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운영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도전, 비조합원 CEO가 가능할까
협동조합을 운영하다보면,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비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이 이루어지면서 비효율성이 곳곳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내에서는 전문경영인(CEO)를 초빙하여 조합 운영을 맡기려고 한다.
가능한 일일까?
조합원들이 동의한다면 가능하다.
다만, CEO가 법인 운영의 효율성이나 이윤 추구에 의해 조합원 간의 민주적 의사결정이나 배당이나 조합원의 사업이용 등 협동조합만이 가진 고유한 기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협동조합이 시장의 독과점에 앞장서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본다.
표준정관에는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 범위 안에서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임원) ➁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47조(임원의 선임) ➀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추가로 이사나 감사의 비조합원 범위를 조절할 수도 있다. 다만, 너무 많은 사외임원, 즉 조합원 이외의 임원이 많아지게 되면 정작 조합원의 편익 증대를 위함이라는 협동조합 고유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를 당부한다.
참고자료
-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비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나요?>, 2015
(http://www.15445077.net/plaza/qna.html?board_code=view&bbs_no=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