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사례_망중립성의 개념과 이슈
2020년에 접어들면서 '망중립성'이라는 단어가 회자되기 시작했다. 단어 뜻 자체로 보면 망net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누군가에게 편향되지 않고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연결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비배제성'과 '공유재'의 성격으로 망중립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인터넷 네크워크 혹은 인터넷망은 크게 보면 사용자와 네트워크 제공자, 네트워크 안에서 콘텐츠 제공자가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를 시장에서 살펴보기 때문에 재화적인 이슈도 발생한다. 기술규제의 관점에서 보면 망을 '기술'의 관점에서 규제가 되는 논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기술을 규제하는 논리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이 기준들이 있다.
기술규제의 정의
기술규제는 혁신주체가 혁신활동을 수행할 때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기술 관련의 규제라고 한다.
기술개발, 제품생산, 판매와 마케팅과 관련된 혁신활동 전반에서 정부나 지자체 법령이나 조례와 같은 법규적 규제 뿐만 아니라 , 지침 및 절차, 요건 등 준 법규적 규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술규제는 인간의 삶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정부의 개입이 일어나게 된다.
기술규제 원칙
국민신뢰 확보 원칙 :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기술규제의 효과성이 나타난다. 국민의 지시가 있다면 규제의 설계와 집행에 있어서 사회문제를 만들지 는다. 신흥기술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기술규제가 된다는 안정감이 국민들의 신뢰를 만들어 낸다.
유연하고 적응적인 규제 원칙 : 신흥기술에 의해 주도되는 혁신은 가속화되는 반면 정부의 규제 대응은 감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혁신의 가속화를 위해서 유연함이 필요하다.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절차적 정당성 원칙 : 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관한 규제의 설계, 도입, 집행, 평가, 개정 및 폐지 등 규제 생애주기의 각 단계에서 그에 적절한 민주적 절차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하여 각각의 의사결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절차의 투명성과 개발성 국민의 참여는 기술의 발전과 상용화에 있어서 결정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다.
공정한 경쟁 조건 보정의 원칙 (기술비차별의 원칙) : 공정한 경쟁 조건 보장의 원칙은 신흥기술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적인 규제를 하여사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기술에 대한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신기술이 다른 기술보다 더 위험하다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와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기술 비차별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적, 윤리적 우려 해소 원칙 : 건강, 안전, 환경 등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기본권 및 법익 보호에 관한 문제 외에 기술규제가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문네로 확대되고 있다. 기술에 이러한 이슈는 기업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신흥기술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과 신흥기술과 그 기술이 제공한느 헤택 분배의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 신흥기술에 대한 거부반응, 자연, 생태계, 인체 식품 등의 자연적 순수성 훼손 문제, 차별과 편경의 문제가 그것이다.
국제적 조화 원칙 : 기술규제에 대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규범적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원자력기술, 통신기술, 전파기술 등과 같은 일부 기술영역에서는 이미 국제적 규점이 중요한 법원과 지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를 통한 관리 및 감독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막상 국제적 차원의 규범적 조화 모색은 매우 어기 때문에 점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은 인프라로 규정되는 경우 전국적인 사용자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가 참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특성상 공공성을 생각할 수 밖에 없고, 규제의 논리가 작동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일반 기업이 기술을 만들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자체로 공공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다시 정부의 개입논리가 작동한다. 따라서 '망중립성'이라는 개념도 결국 공공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밖에 없고, 기술규제가 작동할 수 밖에 없다. 오늘은 망중립성의 개념과 배경 그리고 대표적으로 미국의 망중립성 정책을 알아보고,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중립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여기에 얽혀있는 이해관계자인 서비스제공자와 콘텐츠 제작자 그리고 사용자에 따라서 내용과 정보의 양이 달라지지만 중립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2000년대가 지나가면서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하고 모든 소비가 인터넷으로 진행되면서 통신사업자의 수익은 가입자 대비 그다지 늘지 않았지만 플랫폼 기업 특히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다.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은 전형적으로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의 싸움을 보여준다. 망중립성의 개념에서 넷플릭스는 누구나 망을 사용할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네트워크를 만들고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관점에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 받게 없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망이용대가를 요구하는 한국적 상황이 받아들여질 예정이다. 이것을 법제화한다는 것은 '규제논리' 혹은 '기술규제'논리와 '시장의 자유'와 서로 경합한다.
