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는 '낙태 찬반 논란'이다. 낙태권이란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 권리’와 ‘피임약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기본 권리’로 정의한다. 성폭행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임신 유지를 원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낙태 선택의 자유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낙태를 원하는 다른 주 주민들을 위해 시술을 제공하는 '낙태 피난처'가 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낙태를 조장하거나 낙태 시술을 받은 개인에 대해 형사 또는 민사 소송을 취하는 다른 주와 주 기관에 환자 기록 및 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대법원에 의해 미국 절반 이상의 주들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도록 승인한 가운데,
캘리포니아는 낙태 권리 보호를 위한 투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올해 11월 우리 주민들이 주 헌법에 낙태권을 포함시킬 기회를 가질 거라 확신한다
미국에서 낙태는 1973년으로 '로 대 웨이드(Roe v. Wade)'로 불리는 기념비적 판결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돼 왔는데 앞서 지난 6월 24일 연방 대법원은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그 판결을 폐기했다. 이념 성향을 가르는 큰 잣대 중 하나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성폭행을 이유로 낙태를 요구했던 여성의 가명 ‘로(Roe)’와 당시 사건을 맡았던 텍사스 주정부 검사 ‘웨이드(Wade)’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혼자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24주 이전에는 낙태를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낙태권을 보장하는 연방 대법원의 보호막이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지됨에 따라 낙태권 옹호 단체인 미 구트마허연구소는 미 50개 주 가운데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했다고 집계했다. 만약 대법원이 이를 뒤집을 경우 24개가 넘는 주가 낙태를 금지할 태세여서 여성 낙태권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