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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민네이션 Aug 31. 2017

국가와 정신

철학아카데미_헤겔의 법철학/3장 국가

20170830_철학아카데미

헤겔 법철학_임경석 교수

국가 



들어가기


국가는 절대정신이다. 절대정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보편성과 개별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보편성과 개별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정신은 사실은 진리의 수준이다. 진리는 보편과 개별 모두를 만족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자리에 국가를 가지고 오는 것이 헤겔이다. 인간이 그룹을 만들면 3가지의 범주가 생긴다. 하나는 가족, 다른 하나는 국가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민사회가 존재한다. 가족이 모여서 시민사회가 되고, 시민사회가 모여서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가족이 있었고, 국가가 생겼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민사회가 탄생한 것이다. 시민사회가 존재하기 전에는 국가와 가정밖에는 없었다.시민사회의 탄생으로 가족의 일정부분과 국가의 일정부분이 양도되었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완전히 가족을 포섭해 버리면 마르크스주의가 되고 시민사회가 국가를 포섭해 버리면 나치즘과 파시즘이 된다. 물론 다른 조합도 가능해 진다. 시민사회는 욕망이 표출되는 곳이다. 그래서 헤겔은 국가를 통해서 시민사회를 규정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 1장 가족


#158, 직접적 실체로서의 정신


갖고은 정신의 직접적 실체성으로서 사랑이라는 감정상의 통일을 기초로 성립된다. 여기에 요구되는 마음가짐을 가족이라는 완전무결한 본질의 일체성 속에 스스로의 개성이 스며들어 있음을 자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서가 아닌 그 일원으로서 존재하는 데 있다. 사랑이란 한마디로 나와 타자의 일체성을 의식하는 것이다. 이 때 나는 나 홀로 고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기의식을 나만의 독립된 존재를 방기하는 데서 획득할 뿐 더러 오직 나와 타자의, 그리고 타자와 나의 일체성을 깨우치는 데서 나를 알고 나를 획득한다. 



#159, 법 담당자로서의 가족의 성원


가족의 통일이라는 기초 위에서 각자의 누리는 권리는 무엇보다도 가족을 단위로 한 통일적인 생활을 한다는데 있다. 그의 권리가 일정한 개인의 추상적 권리로서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나타나는 것은 가족이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가족의 성원임에는 틀림없는 그들의 마음 가짐과 현실 앞에서 독립된 인격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때 각 성원은 저마다 가족 안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했는가에 따라 각자의 지분을 외면적으로 확인된 방식으로 수령한다. 가족을 완성시키는 데는 가족의 직접적 개념형태인 결혼, 가족의 외적인 존재인 재산과 재화 그리고 그에 대한 배려, 자녀의 교육과 해체이다. 



제 2장 시민사회


# 182, 개인과 사회


스스로가 특수한 인격으로서 저마다의 목적을 안고 있는 구체적인 인격이 욕구의 전체를 부둥켜 안고 자연의 필연성과 자의로 엉켜 있는 나날을 살아가는 것이다. Eine Vermischung von Naturnotwendigkeit und Willkur이것이 시민사회의 한 쪽 원리이다. 그러나 특수한 개인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특수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각기 저마다 다른 특수한 개인에 의해 인정받는가 하면 동시에 단적으로 보편성의 형식에 따라 매개된 존재로서만 인정받음으로써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성의 형식의 시민사회의 또 하나의 원리이다. 시민사회는 가족, 국가와는 별개로 이 둘 사이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국가보다 뒤늦게 형성된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가족, 국가와는 별개로 그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시민사회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존재로서의 국가를 미리 전해야하만 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창조는 현대세계에 속하는 것으로 현대 세계야말로 온갖 이념의 온갖 방향을 비로소 정당화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183, 전면적 상호 의존체계로서의 사회


이기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데는 그와 같이 공동성에 의한 제약이 따르므로 여기에 전면적 상호의존체계가 성립뇌다. 개인의 생계와 복리와 권리는 만인의 생계와 복리와 권리에 얽혀들어 있어 이를 기초로 한 연관성 속에서만 그것이 실현되고 확보된다. 이 체계는 일단은 외적인 국가는 강제와 오성이 지배하는 국가로 간주할 수 있다. 시민사회가 이처럼 외적국가, 강제국가, 오성국가라고 불리는 이유는 거기서 보편성과 특수성이 분열되어 있고 양자의 실체적 통일은 내적 필연성에 그치는가 하면 이 각 개인은 스스로의 특수정 욕구 충족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가운데 이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누구나 필연적으로 형식적 보편성을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여기서는 특수와 보편의 관계가 자유가 아닌 필연적인 것이다. 