망중립성의 내용
Net Neutrality as a Foundational Principle: Wu argues that net neutrality should be considered a foundational principle of the internet. It is the idea that ISPs should act as common carriers, much like telephone companies, providing equal access to all users and content providers.
The Importance of an Open Internet: Wu emphasizes that an open internet is crucial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free expression. Net neutrality ensures that no single entity, particularly ISPs, can control or manipulate the flow of information online.
Protecting Competition: Tim Wu has stressed that net neutrality is essential for protecting competition in the online marketplace. Without net neutrality, ISPs could potentially favor their own services or create paid fast lanes, which could stifle smaller competitors and startups.
Potential Abuses by ISPs: Wu has warned about the potential for abuse by ISPs if net neutrality is not upheld. He has highlighted concerns that ISPs could block or throttle access to certain content, prioritize their own services, or engage in anti-competitive behavior.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Tim Wu's work has contributed to the discussion of th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surrounding net neutrality. He has been involved in advocating for policies and regulations that enforce net neutrality principles to ensure a free and open internet.
네트워크 중립성은 기본 원칙 : Wu는 네트워크 중립성을 인터넷의 기본 원칙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ISP가 전화 회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용자 및 콘텐츠 제공자에게 동등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하는 아이디어이다.
열린 인터넷의 중요성 : Wu는 열린 인터넷이 혁신, 경쟁 및 자유 표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네트워크 중립성은 어떤 단일 엔터티, 특히 ISP,가 온라인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거나 조작할 수 없도록 한다.
경쟁 보호 : Tim Wu는 네트워크 중립성이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네트워크 중립성이 없으면 ISP가 자체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유료 빠른 길을 만들 수 있으며, 이로써 더 작은 경쟁자와 스타트업을 억누를 수 있다.
ISP의 잠재적인 남용 : Wu는 네트워크 중립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ISP가 남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ISP가 특정 콘텐츠에 대한 차단 또는 속도 제한, 자사 서비스를 우선시하거나 반경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했다.
법적 및 규제적 프레임워크 : Tim Wu의 연구와 옹호는 네트워크 중립성 주변의 법적 및 규제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토론에 했고, 그는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시행하여 인터넷의 자유와 열린 플랫폼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정을 옹호하는 데 참여했다.
그렇다면 망중립성이란 개념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2003년 콜럼비아 대학의 Tim Wu교수에 의해서 제기된 망중립성은 여러차례의 변화를 토해서 미국의 FCC인터넷 정책에서 핵심적인 규정과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미국 FCC는 연방통신위원회에서 2017년 12월 14일에 인터넷 자유회복이라는 선언을 통해서 망중립성 규제를 폐기하는 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망중립성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은 망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할 전망이고 국내외 통신사업자들과 다양한 갈등과 소송을 겪을 예정이다.
미국의 인터넷 정책은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라는 연방 통신위원회를 통해 규제되며, 여러 정책 변화와 논쟁의 주체가 된다. 미국의 FCC를 중심으로 한 주요 인터넷 정책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망 중립성 규정 : 망 중립성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논쟁의 주제였다. 2015년에 FCC는 "오픈 인터넷 규칙 (Open Internet Rules)"을 통해 강력한 망 중립성 규정을 시행으며 이 규정은 ISP가 데이터 차별화와 차단을 금지하도록 하고,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2017년, 현직 FCC 위원장 Ajit Pai가 주도한 FCC는 이 규정을 폐지하고, 망 중립성 규칙을 완화시키는 "평차 규칙 (Restoring Internet Freedom Order)"을 채택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망 중립성 규정에 대한 현재 상태는 불확실한 상황이며 논쟁의 주제가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 프라이버시 규제 : FCC는 소비자 프라이버시와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6년에 FCC는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브로드밴드 개인 정보 보호 규칙 (Broadband Privacy Rules)"을 채택했지만, 이 규정 역시 2017년에 취소되었다.
