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사회학전공 기술규제사례 연구
기술은 과학이 발견한 자연의 원리를 응용하여 인간사회에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된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인간의 무한성이 기술의 발달로 연결되면서 다양한 변수를 만들어 낸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만든 기술이 인간을 죽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현재의 기술이 미래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한데, 문제는 기술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와 그 기술을 규제할 때 어떤 범주까지 규제해야할까?라는 고민이다. 기술자체를 이해하는 것과 정당성을 가진 법의 관점에서 규제를 정의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가짜뉴스는 규제해야 하는가?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어서 화재가 된 '소셜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는 기술규제에 대해서도 특히 플랫폼기업들이 가진 정보들 중에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AI의 발달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누르는 좋아요와 방문횟수, 머무는 시간에 따라서 적절한 광고와 유인을 위한 가짜뉴스도 서슴치 않고 실행하는 사례들이 나온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개발자들이 누설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관행은 상상을 초월한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가진 탐욕과 문제점들도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규제에 대해서 더 알아야하지만 규제가 가지고 있는 효과와 영향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야 하낟.
지난 시간에는 법자체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법이 연결되는 기술과 사회, 인간과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술의 규제에 대한 개념과 영향, 원칙과 문제, 대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기술이 인간에 대해서 기업에게 유용하다면, 돈이 된다면 서슴치 않고 개발하고 적용하는 현상황에서 기술규제에 대한 논의는 더 없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 함께 미래로 걸어가는 길에서 기술규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https://brunch.co.kr/@minnation/3543
규제의 개념
정부규제는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국가 사회 경제질서 구현을 위하여 정부가 민간(국민과 기 업)의 경제사회 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첫째, 정부규제는 정부가 규제하는 것. 즉 정부규제의 주체는 정부라는 것. 정부는 규제의 주체는 될지언 정규 제의 객체가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며, 둘째,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사회경제질서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셋째, 정부규제는 민간의 행위를 제약. 즉 민간의 의사결정과 행위가 정부규제의 객체
규제의 성격
첫째, 규제는 개입을 중심요소로 하므로 그 성격상 다른 주체의 활동에 대하여 행해지는 작용
둘째, 개입의 주체는 행정법상 행정주체.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및 공공조합에 의한 개입만 이 정부규제의 범위에 포함. 사인의 행위라도 그것이 국가적 공권을 수여받은 한도에서는 행정주체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므로 규제로 파악
셋째, 개입의 대상은 사적활동. 사적활동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른바 정부의 자기규제는 행정조직 내부관계
넷째, 규제로서의 정부개입은 일정한 목적성을 가짐. 따라서, 의도하지 않은 개입, 즉 부수적으로 야기된 개 입현상은 규제가 아님.
여섯째, 규제자의 의도·목적은 규제자의 구체적인 목표를 전제. 목표란 지속성을 가지며, 따라서, 의도적인 개 입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목표가 있어야 규제. 다종다기한 규제의 목적은 ‘공익’이라는 개념으로 집약
보통 기술규제라는 것은 국가 간의 무역에서 사용된다. 특히 무역에 있어서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기술무역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의 일환으로 국가간에 서로 다른 표준과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절차 등을 채택하고 적용함으로써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에서 사용하던 기술규제는 최근에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광의의 의미로 확장되어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가지게 되었다.
기술규제의 정의
기술규제는 혁신주체가 혁신활동을 수행할 때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기술 관련의 규제라고 한다.
기술개발, 제품생산, 판매와 마케팅과 관련된 혁신활동 전반에서 정부나 지자체 법령이나 조례와 같은 법규적 규제 뿐만 아니라 , 지침 및 절차, 요건 등 준 법규적 규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술규제는 인간의 삶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정부의 개입이 일어나게 된다.
기업의 혁신활동에 관점에서 보면 기술개발, 제품생산, 마케팅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연구소 설립이나 임상실험 그리고 기술도입 과정에서 하게 만들거나,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기술규제는 정책과도 연결되어 있다. 생명공학이나 원자력과 같은 영향력이 큰 범주의 기술에는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 제품생산 단계에서는 입지규제나 창업규제, 기술규제와 제조 및 품목 허가와 관련해서 규제가 있고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규제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제품화가 지연된다. 기술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잇는 업종기반의 산업단지조성법이나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법, 기술보증제도 및 광범위하게 구축되어 있는 제품허가 제도등이다.
