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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민네이션 Sep 25. 2016

한나아렌트_혁명론

한나아렌트 혁명론_김만권 교수님

건국논쟁이 한창이다

사실 이미 지나가 버린 것 같다


무엇이 건국인지 밝혀지지 않고

누군가 엘리트들의 의해서 결정되어 버린 것 같다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하면

과거로 수렴하여 버리는 역사를 생각해 보면


항상 엘리트들의 잔치가

해질 때까지 심지어 우리의 꿈에까지 등장한다


엘리트주의가 만들어 낸

한국식의 대의민주주의가 빚어낸 현실


그 현실을 벗어날 수 없어서

헬조선이라고 부정해 버릴 수 밖에 없는 현실


우리의 정당성과 정체성을

조선에서 찾는 이상 우리는 계속 신분제와

민주주의의 인지부조화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새로운 담론, 정말 계속해서

찾아내서 적용하고 실천해야만 겨우 보이는 길


아직 멀었다

더 찾아보고, 고민하고, 해보자


아렌트가 이야기하는

혁명론과 그의 헌법짓기


진정한 혁명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




20141124_철학아카데미

혁명론_한나아렌트

4장 건국 1, 자유의 확립_김만권 교수님


들어가기


건국이라는 것은 founding의 입장에서 politics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마키아벨리는 새로운 국가를 새우는사람이다. 새로운 국가를 새우는 사람은 인간성의 근본인 말과 행위로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마키아 벨리가 말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홉스의 논리를 가지고 온다. founding에 violence를 가지고 온다. 나쁜짓을 할 때는 폭력을 한꺼번에 압축해서 시행하라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문제가 없어진다고 표현했다. 이러한 구조에서 아렌트가 하고 싶었던 자세는 바로 violence를 건국에서 제거하는 일이었다.


건국의 영역


아렌트가 이야기할 때 founding은 해방과 혁명의 결합이었다. 해방이 있은 다음에 혁명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해방과 혁명의 두가지 프로세스가 어떻게 결합하는 가에 따라서 건국의 모양이 달라진다. 기존의 논의에서 해방은 새로운 국가의 건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서 폭력을 가지고 온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혁명은 새로운 국가정체 건립이 목적이다. 혁명이란 new begin이라고 할 수 있다. 혁명이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면 해방과의 차이점을 만들어야 했다. 이 때 혁명의 구성요소는 주로 헌법짓기였다. 혁명과 헌법제정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건립을 추구하지 않는 해방과 차이점이 생겼다. 헌법 메이킹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헌법을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시간과 노력의 과정이었다. 정치학자라면 누구든지 헌법재정을 통해서 권력창출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학은 결국 권력을 만들어내는 학문이다. 해방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역사가들이었다. 필연적으로 혁명보다는 해방에 더 많은 에피소드가 많았기 때문이다.해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역사가들의 눈에는 반동세력이 만든 반혁명적인 것으로써의 혁명세력을 보게 된다. 하지만 진정한 혁명은 새로운 룰을 만드는 것이다. 권력의 파괴가 자연스럽게 권력의 구성을 만들지는 않는다. 파괴는 건설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다. 해방은 아렌트가 말했던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해방은 필요을 위한 타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해방은 비정치적이거나 반정치적일 수 있다고 아렌트는 말한다. 사실은 해방과 혁명은 대립하는 경험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혁명을 그렇게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87년 체제는 어떻게 보면 헌법짓기에 있어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룰 안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의 목적은 결국 자유이다.공화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공유하는 체제이다. 공공사회를 공유하는 것이 공화국이다.


헌법제정


헌법제정이란 결국 정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constitution ;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부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한다. 문제는 사람들이 헌법제정 자체를 혁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있다. 이러한 헌법제정의 입장에서 혁명은 사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조용한 방식이었다.


헌법제정, 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법'이란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constitutional  democracy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constitutionalism은 사실 Anti-majoritorianism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을 통해서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Democracy는 Majority의 규칙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헌법과 만나면 자연적으로 헌법주의에 국한되어 버린다. 자연스럽게 헌법을 통해서 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해버리는 구조로 만들어져 버린다. constitutional - democracy딜레마라고 부른다. 헌법주의가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제한한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혁명이 시작될 때 헌법제정을 이야기 하면 사람들은 별로 반기지 않는다.