5G 및 무선 규제 : FCC는 5G 네트워크 및 무선 통신 규제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5G 네트워크의 발전과 확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전화 서비스 규제 : FCC는 전화 서비스의 규제 및 보조금 프로그램 (예: Lifeline Program)을 관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한 전화 및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있다.
자원 배정 및 무선 스펙트럼 : FCC는 무선 스펙트럼의 배정 및 관리를 담당하며, 무선 통신사 및 기타 업체에 스펙트럼을 할당하고 규제있다.
피싱 및 스패밍 규제: FCC는 스패밍 및 피싱과 같은 인터넷 보안 문제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규제 준수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망중립성의 주체별 개념
ISP 관점 :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망을 통과하는 모든 트래픽을 동등하게 처리 하는 것을 의미
이용자 관점 : 이용자가 인터넷 망을 이용해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등에 자유롭게 접근, 이용할 수 있어야 한 다는 것을 의미
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 사업자 : 자신들의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을 전송•운용하는데 있어 추가적인 이용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음을 내포
망중립성의 역사
망 중립성 개념은 기간통신사업자(common carrier)의 ‘비차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 1934년 통신 법(1996년 개정) 제202조로부터 유래
망 중립성은 공익(public interest)에 기초한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차별 의무를 달리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음
망 중립성 규범은 경쟁제한성의 존재와 같은 별도의 정당화 사유를 입증하지 않고도 공익적 지위에 있는 망 사업자의 차별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개념으로 이해
Common carrier: 19세기 미국은 교통과 통신에 종사하는 특정 기업에 대해 공익상 의무를 부과 특히 물건의 원활한 배송, 요금 의 합리적 설정의무를 부과하였는데 이 기업을 Common carrier로 명명. 이들이 사기업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일반 대중에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Verizon Communications Inc. v.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4), pp. 47-48). 통신법상 Common carrier는 주간 또는 외국간 유무선통신을 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47 U.S.C §153. Definitions).
망중립성은 결국 정치적인 세력으로 보면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의 싸움이다. 이것이 정치와 연결되면 통신사업자를 국가의 인프라를 개설한 차원에서 보호산업으로 지정하면 보수의 주요한 지지자가 된다. 반대로 콘텐츠 사업자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될 경우 진보적 정치세력에게는 보호해야할 주체가 된다. 따라서 정치적인 세력의 우세에 따라서 망중립성도 콘텐츠 공급자를 우대할지 아니면 통신사업자를 우대할지가 달라진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면 근본적으로 망중립성이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미국의 정책변화에서 볼 수 있다.
