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생각보다 챙겨야하는 것이 많아요.
퇴사를 하고서 인수인계까지 끝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회사와의 관계가 끝나는 순간부터 당신을 대신해주던 각종 행정 서비스도 모두 종료된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은 '퇴사 다음 날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이 자동으로 사라진다. 그리고 실업급여까지 신청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꽤 복잡하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는 당신의 퇴사 사실을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당신의 '자격 상실 신고'를 진행한다. 이때 실제 자격 상실일은 '퇴사 다음 날'로 소급 처리된다. 예를 들어 5월 31일에 퇴사했다면 다음 날인 6월 1일 부터는 더 이상 당신은 직장가입자가 아니게 된다. 그 동안 회사가 대신 납부해준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이제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한다.
이 시점부터는 근로자 스스로가 4대보험의 가입자격을 유지할지 잠시 중단할지도 선택해야 한다. 회사에서 부담하던 보험료의 절반(회사 부담분)은 더 이상 없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가 선택해야 할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ㆍ국민연금 : ① 지역가입자로 게속 납입 또는 ② 납부예외 신고로 보험료 납입 중단
ㆍ건강보험 : ① 임의계속 가입자로 유지(최대 36개월) 또는 ② 지역가입자로 전환
많은 사람들이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바로 들어온다'고 기대하지만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먼저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실업급여에 대한 절차가 시작된다.
이직확인서네느 퇴사 사유가 반드시 명시된다.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인 경우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따라서 HR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의 제출 여부와 퇴사 사유가 정확히 신고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 제출과 함께 후속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재직 중에 좋은 조건으로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때 은행은 당신이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 중 이란 사실'을 대출 심사의 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즉, 당신의 신용점수 뿐만 아니라 회사에 근무 중인 신분이 대출의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퇴사로 인해 직장인 신분이 사라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은행은 당신의 퇴사 사실을 인지하면 대출 실행 때와 상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대출 금액(또는 한도)을 일부 축소하거나 경우에 따라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물론 은행이 모든 퇴직자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따라서 퇴사 전 또는 퇴사 후 1개월 이내에는 보유 중인 대출의 약정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상환 계획이나 대환 대출을 검토해야 한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현금 흐름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 흐름과 금융 거래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퇴사 수 가장 무서운 것은 '리듬의 상실'이다. 매일 아침에 출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상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게 되면 시간 감각이 무너지면서 일상은 금세 흐트러질 수 있다. 다음 커리어가 이미 정해졌다면 기존 루틴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운동이나 독서를 하고 새로운 커리어에 대한 준비나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아직 이직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력서와 프로필을 업데이트해서 헤드헌터나 채용담당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 퇴사 후 휴식기는 경력의 공백을 관리하는 전환기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음 회사에서의 첫 인상과 커리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