민네이, 생각


결국 억눌림에서 해방은 무엇으로 부터의 해방이다. 그렇다면 해방 후에 우리가 할 일은 같이 헌법을 만드는 것이다.대한민국의 건국의 시작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 한 때 화두가 되었다. 해방으로 부터 시작해서 혁명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그려볼 것인가?87년 체제, 임시정부, 45년 건국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헌법이란 것은 다수의 의지가 전체의 의지가 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자유주의 원칙 아래 대표자 민주주의를 채택한게 자유민주주의이다. Liberal democracy이다. 1990년 이후부터는 자유민주주의가 스스로 변형을 가져오는데 입헌민주주의로 돌변하게 된다. 1993년에 존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바로 입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구분한다. 그래서 롤스는 Democracy with a liberal view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이후부터 사람들은 Liberal democracy에서 constitutional democracy로 바뀐다. 자유민주주의가 변형하게 된 것은 자유의 측면이 소수의 측면을 무시하고 다수자주의로만 흘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과도기적 상태로 정의하고 입헌민주주의로 들어간다. 이제는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수월서의 문제이지 우월성의 문제가 된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인간에게 맡기는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합의된 원칙에 맡기는 체제이기 때문에 더욱 수월하다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건국 논쟁은 다시 이야기되어야한다. 자유주의의 논리에서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려는 의미에서 건국의 시점은 중요하다. 87년 체제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완전히 민주적 헌법이 탄생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구분


constitutionalism ; 헌법을 통해서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주의 

constitutional democracy : 헌법을 통해서 실제로 민주주의가 실행되고 있는 정체 constitutionism : 헌법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중하는 주의이다. 따라서 헌법은 유신헌법처럼 독재적인 헌법이 될 수도 있다.




헌법제정에서 혁명성을 찾지 못하는 이유

1. 제한 정부


단순히 헌법은 정부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2. 영구혁명


트로츠키가 주장한 논리이다. 트로츠키는 하나의 혁명은 다른 혁명에 영향을 주고 끊임없이 다른 나라에 혁명이 번져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해서 혁명이 진행되기 때문에 방법론으로서 폭력이 나오고 자유의 헌법을 제정해나갈 수가 없었다. 루소의 일반의지의 확립을 혁명의 방식으로 정하기 때문에 실패한 혁명들은 계속해서 폭력을 동원한다. 사적의지가 계속해서 일반의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혁명은 편협해진다.이것은 계속해서 해방이 진행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3. 헌법이 혁명의 결과가 아닐 때


미국은 한국의 자유라는 의미에서 민주헌법을 제정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차원에서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부시대통령 2기에는 민주주의와 인권, 헌법을 이야기 하면서 우방국들을 도와주는 대신 그 체제를 이식했는데, 이것역시도 국익의 반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이 되었다. 헌법은 자신들이 만든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다른사람들이 만든 것을 이식한 결과일 때 헌법은 자신들의 혁명이 결과가 되지 않는다.


*아렌트는 위의 3가지 방식을 차례로 반박한다.


존스튜어트 밀에게서 자유로는 on Liberty이다. 자유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한을 위한 자유를 밀이 이야기했고 이것을 몽테스키외가 받아들였다.


자유, 의지


아렌트는 자유와 의지는 결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의지는 정신작용인데, 사람이 의지를 가지게 되면 긍정적인 의지와 부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의지는 그 자체로 늘 부자한 것이었다. will to powor의 가장 큰 본질은 power를 성취하지 못한 자의 무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will은 절대로 성취되지 않은 프레임이다. 진짜 자유는 내가 will하면 i can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자유는 바라지만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를 성취하려면 자유와 의지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권력을 연결하는 것이 아렌트의 기획이었다.