망중립성 추진배경
독과점적 초고속 시장의 존재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 초고속 지역시장 상당수가 독과점으로 트래픽 차단 우려 존재
’09년도 미국 전체 가구 중 70% 가량이 1∼2개 초고속인터넷사업자만이 존재하는 지역에 거주(’10년, FCC)
망사업자가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시장지배력에 근거하여 특정한 콘텐츠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수직적 봉쇄”하 는 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존재할 가능성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초고속인터넷을 규제가 전혀 없는 정보서비스(국내의 부가통신역무에 해당)로 분류 하여 규제 대상에서 제외
자국 인터넷사업자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 : 구글 등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자국의 OTT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인터넷의 개방성 확보가 관건
2005년 FCC 망중립성 4대 원칙
소비자는 자신이 선택한 합법적인 콘텐츠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선택한 합법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음
소비자는 네트워크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합법적 기기로 네트워크에 접속할 권리가 있음
소비자는 망 사업자, 어플리케이션/서비스 사업자, 콘텐츠 사업자 간 경쟁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
2009년 FCC 망 중립성 규칙 제정 공고
FCC는 기존의 망 중립성 4원칙에 ISP가 준수해야 할 추가적인 원칙으로 비차별성(Non-discrimination)과 투명성(Transparency) 을 추가하여 망 중립성 6대 원칙
비차별성의 원칙은 합리적인 망 관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 션, 서비스들을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
투명성의 원칙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와 이용자,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들 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다른 행위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
2014년 연방항소법원의 망중립성 원칙 무효화 판결.D.C. Circuit Court, Verizon. v. FCC
Verizon은 FCC의 인터넷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 승소(’14.1.14)하여 망중립성 원칙이 무효화
법원은 FCC가 ISP를 FCC의 규제 권한이 없는 정보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고서도 차단·차별에 대해 규제 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결
투명성(transparency) -> 유효
접속차단 금지(No Blocking) -> 무효
불합리한 차별금지(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 무효
합리적인 망관리(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법원은 FCC는 통신사업자(common carriers) 로서 네트워크 제공자에 대해서만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브로드밴드 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s services)가 아닌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s)로 분류되기 때문에 Title II of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에 따른 통신사업자로 규제할 수 없다고 봄
다만, 법원은 Section 706 of the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은 FCC에게 광대역인터넷의 설치를 촉 진하는 조치를 강구할 권한은 부여하고 있다고 봄.
법원은 동 조항에 대한 FCC의 해석을 대체로 지지하며 특히 2010년 규칙 같은 것이 없는 경우 인터넷의 개방성이나 인터넷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FCC의 해석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법원은 FCC 가 동 규칙을 법원의 의견에 따라 변경해 줄 것을 제안
동 판결은 그동안 FCC가 법령의 근거 없이 common carrier 규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오픈인터넷 규칙을 common carrier가 아닌 ISP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선언
2015년 FCC Open Internet Order
ISP를 Common Carrier로 재분류하여, 기존 규칙 내용 유지 및 일부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수정안을 제정. 광 대역인터넷을 정보사회서비스가 아니라 기간통신서비스로 편입하여: 통신법 201조(서비스와 요금), 202조(차별 금지), 208조(FCC 신고) 등 주요 조문을 적용
접속차단금지(No blocking)
기술적 필요 측면의 망관리(A network management practice)만 허용
인터넷 접속의 방해 또는 품질저하 금지(No Impairment or Degradation of Internet Access : No Throttling) 4 지불에 따른 우선처리 금지(No Paid Prioritization)
부당한 간섭 또는 부당한 불이익제공 금지(No Unreasonable Interference or Unreasonable Disadvantage) 6 투명성(Transparency Required)
2017.12 FCC 망중립성 원칙 폐기하는 인터넷자유회복 선언
2017년 4월 FCC는 기존 망중립성 정책 실패 선언
광대역 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투자 위축 2신규 또는 고도화된 광대역 인프라 구축 축소, 3네트워크 인프 라 관련 고용 감소, 4 FTC의 광대역네트워크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권한 제한과 이에 따른 미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약화
2017년 12월 14일 FCC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고 2015년 조치를 무효화 (2015년 이전에는 ISP가 Title I으로 분류되었다가, 2015년 조치 이후 Title II로 분류, 금번 조치로 ISP는 다시 Title I으로 분류함) ISP에 적용되던 Common Carrier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1인터넷(망)에 대해 공공성보다는 산업.사적재산적 성 격을 강화하고, 2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공정경쟁) 중심으로 접근