마케팅단계에서는 시장진입규제나 가격규제, 인증제도, 공공구매제도, 수출입 규제 등과 고나련한 규제가 있다. 기업이 제품화에 성공하더라도 규제들을 통과하지 못하면 시장에 진입할 수 없거나 제품판매에 지장이 생긴다. 특히 많은 제조기업들이 취득해야 하는 안전과 성능, 환과 관련된 인증들은 실질적으로 큰 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국가간에 여전히 무역에 있어서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술규제의 양면성
기술규제는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기술공급자는 기술개발과 정보화 과정에서 취득한 방대한 정보 중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감추려는 경향이 있고 단지 영업비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수요자 혹은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참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술규제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낳을 수도 있는 딜레마에 빠진다.
기술규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혁신을 유도할 수 있고 산업정책의 차원에서는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기술규제는 기술개발을 위한 창의성을 저하시키고 행정비용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동시에 가져올 수도 있다. 그 결과 신기수링나 신제품의 출시를 지연시켜 결국 경제성장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규제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가 아니면 저해시키는가는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ChatGPT_기술규제 정의
기술규제는 정부나 규제 기관이 특정 기술 또는 기술 관련 활동에 대한 규칙, 규정, 제한, 라이선스, 혹은 기타 규정을 설정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행된다.
안전과 보안 유지: 기술 규제는 공공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나 핵 기술과 같이 위험한 기술은 규제를 받아야 하며,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 일부 기술 제품이나 서비스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받습니다. 이는 제품 안전, 소비자 정보 보호,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경 보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기술 활동은 규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 배기 가스 규제나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가 있습니다.
경제 규제: 기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독점 기업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카르텔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탈리아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일부 기술 활동은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리적 고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윤리적 고려사항을 더욱 중요하게 만듭니다. 생명 공학, 인공 지능, 로봇 공학 등의 분야에서 윤리 규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술 규제는 현재의 기술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기술의 활용과 영향을 고려하여 규제체계가 조정되고 변경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기술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조절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인류는 기술사의 관점에서는 보면 탄생부터 지금까지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인간의 실존을 책임지는 주거기술과 수렵채집기술, 의류생산 기술과 같은 부분들은 인간의 의식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술이었다.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도 구석기와 신석기, 청동기로 분류되는데 이 역시 기술을 기바으로 하고 있다. 기술의 이용은 잉여산물이 발생하고 인구의 증가가 문명의 발달로 이어진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 안에서 고도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 실존의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기반이 놀랍도록 성장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과학이 자연현상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식을 추구한다면 기술은 인간의 물질생활에 도움을 주는 도구를 생산한다. 과학연구의 산물이 새로운 지식이라면, 기술개발의 결과는 유용한 물질이나 공법과 같은 것들이다. 과학은 현상을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여 미래에 대한 예측력을 높인다면 기술은 부과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도구와 방법론, 제품을 만든다고 할 수 있다.
과학기 기술의 관계
과학이론을 제품이나 공정에 직접 응용하는 융합관계가 있다. 이는 원자력이나 유전자 치료믈 말한다.
과학과 기술이 약하게 또는 시차를 두고 상호작용하는 연결관계이다. 과거에 정립된 광학과 광화학 지식을 이용하여 발명된 건식복사기 제로 그래피를 예로 들 수 있다.
기술이 과학과 별도로 독자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분리관계이다. 예를 들면 밀을 원료로 개발한 점토나 장인들의 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
기술과 산업의 관계 : 산업은 과학기술사에서 늦게 출현하였으나 19세기 이후에는 기술혁신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으며 과학과 기술의 융합 혹은 응용과학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활동은 19세기 산업화의 맥락에서 등장하였다.산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거대하고 복잡한 기술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술과 산업은 각자가 서로에 의해 존재하고 상호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기술과 국가
국가는 기술발전의 지원자 역할 : 국가의 통치와 유지를 위한 유용한 지식과 수단의 확보가 그러한 지원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술은 국가의 통치 및 유지수단이 된다.
국가는 기술발전의 조정자 역할 : 기술발전에 따른 기존 이해관계 조정
국가는 기술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생태계 조성자 : 자본주의시장경제 도입 및 법치주의와 기본권제도를 확립하여 개인의 연구와 탐구가 자연스럽게 만드는 환경조성 및 실험을 통한 검증과 객관적 과학 방법론을 도입하여 지식을 축척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민네이션, 생각
국가마다 근대국가가 형성되면서 3가지의 요소가 선후관계를 가지게 되어서 발전양상이 달라진다.