제 3장 국가


#257, 구가라는 인륜적 이념의 현실태


국가란 인륜적 이념의 현실태이다. 거기에서는 인륜적 정신이 명명백백하고 명석한 실체적 의지로 나타나고 스스로를 사유하고 인식하며 또한 이렇게 인식하는 것을 인식하는 한에서만 그 자신을 성취한다. 국가는 습속을 통하여 직접 그 모습을 나타내고 개개인의 자기의식이나 그의 지와 활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모습을 나타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개인의 자기의식은 그의 마음가짐을 통하여 자기활동의 본질이며 목적이며 성과로서의 국가 안에서 그의 실체적 자유를 지닌다. 가신Penates은 집안을 다스리는 하급 신들인데 반해 민족정신은 자기를 알고 의욕하는 신이다. 가족의 외경심은 심정 속에 깃들인, 심정상으로 처신하는 인륜성이지만 정치적 덕성이란 사유로 뒷받침된 절대적인 목적을 실현하려는 의지이다. 


#258, 절대적인 부동의 궁극적목적인 국가 : 자유주의적 구가관, 객관정신으로서의 국가, 보편과 개별의 통일로서의 국가 


국가는 특수한 자기의식이 공동성으로까지 고양된 가운데 실체적 의지가 현실성을 갖춘 그러한 존재이다.따라서 절대적으로 이성적이다. 이 실질적인 통일체는 자유를 최고도로 신장시켜놓은 절대부동의 자기 목적이다. 이 궁극 목적이 개개인에게 안겨진 최고의 법이다. 개개인의 최고 의무는 국가의 성원이 되는 데 있다. 만약 국가가 시민사회와 혼동되어 국가의 사명이 재산과 인격적 자유의 안전과 보호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개개인 그 자신의 이익이 곧 그들 모두가 떠 받드는 궁극 목적이라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얻어지는 결론은 국가의 성원이란 어떤 임의적인 소치가 되어 버린다. 그러나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이와 전혀 다르다. 국가는 객관적 정신이므로 개인은 그가 오직 구가의 일원일 때만 객관성과 진리와 인륜성을 지닌다. 여기서는 합일을 이루는 것 그 자체가 개인의 진실한 내용과 목적이며 개인의 사명은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다. 개인에 의한 그 밖의 특수한 충족이나 활동이나 처세의 방식은 이 실체적이고 보편타당한 것을 기점으로 하고 또 결과로 삼는다. 이성적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본다면 한마디로 보편성과 개별성이 상호침투하여 일체성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국가에 빗대어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내용상으로는 객관적 자유, 즉 공동성에 기초한 실체적 의지와 개인의 지나 특수한 목적을 추구하는 개인의 의지로서의 주관적인 자유가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형식상으로는 행동이 사유된 법칙과 원리에 따라, 즉 보편적인 법률이나 원칙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다. 이 이념이야 말로 정신의 완전무결한 영원하고도 필연적인 존재이다. 



#259, 제 3장의 분절 


국가의 이념은 다음 셋으로 나누어 진다. 1. 직접 현실로 존재하는 국가로, 이 구가는 스스로 자기에 관계하는 유기체를 이루는 개체적 국가인데, 그의 골격을 이루는 것이 헌법이나 국내법이다. 2. 다음은 하나의 국가와 다른 여러 국가와의 관계로 이행하는데 여기에 국제법이 나타난다. 3. 끝으로, 개체적 국가에 맞서는 유적 국가와 절대적 권력으로서의 보편적인 국가이념이 떠오르면서 저인은 이제 세계사의 진행 속에서 현실로 모습을 드러낸다. 현실로 있는 국가는 본질적으로 개체적인 국가이며, 더 나아가서는 특수한 국가이다. 개체성은 특수성과 구별되어야 한다. 즉 개체성이 국가 그 자체의 이념적 요소라고 한다면 특수성은 역사에 속하는 것이다. 국가는 국가로서 저마다 서로 독립해 있으며 따라서 국가간의 관계는 외면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들 국가를 넘어서는 제 3의 연결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제 3자라는 것이 바로 세계사 속에 현실로 군림하면서 인들 국가에 대한 절대적 심판자 구실을 하는 정신이다. 