상위목표는 인터넷의 자유 회복이고 하위목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투명성의 향상, 투자, 혁신 그리고 경쟁의 촉진. 다만, 이번 결정의 초점은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
미국 망중립성 정책변화의 시사점
인터넷접속 역무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트워크에 접속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통신망을 이용한 application, 부가서비스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서비스가 가지는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고 통신망을 설치, 운용하는 사업자가 직접 인터넷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통신역무로서 분류하는 것도 가능
특히, 음성 전화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는 음성, 데이터, 영상의 융복합 서비스 접근권으로서 인터넷접속의 위상 을 고려할 수 있음
미국의 경우 음성 전화 등의 기본통신서비스만을 Common carrier로 규제하여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법체계상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인터넷접속을 정보서비스로 보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
법원은 Section 706상 합리적이고도 적절한 시기에 고도의 통신설비를 모든 미국인에 구축(the deployment on a reasonable and timely basis of advanced telecommunications capability to all Americans)할 의무를 근거로 광대역 인터넷망 구축에 대한 FCC 의 ISP에 대한 규제권한은 인정
투명성의 원칙을 제외한 대부분의 망중립성 규제권한을 FTC로 이전. Privacy와 Data security 권한도 FTC 로 이전
정책변화의 정확한 의미는 망중립성 규제의 폐기라기 보다는 망중립성 규제방식의 변화
통신법에 따른 연방통신위원회의 사전규제(ex ante regulation)위주의 방식이 아닌 경쟁법과 소비자보 호법에 따른 연방거래위원회의 사후규제(ex post regulation)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고의무를 제외하고는 통신사업자의 인터넷기업 등과의 거래가 불공정하거나 기 만적이거나 반경쟁적인 경우 연방거래위원회가 규제권한을 행사
light touch regulation, case by case approach로의 전환이 반드시 규제완화를 가져올 것인지는 불분명 하나 통신 권한 규제권한의 분산의 의미
아짓파이 2017 MWC 기조연설
아짓 파이 (Ajit Pai)는 2017년 Mobile World Congress (MWC)에서 기조 연설을 진행한 FCC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아짓 파이의 2017 MWC 기조 연설은 무선 통신 및 인터넷 분야에서 발생한 정책적 변화와 FCC의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5G 및 네트워크 혁신 : 아짓 파이는 5G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미국은 5G 네트워크의 개발과 구축을 지원하고 통신 기업에 관련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발표했다.
망 중립성 폐지 : 아짓 파이는 FCC가 2015년에 시행한 망 중립성 규칙을 폐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언급했으며 이러한 결정은 논쟁을 일으키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와 소비자의 접근과 경쟁에 영향을 미쳤다.
규제와 혁신 : 아짓 파이는 규제의 완화가 통신 기업에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그는 미국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여 기술 발전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했다.
공공 정책 및 비즈니스 환경 : 아짓 파이는 공공 정책이 비즈니스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설은 아짓 파이의 지향성과 FCC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중요한 연설이었으며, 통신 및 인터넷 분야에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렇다면 한국의 망중립성 정책은 어떤 과정에 있을까?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보급이 이루어진 한국은 망중립성 이슈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단지 콘텐츠사업자와 통신사와의 싸움만이 아니라 대상자를 구분해서 대역대를 분리하는 '슬라이싱'방식에 있어서 제 2의 망중립성의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망중립성과 기본권 이슈에 있어서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해서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망중립성 정책의 경과
국내에서는 ’11년경 OTT의 과도한 트래픽 유발 서비스에 따른 통신품질 저하 문제가 Issue化
2011년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 메신저사업자들의 Keep Alive 방식 서비스로 인해 망부하 발생에 따른 이동 전화 품질 저하 문제 대두
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거쳐 '망중립성 가이드라인'('11년) 및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13년) 을 제정
2011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는 ▵투명성 확보 ▵차단·차별금지 ▵트래픽 관리 허용의 원칙 정립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인터넷트래픽관리의투명성:사업자는트래픽관리목적,범위조건,절차 방법등을공개하고관리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공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의 차단금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허용
관리형 서비스 허용