미국 : 민주주의 - 자본주의 - 관료제
한국 : 관료제 - 자본주의 - 민주주의
유럽 : 관료제 -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렇다면 기술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어떤 원칙들이 있을까? 규제의 원칙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가지고 있다. 국민신뢰 확보 원칙, 유연하고 적응적인 규제 원칙, 절차적 정당성 원칙, 공정한 경쟁 조건 보장의 원칙, 사회적이고 윤리적 우려 해소 원칙, 국제적 조화 원칙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럼 하나하나 기술규제를 위한 원칙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기술규제 원칙
국민신뢰 확보 원칙 :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기술규제의 효과성이 나타난다. 국민의 지시가 있다면 규제의 설계와 집행에 있어서 사회문제를 만들지 는다. 신흥기술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기술규제가 된다는 안정감이 국민들의 신뢰를 만들어 낸다.
유연하고 적응적인 규제 원칙 : 신흥기술에 의해 주도되는 혁신은 가속화되는 반면 정부의 규제 대응은 감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혁신의 가속화를 위해서 유연함이 필요하다.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절차적 정당성 원칙 : 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관한 규제의 설계, 도입, 집행, 평가, 개정 및 폐지 등 규제 생애주기의 각 단계에서 그에 적절한 민주적 절차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하여 각각의 의사결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절차의 투명성과 개발성 국민의 참여는 기술의 발전과 상용화에 있어서 결정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다.
공정한 경쟁 조건 보정의 원칙 (기술비차별의 원칙) : 공정한 경쟁 조건 보장의 원칙은 신흥기술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적인 규제를 하여사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기술에 대한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신기술이 다른 기술보다 더 위험하다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와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기술 비차별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적, 윤리적 우려 해소 원칙 : 건강, 안전, 환경 등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기본권 및 법익 보호에 관한 문제 외에 기술규제가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문네로 확대되고 있다. 기술에 이러한 이슈는 기업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신흥기술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과 신흥기술과 그 기술이 제공한느 헤택 분배의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 신흥기술에 대한 거부반응, 자연, 생태계, 인체 식품 등의 자연적 순수성 훼손 문제, 차별과 편경의 문제가 그것이다.
국제적 조화 원칙 : 기술규제에 대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규범적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원자력기술, 통신기술, 전파기술 등과 같은 일부 기술영역에서는 이미 국제적 규점이 중요한 법원과 지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를 통한 관리 및 감독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막상 국제적 차원의 규범적 조화 모색은 매우 어기 때문에 점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규제는 기술개발을 하려는 기업들의 의욕을 조기에 꺾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내야하지만 기숡제를 통해서 기업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높은 진입장벽으로 이해서 시장고착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로열티율 혹은 기술료가 높을 경우 혁신적인 기술이 확산되는데 힘들게 되며 기술료와 관련 기술규제가 심하면 특허나 혁신방법 생산에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또한 숨은 기술규제가 많고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첨단 산업의 경우 규제공백이 발생하여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관리, 위험관리 차원에서 규제대응이 요구된다.
기술규제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혁신친화적 기술규제 시스템 구축 : 현재 기술과 산업별로 수직적 규제체계는 신기술 발달과 융합으로 한계가 있다. 신규 비즈니스모델은 기존 규제시스템과 충돌하여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고조시키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별 인허가와 관련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소비자 선택적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는 큰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수직적 규제는 각각 분할에서 적용하는 규제이며 수평적 규제는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수요 충족을 위한 신규기준 제정 필요 : 공공시설 안전, 재난대응, 사행활보호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규제의 재정과 기존 기술규제의 재정비를 의미한다. 기술과 시장의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규제 불확실성 혹은 규제공백 상황은 혁신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더욱 어렵게 한다. 사회적 수요 충족을 위한 신규기준 제정은 규제공백 상호앙르 완화시킬 수 있으며, 위험관리 차원에서의 신규가이드라인 제정은 소비자 권리강화와 시장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글로벌스탠다다 지향 : 교역비중이 큰 현실을 반영하여 새롭게 제정되는 기술규제는 가능한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기술규제도 글로벌 기술혁신 추세와 규제동향에 부합하여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에 의한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을 확산해야 한다.
