자활동 등등을 포함한 가치다. 이와 다르게 주식가치는 stock value라고 부르며 오직 주주에게만 귀속되는 가치를 말한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자산은 차변이 되고 대변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 된다. 이러한 차변과 대변은 언제나 일치해야 한다. 그럼 구제척으로 어떤 접근법들이 있을까? 그것은 자산접근법과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이 핵심적이다.
자산접근법, 자산가치법
기업을 구성하는 개발 전산등의 공정한 가치fair value를 합산한 접근법이다.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매각가치 기준으로 할 것인가는 논쟁적이다.
예금이나 재고자산, 기계장치를 모두 포함하여 자산 전체를 기업가치로 보는 방법이다.
시장접근법, 상대가치법
시장접근법은 시장에서 기업이 얼마나 경쟁우위가 있는가를 보는 접근법으로 상대가치법이라고도 부른다.
자기자본가치는 비교가능 주신의 1주당 시장가격으로부터 추정한다.
타인자본가치는 반대로 비교가 무의비하게 된다.
수익접근법, 수익가치법
수익접근법은 기업의 현금흐름의 수취권자에게 귀속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합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익을 모두 가치로 환산하여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취권자에게도 순위seniority가 있다. 그러나 누가 더 우선순위를 가졌는가는 논의가 필요하다.
종업원, 공급기업, 임대건물주, 국세청과 같은 요소가 있다.
금융채권자느 대출은행과 채권보유자를 말한다.
주주는 수익접근법에 따르면 최후순위 수취권자 혹은 변제권자라고 부른다.
자산의 가치에 접근하는 3가지 방향
자신의 가치에 접근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비용접근법과 수익접근법 그리고 시장접근법이다.
비용접근법 : 비용접근법은 자산의 공급자 기준으로 보는 방법이며 대상 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의 총계를 말한다.
수익접근법 : 자산에 대한 수요자 기준으로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미래의 효용 총계를 말한다.
시장접근법 : 거래체결 가격 기준으로 시장에서 이미 거래된 유사한 자산의 가격 사례를 참조하여 조정한다. 자산의 공급자의 Willingness to Pay를 바탕으로 수요자의 원가 보상 욕구를 모두 충족한 상태의 가격이다. 보통 상장을 하지 않았을때 시장접근법을 쓴다.
대부분의 경우는 3가지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혼용해서 쓰거나 응용해서 쓰게 된다.
법령마다 규정하는 가치평가 산식은 다를 수 있지만 3대 접근법인 비용접근법, 수익접근법, 시장접근법을 기반으로 실무용으로 단순도식화해서 규정화시킨다. 이것이 법령이 된다. 해당 목적별 실무전문가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정형화된 실무절차를 가지고 있다. 실무편의용으로서 이론적이고 통계적인 정확성은 당연히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법의 경우에는 시행령과 시행세칙에서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시 합병비율 산출을 위한 절차 규정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시행세칙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상장시 발생가액의 평가목적과 본질가치를 따진다.
본질가치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로 나누어지고 반대로 시장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산가치에서 자산이 4억원이고 부채가 1억이면 3억원이 본질가치가 된다. 여기에 미래이익의 현재가치를 10억이라고 한다면 본질가치는 3억에 10억을 더한 13억이 된다. 여기에 시장가치를 5억을 더하면 현재의 기업가치는 미래의 할인율을 더해서 총 18억이 된다. 이것이 바로 주식가치가 되어서 발행한 주식수에 맞게 주식이 오르는 것을 이야기한다. 당연히 미래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매일매일 바뀔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주식의 가격이 매일매일 변동하게 된다. 여기서 자산가치는 순자산을 발행주식수로 나누면 쉽게 구할 수 있다. 만약 순자산이 3억이고 발행주식수가 1000주면 1주당 주식가치가 나오게 된다.
① 본질가치=(자산가치*2 + 수익가치*3)/5
② 자산가치=순자산/발행주식총수
③ 수익가치= 평균주당 추정이익/자본환원율, 자본환원율 =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최저이율 평균치의 1.5배, 평균주당추정이익 = (1차사업연도주당추정이익 * 3 + 2차사업연도주당추정이익 * 2)/5,해당연도주당추정이익 = (추정경상이익+유상증자추정이익-우선주배당조정액-법인세등)/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수. ※ 추정경상이익 등에 대한 산출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④ 상대가치= Min[유사회사별 비교가치평균*70%, 유사회사주가평균치], 유사회사별 비교가치평균= 유사회사의 주가* {(발행회사의 주당경상이익/유사회사의 주당경상이익)+(발행회사의 순자산/유사회사의 주당순자산)}/2].
