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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코리아 2019》가 제시한 두 번째 트렌드 키워드 '세포마켓'
다각화된 1인 기업가들의 결과물이자, 극세분화된 유통 채널의 면면인 세포마켓은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냥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 것만은 아니다. 세포마켓 성장에 장애가 될 수도 있는 암적인 요소들을 제거해나가야 한다.
더 이상 팔이피플은 놉! 불법 거래와 유해 콘텐츠와의 전쟁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SNS 기반의 세포마켓에서 불법 거래가 만연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카드 결제보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하거나,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가 늘고 있다.
SNS 마켓이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가격과 상품 문의, 주문은 비밀 댓글로 부탁한다”라는 대부분의 블로그 마켓의 주문 방식은 판매자가 매출을 감춰 소득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사업자)로 세금 혜택을 받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 현금으로 결제 시에 할인을 해주거나 판매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역시 소득을 숨겨 탈세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SNS 마켓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814건으로 71건에 머물렀던 2013년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로 SNS와 유튜브를 이용하는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콘텐츠의 선정성과 폭력성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 간에 오가는 비밀 거래의 형식 탓에 마약이나 주민등록증 판매 등의 불법 상품을 구매하는 경로로 악용되기도 한다. 크리에이터의 경우에는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구독자 수나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선정적인 영상이나 발언을 남발하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소비자와 이용자 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SNS는 통신판매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간의 거래를 추적하기 어려워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다. 영상 기반의 사업자 영역도 마찬가지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존재 정의 자체가 모호한 탓에 실효성 있는 규제가 쉽지 않아 보인다. 어느 정도의 공적 개입과 행정력 동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본 포스트는 《트렌드 코리아 2019》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