정치, 권력


정치는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권력은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이다. 이를 수 있는 힘의 의미에서 권력은 항상 정치와 함께 일어났지만, 지금은 정치와 권력이 분리되면서 액체 현대가 탄생하게 된다. 입헌 민주주의를 정치와 권력을 분리시키려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헌법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정치와 권력이 분리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그리고 권력은 시장권력에게 돌아갔다. 공무원연금에서 볼 때 권력은 이제 정치에 있지 않고 시장에 있게 되면서 정치는 힘을 잃고 시장에게 권력을 내주게 된다. 사실 이것은 항상 그래왔으나 이명박정부에서부터 이러한 변화는 심각해졌다. 사람들은 정치를 믿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그런게 아니라 시장권력이 정치를 이젠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시장권력은 정치인이라는매개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의 권력을 만들어가게 된다. 쉽게 말하면 정치가를 통해서만 자신들의 권력을 can했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시장을 통해서 can할 수 있는 시장권력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정봉주가 이야기하는 미래 권력'이라는 것은 미래라는 시간대에 권력을 붙이고 있는데, 이것이 자유를 가져다 줄지는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봉주에게 많은 부분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이다. 권력은 다시 정치와 연합하게 하고, 정치는 다시 헌법에 기초하게 하고, 헌법을 다시 민주성에 기초하게 하는 것이 헌법의 민주적 실현이면서 건국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애국주의, 논쟁


같은 제도를 공유하고 있는 측면에서 하버마스의 논리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애정을 가지지 않는 것은 내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게 맞지 않는가?이 논리는 사실 아렌트가 했고 아렌트는 토마스페인과 존 아담스의 논리를 합친것이었다. 내가 권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헌법을 만들 수 있고 헌법은 나의 권력을 자유롭게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몽테스키외, 건국의 아버지들


권력과 자유를 합쳐라 정치적 자유의 의미는 나는 의지한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다. 권력과 자유란 동의어다 미국혁명의 목적은 분명히 연맹 공화국을 보충할 완전히 새로운 권력 중심을 확립하고 정당하게 구성하려는 것이다. 영구적 연방의 설립은 단명한 유럽의 헌법들 혹은 19세기 등장한 선행 헌법들은 일반적으로 권력에 대한 불신, 특히 혁명권력에 대한 인민의 두려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반면 미국헌법은 영구적인 연방을 건설할 만큼 강력한아렌트는 우리가 헌법-기본구조-하위법제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란 의미에서 혁명적 시민가들은 정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측면에서 헌법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 할 때 정의의 원칙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counsil democracy


아렌트는 헝가리 혁명이 1주일 만에 마을단위에서 국가대표까지 선출하는 것을 보고서 의회 민주주의를 고안했다. 아렌트는 이러한 혁명프로세스를 일상으로 가지고 오고 싶었다. 그러나 일상으로 옮기면서 실패하게 된다. 그러나 이 모델을 통일이 되었을 때 한번 할 수 있는 모델일 수 있다. 일상모델로 갔을 때는 엘리트주의로 흐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가 오히려 더욱 제하될 수 있다.


구성주체, 법철학의 난제


나는 왜 이 헌법을 지키고 있는가? 왜 동의했는가? 동의하지 않았으면 왜 지키고 있는가?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답은 내가 헌법을 만드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구성주체the constituting인 인민이 자신이 만든 the constitute구성물인 헌법에 종속되어야 하는가?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종속된다고 하는 논리는 어딘가 어색하다. 우리의 약속의 산물이기 때문에 지킨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난감하다. 재퍼슨의 논리는 19년 마다 한번씩 헌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였고 다른 편에서는 그것을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그먼트의 방식으로 이전의 헌법을 남겨둔 채로 계속해서 추가되는 헌법이 된 것이다. 롤스가 생각했을 때에도 우리가 헌법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자유의 입장에서 후세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약속한다. 그래서 제한하는 것이 바로 구성주체의 범위를 결정하고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만 헌법구성에 참여하게 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얼마만큼 신뢰하는가의 문제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입헌민주주의로


자유주의의 원칙은 개인의 권리, 소수자 보호이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라서 소수자를 보호할 수 없다. 민주적 헌법에는 이미 시민권의 기본요소가 만들어져 있다. 민주적 헌법이란 정치적 시민권, 시민적 시민권, 사회적 시민권이 반드시 만들어져 있다. 다수결로 우리가 기존에 민주적이라고 만들어놓은가치를 되돌릴 수 없다. 이것이 입헌민주주의의 원칙이다. 롤스의 2가지 원초적 원칙과 같이 이미 입헌민주주의에서는 디폴트 이 있다. 사람들의 가장 깊은 곳에 다가가는 사람들은 한마디에도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스켈젠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모델에서는 헌법재판소는 입법기관이다. 입법 당시의 모델을 확증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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