실제 거래시 주식가치 조정 요인: 경영권 프리미엄
비상장 주식의 경우,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인수가액에 프리미엄 가산.
경영권 행사라는 옵션(option) 가치를 추가로 반영
1994년 Mergerstat Review에 따르면, 1980년부터 1994년까지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평균 41.4%가 지불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한국의 경우, 경영권프리미엄 비율은 개별 사례로 보면 그 범위가 매우 크며 유의미한 대표값을 입수하기는 곤란함.
경영권 취득을 전제로 하는 경우 30% 내외의 프리미엄 부과.
기업의 자산 중에서 당연히 기술자산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식별할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다. 보통 특정 제품군 똔느 서비스군에 적용되는 특허 똔느 비특허 기술을 통해서 식별할 수 있다. 자신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술만 제공하고 제3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민네이션기업'이 자사의 인삼농축액 제주에 필요한 개선된 인산성분 추출 기술을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특정제품군에서 기술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마찬가지로 건설사가 개발한 교량건설 신공법과 같은 것도 특허기술로 기술자산이 될 수 있다. 기술만 제공하고 제3자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코로나 신약 특허기술에 대해서 제약사로 부터 로열티를 지급하고 생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것은 기업의 전체 사업에서 적용되는 특허 또는 비특허 기술의 총체와 비교된다. 그러니깐 기술전체를 볼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의 전체를 볼 때는 기업가치의 일정비율의 기술기여도를 기술력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목적사업에 맞는 부분만을 기술가치로 보지 않고 그 기술이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분야에 임팩트를 기술가치로 모두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아래표에서 보면 기술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성분석과 권리성분석, 시장성분석과 사업성분석을 해야한다. 그다음에 해야할 일은 당연히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 현금흐름을 산정하여 할인율을 추정하고 여기에 기술기여도를 추정하면 기술가치가 된다. 다시 말하면 현금흐름 산정된 금액에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서 기술기여도를 추정하여 기술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자산을 중시므로 해서 가치를 평가해보자. 자산가치법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시점에서 순자산가치를 추정후에 주식총수로 나누어서 주식가치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자산접근법에는 장부가치평가와 청산가치평가, 대체가치평가가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접근법의 다양한 부분에서 시장이나 상대적인 부분이 아니라 절대적인 자산을 기본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산접근법은 현재의 상황에서 자산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계산하기 가장 쉬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산접근법의 종류
장부가치평가 : 평가기업의 자산의 대부분이 유동자산일 경우, 또는 자산항목의 장부가 시가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타당하다. 시가와 장부가와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용하면 안된다.
청산가치평가 : 피평가 기업을 청산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보유자산을 개별적으로 매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피평가기업의 수명이 다했다는 전제하에서 가치를 선정하게 된다.
대체가치평가 : 보유자산을 개별적으로 대체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기업의 경우 Cost, Asset Approach
비용접근법은 결국 자산가치법이다. 자산들을 취득한데 소요된 비용을 자산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역사적 원가와 평가시점의 매각가치를 구분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가치가 31억인데 이것이 개발자산의 가치를 합산한 것이라고 하면 물어봐야 한다.
재무상태표상 가액이 적정한 가치인가? 기계장치 장부가 10억원인데 감가상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이런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산이 있는가? 각종 무형자산인 고객관계나 기술력등은 사업을 지속한다는 전제하에 가치가 있다. 청산을 전제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대개는 사업을 종류하는 경우 천산가치 산정에 활용한다.
자산의 평가
현금과 예금 : 실사결과 평가일 현재 시중은행 보통예금과 현금시재액 144백만원은 적정계상되었음.
유가증권 : 실사결과 보유 중인 국공채와 시중증권사 발행 수익증권 가액 2,453백만원은 적정계상되었음.
매출채권 : 실사결과 월사용료, 가입비 및 설치비, 단말기 판매료, 받을 어음 등 매출채권 854백만원은 적절히 계상되었음. 대손충당금 8백만원 역시 적정함.