2013년 12월 미래부는 통신사업자가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 및 대응 조치 등에 대해 ‘합리적 트래 픽 관리 기준’을 확정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망의 보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DDOs, 악성코드, 해킹 등 대응)
망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를 보호하고 전체 이용자의 공평한 인터넷 이용 환경 보장
관련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법령이나 이용약관 등에 근거한 이용자 요청이 있는 경우
경제적(요금제에 따른 데이터 용량 등을 차별) 트래픽 관리 허용 3 트래픽 관리는 유무선 등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
2014년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완료
합리적 트래픽 관리 근거의 이용약관 반영,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정책(KFI: Key Facts Indicator) 작성, 트래픽 관리에 대한 민원처리기구 설치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한 차별적인 제한·조건의 부당한 부과 행위에 대한 시행령 개정 (’16.12월) 및 고시 제정(’17.8월)를 통해 망중립성 관련 사후 규제 체계를 완비
기반 또는 매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을 이용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 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기반서비스: 이동통신, 인터넷 등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반이 되는 기간통신역무 ** 매개서비스: 포털, 개방형 SNS, 앱장터 등 다른 서비스 제공을 매개하는 부가통신역무
2016년 9월 유승희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망중립성 규제 입법)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2를 신설하여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거나 과부하 등 에 따른 혼잡으로부터 다수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등 합리적 트래픽 관리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 외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콘텐츠/단말기/제공자에 대해 서비스를 차단 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또한,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와 경쟁관계에 있는 콘텐츠 등에 대하여 트래픽 차단, 이용 가능한 서비스 양의 제한 등의 방법으로 차별을 하는 경우에도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
본 개정안은 망중립성 규제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목적으로 이해됨
혁신성장 관점에서 망중립성 정책의 방향
혁신성장은 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하여 신산업을 창출하여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경제정책으로 이의 요체는 과감한 규제혁신과 투자의 활성화
우리가 추구하는 혁신성장을 위해서 망중립성 원칙의 역할
많은 인터넷 기업들은 혁신적인 인터넷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망중립성 원칙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네트워크 투자를 확대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선순환이 가능하도 록 하는데 있어 계속 망중립성 규제를 유지, 강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망중립성 규제의 강화는 인터넷기업의 혁신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네트워크 투자와 경쟁을 약화시켜 인 터넷 생태계의 선순환을 막을 수도 있음
망중립성 규제의 강도와 방향은 각국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임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의 이슈
Zero-rating은 특정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대해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거나 대가를 부과 하지 않는 것을 의미
완전히 무료는 아니지만 일반 데이터 요율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게 제공하는 경우도 Zero-rating 범주에 포함
데이터 비용을 플랫폼 및 콘텐츠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용자의 부담을 대신한다는 의미를 강조하여 ‘Sponsored data’로 표현
Zero-rating은 소비자에게 망접속비용을 저감시켜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의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존재
ISP의 경우 다양한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차별화 경쟁을 촉진
다만, Zero-Rating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zero-rated 앱/서비스에 대한 쏠림현상을 유발하여 신규진입 앱/서비스 제공자의 시장진입을 막고, 나아가 기존 경쟁 앱/서비스의 제공자의 소비자 접근을 막아서 콘텐츠 다양성을 훼 손하여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훼손하게 되는 효과 가능성
또한 zero-rated 앱/서비스가 ISP의 자사 혹은 계열 서비스에게만 적용될 때는 자사/계열서비스에 대한 우선적 보조(subsidy)의 효과가 크므로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에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음
결국 zero-rating 유형들은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비교형량하는 case-by-case analysis가 필요함
아짓파이: “These free-data plans(Zero-rating) have proven to be popular among consumers, particularly low-income Americans, and have enhanced competition in the wireless marketplace.”(chairman Pai statement on free data programs, (’17.2.7)
5G 서비스와 망중립성 정책의 변화 가능성
5G의 특성
Low Latency(초저지연), 초고속, 초연결, 대용량 서비스 가능. 다양한 형태의 품질과 서비스가 출현하고 기술이 이를 뒷받침