기술규제의 원칙 feat. ChatGPT
공익 보호: 기술규제의 주요 목표는 공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 보호, 국가 안보 등을 포함합니다. 규제는 이러한 공익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비례성: 규제는 문제의 심각성과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비례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허술한 규제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경제나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 규제는 과학적 근거와 연구에 기반하여야 합니다. 즉, 기술의 위험과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규제 결정에 과학적 데이터를 활용해야 합니다.
투명성: 규제 프로세스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규제 목표, 규칙, 절차 및 의사 결정은 공개되어야 하며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혁신 촉진: 규제는 혁신을 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술 개발과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윤리적 고려: 윤리적 고려사항은 규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생명 공학, 인공 지능,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술에서는 윤리 규제가 필요합니다.
국제 협력: 기술은 종종 국제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국제적인 협력과 규제 표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 규제 표준을 준수하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업계와의 협력: 규제 기관은 해당 산업이나 기술 업계와 협력하여 규제를 개발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업계의 의견과 지식을 수용하고 협조하여 효과적인 규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술규제의 개념과 원칙 그리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기술규제는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지만 규제자체가 사기를 떨어뜨리고 혁신을 제한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원칙들이 중요하다. 국민들의 상황에 부합하고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으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혁신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국내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조화의 원칙도 챙기려면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언제나 그렇다. 과유불급이다.
코멘트 1. 가짜뉴스 규제 필요할까?
규제를 하는 경우 우선 규제의 대상이 되는 가짜뉴스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 외에 기만적 의도나 고의성, 정치적·경제적 목적 등과 같은 주관적 요소가 필요하다.
가짜뉴스 배포자가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유포하거나 상식적으로 필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을 게을리한 경우 주관적 요소가 충족된다. 악의성이 없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다면 정당한 의혹제기로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가짜뉴스 규제논의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먼저 가짜뉴스로 인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자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그리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공직선거와 관련된 가짜뉴스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을 통한 피해구제도 가능하다.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이런 규제를 하는 방안도 있으나 최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등과 같이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민네이션 코멘트
윌슨의 규제의 4가지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자. 고객정치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짜뉴스를 소비하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감지된 편익은 좁게 집중되고 비용은 넓게 분산된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의 핵심은 정부가 가짜뉴스를 만드는 기업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DMA와 같은 디지털시장법까지 등장하면서 빅테크기업들의 '가짜뉴스'에 대한 다각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8/0004910799?date=20230712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7120
코멘트 2. AI규제 어디로 가야하나?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AI 시스템 활용 사실을 알려야 하고, 위법한 콘텐츠 생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모델을 설계·개발해야 하며, 또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학습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문서화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부분을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으로 정하고,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사용 사실의 고지의무, 신뢰성 확보조치, 인공지능 도출 최종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23일 개최된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A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장치 제공, 규정 중심(rule-based)에서 원칙 중심(principle-based)으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 AI의 리스크 기준으로 차등적인 규제 도입을 담은 세 가지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AI 규제가 필요하고 정당하다면 그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먼저 살펴볼 원칙은 원칙 중심 규제(principles-based regulation)이다. 이는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를 기본원칙(principles)으로 제시하고 그 결과를 달성하는 방법이나 프로세스를 수범자에게 위임하는 결과지향적인 규제방법이다.
다음 사전규제와 사후규제이다. 사전규제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방지를 위한 적법 행위의 요건을 세밀하게 정해두는 것이고, 사후규제는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한국의 인공지능법이 취하고 있는 네거티브 규제도 사후규제 원칙의 한 모습이다.
음 국내적 규제와 국제적 규제이다. 규제란 원칙적으로 주권국가가 독립적으로 제정,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AI를 비롯한 디지털 분야는 초국경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국제적 규제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위 규제원칙들을 포괄하는 가장 중심적인 규제원칙은 “비례적 규제”이다. 이는 AI 기술, 서비스로 인한 편익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절한 위험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도 이런 비례적 규제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AI에 대해서는 원칙 중심 규제, 네거티브 규제, 국내규제와 국제규제의 조화, 위험기반 규제 등을 고려한 비례적 규제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892846?sid=110
https://brunch.co.kr/@minnation/1788
https://www.youtube.com/watch?v=22z9bV1Wss0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윌슨의 규제정치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자.
일단 비용과 편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비용이 분산되었는가 아니면 집중되었는가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비용에 따른 편익이 집중되어 있는가 혹은 분산되어 있는가로 볼 수 있다.
비용이 넓게 분산된 상태 :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비용은 미미한 물가인상이나 세금의 증가로서 지불되어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상태이다. 고객정치나 대중적 정치가 발생한다.