미수금 : 실사 결과 해약위약금, 각종 환급액 등 미수금 268백만원은 적정계상되었음.
선급금 : 장부상 선급금 총액은 403백만원이나, 이중 단말기 개발과 관련하여 T사에 지급한 선급금은 개발작업이 실패한 후 당사가 60%의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해당금액만큼 평가감한 후 396백만원 인정
선급비용 : 선급금 전액이 IMT2000관련 선급비용으로서 자산성이 전혀 없다고 인정하여 전액 평가감함.
보증금 : 각종 임대보증금 632백만원은 적절히 계상되었음.
시설이용권 : 보유 중인 골프장 회원권, 콘도 회원권은 장부가액이 1,058백만원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여 687백만원으로 조정함.
장기대여금 :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여금 50백만원은 적절히 계상되었음.
토지 : 보유중인 토지의 장부가액은 152백만원이나, 평가기준일 현재의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00백만원으로 조정함.
건물 : 보유중인 건물의 장부가액은 450백만원이나, 평가기준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평가하여 266백만원으로 조정함.
기계장치 :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14,721백만원이나, 교환설비와 전송설비(9,869백만원)는 해외 장비공급업체의 파산 이후 동 장비의 수요처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하므로 자산성이 전혀 없음. 기타 장비는 범용장비로서 자산가치를 인정하여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감가상각액을 감하여 총 4,852백만원으로 조정함.
기타유형자산 : 2,512백만원은 적절히 계상되었음.
기타자산과 부채의 평가
무형자산 : 영업권 1,118백만원, 공업소유권 2백만원, 창업비 32백만원은 자산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전액 평가감하였음.
부채 : 매입채무,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미용, 유동성장기부채 등 유동부채와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 가입보증금 등 고정부채 총 9,598백만원은 적절히 계상되었음.
시장접근법은 과학적이지는 않다. 비교분석법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비슷한 기업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피평가기업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의 주가자료와 비교를 통해서 피평가기업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장점은 적용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기술적으로 현름흐름DCF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가능하다. 증권사나 창투사 등에서 빈번하게 사용한다. 단점은 비교기업의 선정이 어렵고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비교기업을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비교기업의 사례 자체가 대상기업의 상황과는 달리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적용의 논리적 근거가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시장에서 시장접근법을 선호하는 이유
작업이 쉽다. 수집자료와 분석절차 면에서, DCF는 중노동이라고 볼 수 있다.
설명이 쉽다. 고객에게 주식을 추천할 때 1분안에 설명하려면 시장접근법을 사용하라.
책임은 시장이 진다. DCF는 분석가의 신념과 논리에, 상대가치법은 시장의 실제 사례에 근거가 되며 나중에 예측이 틀려도 책임 질 일이 없다.
펀드매니저의 직무 특성 : 실적 관리 차원에서, 유사 펀드 유사 종목의 시장 가격을 항상 주시한다.
비교기업의 선정
영업위험 : 동일 또는 유사업종에 속하게 되면 유사한 영업위험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시장 및 영업환경의 변화에 비슷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영업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임. 그러나 동일업종에 속했다는 것만으로 모든 위험이 동일하지는 않음. 최근에 영업양수도, M&A 등 경영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기업은 배제함.
재무위험 : 재무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는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비율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주당순이익과 주당순자산은 영업위험과 재무위험을 함께 볼 수 있는 지표로서, 동일 또는 유사업종 내에 유사한 주당순이익과 주당순자산을 가진 기업을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함.
기업규모 : 기업의 규모에 따라 현금흐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은 총자산, 순자산, 매출액, 시가총액 등임. 또는 기업규모를 시장점유율 또는 시장에서의 지배력 등으로 판단할 수도 있음. 시장점유율 1, 2위인 기업이 비교대상기업인 경우 평가대상기업의 점유율의 순위가 매우 낮은 경우에는 비교가능성이 낮음. 기업규모가 기업가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규모의 차이에 의해 설명력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 평가시에는 매출액과 자본금의 차이가 5배 이내인 기업에 대해서만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업무가이드라인(2009년 6월)).
PER의 비교를 통한 주식가치평가
현재주가 대비 (최근 결산) 주당순이익(EPS)의 비율의 비율을 말한다.