A. 국내법


서론 : 개인의 자유와 국가권력의 조직화



#260, 국가 내에서 개인적 자유의 실현


국가는 구체적인 자유의 현실태이다. 여기서 구체적인 자유란 인격적인 개별성과 그의 특수한 이익이 완전히 발양되어 그들의 권리가 그 자체로 인정된다. 가족과 시민사회라는 조직안에서 말이다. 그들 개인이 한편으로는 자발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향해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와 의지를 가지고 공동의 이익이야말로 그들 자신의 실체적인 정신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공동의 이익을 궁극목적으로 하여 활동한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자유를 실현한 국가에서는 특수한 이익이나 지와 의지가 결여된 채 공동의 이익만이 강조되거나 실현되는 일이라곤 없다. 또한 개인이 단지 특수한 이익이나 지나 의욕에만 집착하는 사인으로서 생활하며 공동의 이익을 향한 의지조차 지니지 않은 채 이 목적을 위한 의식적인 활동을 펴 나갈 수 업게 되는 그런 경우란 있을 수 없다. 근대국가의 이념은 국가를 주관적 의향이 아닌 의지의 개념, 즉 의지의 보편성과 신성에 기초한 자유의 실현태로 이루어 낸다는 특색이 있따. 불완전한 국가란 국가의 이념이 아직 가려져 있어서 이 이념의 특정한 지향점이 자유로운 자립성에 도달하지 않은 그러한 국가이다. 고전적인 국가에서는 공동성에 눈뜨기는 했지만 개인의 특수성은 아직 자유로이 싹터 있지 않았고, 따라서 공동성으로, 전체를 향한 공동의 목적으로 이끌려가지는 않았다. 



#261, 외적인 힘과 개인의 내재적 목적으로서 국가 : 사법의 역사성과 사회적 제약성


사적 권리와 사적 복지의 영역인 가족과 시민사회에 대하여 국가는 한편으로 외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고차적인 권력이므로 가족과 시민사회의 법률이나 이익은 그 권력의 본성에 종속되고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는 가족이나 시민사회에 내재하는 목적으로서 공동의 궁극목적과 개개인의 특수이익을 통일하는 데에 강점이 있다. 다시 말해 국가의 위력이란 개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의무를 지니는 한에서 또한 개개인이 권력도 갖는다는 데 있다. 의무란 무엇보다도 우선 뭔가 나에게서 실체적인 것, 즉 절대적으로 보편적인 것에 대한 태도이다. 이에 반하여 권리란 이 실체적인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실체적인 것의 특수한 면과 나의 특수한 자유의 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의무와 권리는 형식적인 단계에서 보면 서로 다른 측면 또는 인격에 합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앞에서 본 의무와 권리의 합일이라는 개념은 가장 중요한 규정 가운데 하나로, 여기에 국가의 내적인 힘이 담겨 있다. 



#262, 국가 내의 조직


현실적 이념인 정신은 그의 개념을 이루는 두 개의 관념적 영역인 가족과 시민사회로 분열되는 가운데 스스로 유한한 것이 된다. 이 관념성에서 벗어나 스스로 무한의 현실적인 정신이 되낟. 그런데 현실적 이념은 두 개의 관념적인 영역에 유한한 현실성에 합당한 소재인 다수의 개인을 배분하는데, 이 때 이 배분은 배당되는 개인의 처지에서 보면 각자가 처해 있는 경우나 자의나 직분의 자기 선택에 따라 매개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플라톤의 국가에서는 통치권력이 개인에게 직무를 지시해줌으로써 주관적인 자유는 아직 전혀 중시되어 있지 않다. 동양의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지시는 출생에 따라 판가름난다. 그러나 여기서도 주관적인 자유는 고려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이 때 주관적인 자유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263, 사회제도


정신의 요소인 개별성과 특수성이 각기 직접적인 실재성으로 존재하는 가족의 영역과 반성적인 실재성으로는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이 두 영역에 반영되는 객관적 공동서으로서 정신은 필연성을 지닌 이성의 위력으로 지금까지 고찰되어온 갖가지 제도로 존재한다. 