편익이 넓게 분산된 상태 : 그 편익이 다수에게 약간의 가격 및 세금의 인하,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향상,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우롱하는 해우이의 감소 등의 형태로 귀속되는 것이다. 기업가적 정치나 대중적 정치가 일어난다.
1. 개인이나 집단은 자신의 순이익(편익-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보다 감소할 때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개인이나 집단이 현재 상태의 개선보다는 위협을 중요시함을 의미한다.
2. 정치적 행동은 비용이나 펴익이 분산되기보다는집중되는 경우에 쉽게 고무된다.
3. 집단이 동일산업, 직종, 지역을 기초로 구성될 때, 이해관계와 신념의 동질성이 높을 때 집단의 조직이 용이해진다. 예를 들면 동업자조합과 여러 산업으로 구성된 경제단체가 그 예이다.
이익집단 정치, Interest Gruoup politics
비용과 편익이 모두 비슷하여 쌍방이 모두 조직화와 정치행동의 유인을 강하게 갖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태이다.
예를 들면, 노사관계 제반에 대한 정부규제 및 제도(노동기본권, 근로기준 등에 대한 규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 대한 규제, 서로 대체적이거나 경쟁적 관계에 있는 산업의 규제이다.
대립하는 강력한 두 이익집단 사이의 타협과 협상에 따라 좌우되어, 일반적으로 소비자 또는 일반 국민의 이익은 무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1. 정부가 중립적인 이해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규제 내용도 쌍방이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선언하는 협약의 형태가 많다.
2. 외부와의 연합형성을 통해 정치적 입장을 확고히 하고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3. 규제 기관이 어느 한쪽의 이익집단에 포획될 가능성은 낮다.
기업가적 정치
비용이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나 편익은 다수에 젋게 확산되어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 규제, 자동차 안전규제, 산업안전규제, 위생규제 등 사회적 규제들이 이에 해당된다.
잘 조직된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게 불리한 정부규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원인이 된다.
이러한 기업가적 정치가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사회적 위기 및 재난의 발생 : 언론, 공익단체의 고발, 기존 입법 강화 요청 등이다.
2. 정권의 변동 : 과거 정권에서의 정경유착을 공격함으로써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한다.
3. 공익단체의 활동 : 1960년대 미국의 예를 보면 여론 주도 및 언론인, 정치인들과 긴밀한 공조를 이루면 기업가적 정치가 등장하고 이들의 주도를 통한 규제 채택이 강화되어 기업가적 정책이 이루어진다.
1.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적 계기의 형성이 중요하다.
2. 규제의 내용이 상당히 엄격해진다.
3. 규제입법의 절차적 규정에 있어 많은 예외규정 및 완화를 위한 장치 등이 삽입된다.
4. 규제를 담당하는 규제기관과 피규제산업과 적대적인 관계를 놓이게 된다. 피규제 산업에 포획될 위험이 있다.
고객정치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나, 그것의 편익은 대단히 크며 동질적인 소수인, 소수의 기업에 귀속되는 상황이다.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수집단은 대단히 빠르게 정치조직화, 정치적 압력행사를 하게 된다.
예를 들면, 농산물 최저가격 규제, 수입규제, 각종 직업면허(의사, 변호사), 택시사업 인가등이다.
고객정치적 상황 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규제에 있어서 유일한 고객은 정부규제를 받는 산업이다.
1. 해당 산업의 경쟁을 제거 또는 약화, 기존의 종사자들은 높은 수익성을 보장받는다.
2. 신규사업자의 진입은 제한되거나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3. 규제의 수혜자는 잘 조직되어 있어서 규제 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4. 정부규제가 논란이 될 경우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5. 규제도입과정에서 조용한 막후교섭과 로비 등장, 막강한 자금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하여 정치인 및 규제행정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대중정치
비용과 편익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 미치나, 개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는 작은 경우이다.
1900년대 초반 미국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음란물 규제 등이다.
정치적 의제로서 채택배경은 사회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상이나 신념의 대두, 기업가적 정치인들의 등장이다.
1. 주로 이익집단보다는 공익단체에 의해 필요성이 제기
2.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형성이 중요
3. 규제에 대한 이념적 반대가 극복되어야 가능, 자유기업주의와 정부개입의 문제
4. 규제의 정도는 규제기관의 책임자, 대통령의 생각에 많이 좌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