미래의 주당순이익을 적용하기도 함.
대상기업의 순이익과 비교기업의 PER로부터 적정주가를 역산함.
단점 : 손익계산서상 순이익은 기업의 현금창출력 반영에 한계가 있음. 순손실 발생할 경우 무의미함. 주가가 낮아도 순이익이 낮으면 PER는 높을 수 있음. 비교기업 주가의 변동성이 심함. 기계적인 적용은 위험함.
분모인 주당 순이익EPS이 너무 낮으면 당기순이익이 낮아도 엄청 큰 수가 나오기 때문에 평가의 효과가 없다.
조정시장 배수(adjusted market multiple) : 영업위험 및 재무위험이 유사하지만 잠재성장율까지 유사한 기업을 찾기는 쉽지 않으며 이 경우 비교대상기업과 평가대상기업 사이의 성장률 차이를 이용한 조정시장배수(adjusted market multiple)을 사용하여 기업가치를 구할 수 있음. 성장률은 단기성장율이 아니라 안정적인 성장률을 이용해야 함. 조정시장배수는 성장률 차이가 클 경우에 사용하는데, 시장배수의 크기가 클수록 성장률 차이의 조정효과가 큼.
비교대상기업과 평가대상기업의 규모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규모의 차이를 조정하는 조정배수를 사용
PER는 자본환원율(capitalization rate)의 역수로 해석가능 : 주당순이익이 주주귀속 현금흐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주당순이익이 미래 매기 동일한 규모로 발생 가정한다.
PER가 동일하다고 비교하는 것은 시간선호 및 사업위험의 정도가 동일하다고 비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자본환원율이 주당 수익률로 해석 가능하다는 것이다.
PBR(Price Book-Value Ratio) 이용
현재주가 대 (최근결산) 주당순자산가치(BPS)의 비율
대상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교기업의 PBR을 이용해 대상기업의 적정주가를 역산함.
단점 : 순자산가치가 음수일 경우 무의미함. 많은 미등록 벤처기업의 경우 장부상 순자산가치에는 미래수익창출력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미등록 벤처기업의 가치평가기법으로는 적합하지 않음.
현재주가 대비 (최근결산) 주당매출액의 비율
초기 인터넷벤처기업 가치평가를 위한 편법으로 등장
PSR(Price Sales Ratio) 이용
현재주가 대비 (최근결산) 주당매출액의 비율
초기 인터넷벤처기업 가치평가를 위한 편법으로 등장
단점 : 매출액이 기업, 특히 주주의 현금창출력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비용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평가대상 및 비교대상 모두 양(+)의 이익이 나는지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음. 논리적 근거 전무함.
그렇다면 비재무적인 지표로 가치를 평가해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익이 나지 않는 인터넷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시장가치를 사이트방문자수나 가입자수를 나누는 것이다. 더 나아가면 유효회원수나 클릭수와 같은 비재무적인 성과지표들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 단점은 주가추정 지표로서 논리성이 부족하며 주가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 대비 주가의 배수를 사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유로가입자, 유료방문자, 고액 가입자와 같은 현황을 모두 가져다 쓴다. 이런 후보자머도 주가에 유의한 설명관계를 입증해야만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배수 지표의 일관성 consistency
분모-분자의 성격이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함.
PER은 분모는 주당순이익EPS이고 분자는 주식의 가격이다.
PSR는 분모는 주식의 가격이고, 분모는 주당매출액이다. 주주귀속 수익과 일치하지 않음.
EV/EBITDA는 분자는 주주와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가치이고 분모는 주주와 채권자에게 지급될 수익이다.
