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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민수 Oct 04. 2016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하는 이유

발신번호 표시제한 정말 번호를 모를까?

*23# + 전화번호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하면 자신의 번호가 뜨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전화연결이 된다. 즉, '발신번호 표시제한'


예전에는 많았다. 최근에는 없다 했는 데 얼마 전 아는 여중생으로부터 메신저 문자를 받고서야 알았다. 당연히 예상됐던내용. 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해서는 성(性)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다 끊었다고 했다. 미친놈 맞다.



"대장님, 어떻게 하죠?"
"녹음은 했니?"
"아니오ㅠ 녹음은 미처 못했어요."
"다음에 그런 전화가 또 오면 꼭 녹음을 하고 전화 수신 사항을 캡처해놔야 해."


그리고 이틀 후, 다시 학생으로부터 메신저를 받았다.


"대장님 방금 또 전화가 와서 녹음했어요"
"잘했다. 전화 수신 내역 캡처해놓고 내일 학교 마치고 경찰서에서 보자"



안 잡힐 줄 알았을 것이다.


번호를 숨기고 전화하면 자기 번호가 안 뜨니까 당연히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어쩌지? 번호를 숨겼다고 해도 통화내역을 확인하면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


물론 일반적인 통화내역에서는 발신내역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이 확인할 때는 전화를 걸은 사람을 확인할 수가 없다. 하지만 사건 접수를 하면 달라진다.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를 착수해서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 통화 수. 발신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수신내역에서 당시 시간에 전화했던 번호가 고스란히 뜨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안했다고 무작정 우길 사항은 절대 아니다.


1,2년 전에 유행했던 범죄 유형


특히, 젊은 남성들이 무작정 임의로 번호를 눌러 여자가 받으면 번호를 저장해놓고 남자가 받으면 그냥 지나쳐버린다. 그리고 심야시간에 저장해놓은 여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일방적으로 성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다 끊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유형이었다. 전화를 받은 여자는 매우 불쾌해하면서도 신고는 거의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성희롱이기도 하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여성들의 보편적인 심리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다음날, 여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신고를 했다.


물론 신고를 하면서 당시 녹음파일과 통화시간을 알 수 있는  캡처이미지까지 제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관이 발신번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어려 보이는 어떤 남학생이 받았다. 그리고 범죄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자진출석을 요구했다.


물론 놀라는 건 남학생보다 부모님이었다. 수사관님, 우리 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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