Network Slicing 가능: 하나의 물리 네트워크 인프라 상에서, 다른 기능과 서비스 특성을 갖도록 구성한 논리망으로, 단일망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서비스(B2C/B2B)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비용효율적 기술
합리적 트래픽 관리 방안의 하나로서 경제적 트래픽 관리의 허용 검토
B2B에 대한 요금자율 설정권을 부여함으로써 통신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이용자에 대한 요금전가를 방지할 필요성 검토
망중립성과 기본권 이슈
평등의 원칙 : 불합리한 차별 금지. 즉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을 허용 / 망중립성의 차별금지 역시 동일한 의미. 기술적, 경제적 관점에서 차별 허용 가능
표현의 자유 : 통신사업자는 단순히 일대일 통신의 매개자(medium for person-to-person communications)에 불과 통 신사업자가 아닌 이용자가 콘텐츠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므로 이용자만이 표현의 자유의 주체가 됨 / 방송사업자의 표현의 자유는 신문의 편집의 자유과 같이 인정 - ISP: 의사전달자와 트래픽 통제권 보유의 양측면
망중립성 규제의 법제화 방식의 유용성과 대안_현행 망중립성 규제 방식
법률상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사전규제: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1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 야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후규제: 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1호: 설비등의 제공ᆞ공동활용ᆞ공동이용ᆞ상호접속ᆞ공동사용 ᆞ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 는 행위(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가이드라인 규제: 행정지도, 위법성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규제방식의 변화 :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변화 / 사후규제 근거는 통신법상 금지행위 or 경쟁법상 지배적 지위 행위 남용 /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합리적 트래픽 관리 가이드라인의 개정, 폐지 가능성
근본적으로 정당한 사유없는 역무제공 거부 금지, 공평한 업무처리 업무, 부당한 차별 금지가 이미 전기 통신사업법에 규정 : 망중립성 개념의 유용성 의문, 이상이나 이념적 존재 / 공공성의 비중이 약한 별정, 부가사업을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 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의 비현실 성.
국내에서는 인터넷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 간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차단·차별 금지, 투명성 준수 등을 규정한 망 중립성 제도 운영중이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 우리나라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2012년)과 그 세부 기준인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2014년) 시행 (연성규제)하고 있다. 또한 2018년, 5G 상용화를 앞두고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차등적 트래픽 관리기술 확산 가능성이 망 중립성 관련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정치적으로 기술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망중립성은 정권에 따라서 매우 다른 방식으로 규제되고 있다.
망 중립성 규제 완화 요구
망 중립성 규제가 5G혁신(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의 적용)을 저해
미국의 망 중립성 규제 폐지(FCC, 2018)
망 중립성 규제 유지∙강화 요구
문재인 정부의 2017년 대선 공약으로 채택
망 중립성 원칙의 법제화 요구
오늘은 망중립성의 개념과 이슈 그리고 한국적 상황에서 정책적 함의까지 살펴보았다. 망중립성 개념은 2003년 처음 등장한 후로부터 현재 더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망을 인프라로 보고 국가의 구성정책의 관점에서 확보가 되었지만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망중립성을 사용하는 타국가의 기업들 혹은 사용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망중립성은 그 자체로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서 콘텐츠 사업자의 관점에서 보는가 혹은 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느냐, 아니면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진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넷플릭스와 SK의 소송의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술정책학 혹은 기술정치학의 관점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11775?sid=110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2924615?sid=105
망중립성에 대한 생각
망중립성에 대해서 재화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편하다. 사적재인지 공공재인지에 대한 구분에 따라서 망중립성에서 개인의 자유와 규제의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망중립성은 혁신이 가능한 인프라이고 인프라의 관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 요금제로 운영되는 인터넷망은 재화의 관점에서는 클럽제이다. 클럽제는 비경합적이기 때문에 일정수준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혼잡해길 경우에는 배제성이 생긴다.
문제는 망중립성의 관점에서 CP들이 인터넷망의 혼잡성을 만든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 사회가 바라보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기술의 사용을 만든다는 데 있어서 기술정치학적으로 접근해보면 CP들에 대한 규제가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https://www.etnews.com/20230917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