#264, 사회제도 내에서 개인의 권리 실현


일반 대중을 이루는 개개인은 모름지기 정신적인 존재로서 다음과 같은 이중의 요소가 있다. 한쪽에는 자각적인 지와 의지를 지닌 개별성과 다른 한쪽에는 실체적인 것을 알고 의욕한다는 공동성을 함께 내포하는 가운데 이 두측면의 정당성을 담보하게끔 사적인 인격이며 또한 공동적인 인격으로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265, 사회제도 내에서 국가체계


이들 제도는 이성이 발전되고 실현된 것에 다름 아닌 헌법이 시민사회라는 특수한 영역에 터전을 마련한 것이며, 따라서 이들 제도는 국가의 확고한 토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한 개개인의 신뢰와 지조의 토대이며 나아가 공공의 자유의 근간이다. 따라서 이 제도 아래에서 특수한 자유가 실현되어 이성적인 것이 되거니와, 결국 이 제도 아래서 자유와 필연의 통일이 이루어진다. 



#266, 사회제도의 국가체제로의 전환


그러나 정신은 단지 이와 같은 필연성에 터전을 둔 현상의 왕국으로 존재할 뿐 아니라 현상을 이념화한 현상의 내념으로 객관화되고 시렿ㄴ된다. 



#267, 시민이 갖추어야할 마음의 자세와 국가조직 내에서 체제의 문제


관념세계 속의 필연성은 이념이 이념의 내부에서 발전해가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주관적 실체성으로서는 정치적 신념이며 이와 구별되는 객관적 실체성으로서는 국가의 유기조직, 즉 본래 의미의 정치적 국가나 구가체제 또는 헌법이다. 



#268, 애국심으로 나타나는 시민의 마음 가짐


정치적 신념, 요컨대 애국시밍라는 것은 진리에 바탕을 둔 확신이면서 또한 습관으로 화한 의욕이다. 따라서 국가 안에 존립하는 제도가 이성을 현실에 체현하며 동시에 제도에 걸맞은 행동에 따라 그의 이성이 발동하는 데서 확증되는 그러한 것이다. 



#269, 국가제도의 조직화 : 국가권력


정치적 신념은 국가의 유기적인 조직을 이루는 각각 다른 측면에서 특정한 내용을 마련한다. 국가라는 유기체는 이념이 구분되면서 저마다 객관적인 현실로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구분된 각각 다른 측면은 각각 다른 권력으로 나타나며, 권력을 통해 직무를 추진하고 활동력을 발휘한다. 



#270, 국가의 이념, 제도와 권력의 담당자 : 국가와 종교의 관계 소고


국가의 목적은 공동의 이익 그 자체이며, 그의 실체인 공동의 이익 속에서 특수한 이익을 보존하는 데 있따. 이것은 국가의 추상적 현실성 또는 실체성이다. 국가의 필연성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국가의 실체성이란 교약의 형식을 통달하여 스스로를 알고 스스로를 의욕하기에 이른, 다름 아닌 정신이다. 따라서 국가는 스스로 의욕하는 바를 알고 더욱이 그것을 사유의 힘으로 보편적인 방식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는 현실로 행동하는 데서는 목적을 아고 원칙을 이해하며, 또한 법칙을 단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를 충분히 의식하면서 행동한다. 그런가 하면 또한 행동이 눈앞의 상황이나 사정에 관계될 때는 상황이나 사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난 뒤에 행동한다. 



민네이션, 생각


시민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하다. 국가와 가족 사이에 생겨난 것으로 볼 경우 시민사회의 성격은 가족적인 사랑의 공동체인지, 국가적인 법과 제도의 집단인지를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시민사회를 규정하는 것에 따라서 시민운동이 정해지고, 시민단체의 성격이 정해진다. 물론 헤겔식으로 국가-사회-가족을 정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이것들을 정립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작적인 정의에 의해서 가족-시민사회-국가'로 귀결되는 합리적인 구조를 헤겔이 만들었다는 것이다. 국가는 유기체이다. 국가는 인간의 몸과 같이 살아 있는 조직이고, 그러한 국가는 절대 정신을 가지고 있다. 개별정신과 보편정신이 집대성되어서 나타는 형식이 바로 법이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몸에서 골격과 같은 것이 헌법이고, 그 외의 하위 법들이 살과 핏줄과 장기가 되는 것이다. 권리와 의무가 하나라는 이념은 오직 국가에서만 통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절대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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