EV/EBITDA 배수를 이용한 비교
EV(Enterprise Value) : 자기자본가치(시가총액) + 타인자본가치(순차입금)- 비영업자산 가치
순차입금 = 이자지급성 부채 - 현금 및 예금 – 시장성유가증권 가치). 영업자산에 귀속되는 가치
EBITDA : 이자와 세금 공제 전 이익 + 감가상각비 + 무형자산상각비.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
단계별 EV/EBITDA 배수를 이용한 비교
단계 : (X) 비교대상기업 또는 동종업종의 EV/EBITDA 계산
2단계 : (Y) 평가대상기업의 EBITDA 계산 = 영업이익 + 유형 및 무형자산상각비
3단계 : (X*Y) 평가대상기업의 EV 계산 =평가대상기업의 EBITDA ☓ 비교대상기업 또는 동종업종의 EV/EBITDA
4단계 : (X*Y – 순차입금+비영업자산) 평가대상기업의 적정 자기자본가치 및 주식가치 계산
단계별 EV/EBITDA 배수를 이용한 비교 예시
2단계 : 평가대상기업의 EBITDA = 영업이익(326백만원) + 유무형자산상각비(169백만원) = 495백만원
3단계 : 평가대상기업의 EV =평가대상기업의 EBITDA(495백만원) ☓ 비교대상기업 EV/EBITDA(7.13) = 3,529백만원
4단계 : 평가대상기업의 적정 자기자본가치 =평가대상기업의 EV(3,529백만원) - 평가대상기업의 순차입금(469백만원) + 비영업용 자산(870백만원) = 3,930백만원
5단계 : 평가대상기업의 적정 주당 주식가치 =평가대상기업의 적정 자기자본가치(3,930백만원)/평가대상기업의 발행주식수(100,000주) = 39,300원
벤처캐피탈VC의 상대가치법 적정 주가 추정
그렇다면 벤쳐캐피탈은 어떻게 주가를 추정할까? 자연스럽게 상대가치법에서 앞에서 살펴본 PER로 계산한다. VC들은 오직 한가지만 관심을 가진다. 그것은 다름아님 미래 어느시점에서 자신들이 얻을 수익이다. 이 수익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려면 상대가치법으로 비스한 기업들과 비교해서 PER을 선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억을 투자했는데 6년후에 회수할 수 있는가?이다.
초기기업 Eearly - Stage Enterprise을 추정한다는 것
초기기업이란 우리가 아는데로 스타트업을 말한다. 초기기업을 가치평가하는 것은 사실 5살짜리 아이의 미래 20년 후에 가치를 추정하는 것과 같다. 얼마나 말이 안되는가? 펀딩에 성공한 스타트업은 영재라고 판단된 아이가 교육지원을 받는 것을 말한다. 고성장 초기기업은 첫 직장에 좋은 조건으로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성숙기업은 성인이 되어서 안정된 지위를 확보하고 연수익이 가사회되어 안정화된 상태를 말하는데 초기기업은 그럴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매우 희박하다. 그러니 이러한 스타트업을 PER로 측정하기 위해서 비교가치법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C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추정하여 '도박'과 같은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초기기업 Eearly - Stage Enterprise 가치평가 보완
시장접근법 보완 : 평점표 접근 Scorecard approach. 평점표를 기반으로 비교사례 가치를 조정. Payne Scorecard / Risk-Factor Summation Method / Berkus Method / 투자 전 Premoney valuation 에 초점
회수목표액 배수로부터 평가 : Venture Captial Method / The First Chicago Method / 투자 후 Postmoney valution 에 초점
논리적 엄밀성은 결여되어 있으나, 실무적 heuristic 으로 기능
투자액(지분) 자체는 주당가치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
ESE에서 중요한 것은 지분율
엄밀하게는 Dyanmic DCF, Real Option Valuation 등 불확실성 반영한 가치평가
자산접근법 보완 : 자산축적법 Asset Accumulation method.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개별 무형자산의 가치를 각각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 (특허기술, 영업비밀, 고객목록, 인적자산, 비경쟁적 계약, 데이터 등) 개별 무형자산마다 적절한 가치평가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오늘은 기업가치평가의 방법을 배웠다.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비교분석법이고, 자산을 기반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자산기반의 평가는 기업을 청산할 때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 가치평가는 사상누각과 같다.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알겠는가? 그래서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미리 판단하여 '할인율'을 산정하기도 하고, 현재의 가치를 미래로 뻥튀기 하기도하고 자산의 현재가치를 미래에 조금씩 깍인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가치평가를 해야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가 가능해야 시장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 분야에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평가 기준과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높을 수록 앞으로 배워갈 '기술가치평가'를 더 잘 할 수 있게 된다. 오늘은 기술가치평가를 하기 위한 선수작업으로 기업가치평가를 알아보았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https://brunch.co.kr/@minnation/3529
https://www.butler.works/reports/report?corp_code=00857727
https://platum.kr/archives/169775
https://www.waytoliah.com/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