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명치료]
치료 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행하는 의료 행위를 이르는 말.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행위가 환자에게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에서는 2016년 연명의료 결정법이 공표되었다. 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과정의 말기에 해당하여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질병으로는 암과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폐 질환 등이 있다. 치료 중단을 원하는 환자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서류는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환자의 의견으로 판단되어 치료가 중단될 수 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생명의 연장을 위한 특정 치료 방법 여부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밝힌 공적 문서. 의학적 치료에 관한 의사 결정 능력이 있을 때 자신의 연명치료에 대한 의향을 미리 남겨, 죽음을 앞두고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2016년 2월 3일 공포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 결정법')에 의해 법제화되었다.
-다음백과 어학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