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 종사자가 전하는 총회 Q&A
협동조합 총회는 매우 중요하다.
협동조합을 설립 시에도 창립총회를 해야 함은 물론,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총회(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를 하게 되어 있다.
또, 수시로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렇다면, 총회는 어떤 조건 하에서 개최될 수 있을까.
총회는 보통 소집권을 가진 이사장(의장)이 공고하여 진행한다.
그러나 이사장 부재 시 1/5 이상의 조합원이 총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가 있고 2주 이내에 이사장을 대신하여 감사가 소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감사도 없을 경우는 조합원 대표가 소집 절차를 거치면 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 41조 및 표준정관례 제32조 참고)
개최 시 혹은 그 이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1.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사전 통보(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
2. 위임장 미리 접수(위임은 다른 조합원 혹은 동거 가족(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존속, 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중 1인에 한하며 1표까지만 위임 가능)
3. 의사정족수 확인(조합원 1/2 출석해야 총회 개최 가능), 의결정족수 확인(조합원 1/2가 찬성해야 의결 가능한 사항과 2/3 이상의 찬성해야 의결 가능한 사항이 각각 다른데, 후자의 경우는 정관 변경, 조합원 제명,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에 대한 출자금 환급에만 한정되며 특별 의결사항이라고 부름)
4. 그 밖의 출석 조합원 확인용 서류(조합원 명부, 위임장, 명찰), 행사진행 시나리오, 투표 관련(투표용지, 투표함, 기표소, 선거인명부), 안내판, 식순, 의사봉, 음료, 책자, 현수막, 장소 대여(1~2월은 각종 행사가 많으므로 미리 예약한다.), 다과 준비, 프로젝터, 음향 및 마이크 자재 확인 등 자질구레한 총회 운영 전반.
총회 진행은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예시) 개회 > 국민의례 > 개회사 > 격려사 > 축사 > 의안심의 > 기타 사항 > 폐회
다만, 의결 시 총회도중 자리를 비웠다가 의결 후에 참석한 경우 기권으로 인정되므로 총회 의결 시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합시다. 또, 이사장 및 임원 선출 등은 모든 의안심의가 끝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의안심의 순서
(예시) 사업보고, 결산의 승인 및 잉여금처분(안) 의결의 건 : 제1호 의안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의결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회 위임의 건 : 임원선출의 건 처리 직전 의안
- 임원 선출의 건 : 최종 의안
1. 주의할 점
- 기명날인인 3명을 지정하여 (임시)의장과 이사장이 함께 5명이서 기명날인한다.
- 다만 위의 경우, (임시)의장과 이사장이 같을 경우 1번만 진행하면 된다.
- 공증사무소 제출, 등기소 제출 건 등을 고려하여 원본으로 3부 작성하기를 권한다.
- 공증용 위임장에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도장,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하여야 공증 가능.
2. 예시
(예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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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의 종류 : 제○회(차) 정기(임시) 총회
2. 회의소집일 : ○○년 ○월 ○일
3. 개 최 일 시 : ○○년 ○월 ○일 ○시
4. 개 최 장 소 : ○○세미나실
5. 출석조합원 수 : 총 조합원 수 ○○명중 ○○명 출석
(본인참석 ○ 명, 대리참석 ○명)
-. 성원보고
: 총 재적조합원 ○명중 현재 ○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함
-. 개 회 : 성원이 되었음으로 개회를 선포함
(-. 국민의례, 개회사, 내빈축사, 정회, 속개 등)
-. 경과보고
-. 전회(차)의사록 보고
‥‥‥ 전차 총회의사록은 원안대로 접수되었음을 선포함
-. 서명이사 지명
‥‥‥ 총회의사록에 서명 날인할 이사로서 ○○○, ○○○가 지명되었음을 선포함
-. 의안심의
제1호 의안 ○○○의 건
의장 : ○○에게 원안을 낭독, 설명시킨 후 심의를 요청함
‥‥‥의장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함
제2호의안 ○○○의 건
제3호의안 ○○○의 건
-. 폐 회 : 이상으로 의안심의를 종료하고 ○시○분 폐회를 선언함.
○○년 ○월 ○일
제○회(차) 정기(임시)총회(의사회) 의 장 ○○○ 인
조합원 ○○○ 인
조합원 ○○○ 인
조합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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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NGO시민재단 사회경제센터, <총회 소집 및 진행방법>, 2014
(http://www.socialcenter.kr/xe/index.php?document_srl=65295&mid=m08_11)
-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장이 연락두절 되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2015
(http://www.15445077.net/plaza/qna.html?board_code=view&bbs_no=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