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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캐미 스토리텔러 Mar 10. 2022

미국 시민권 받았으니 배심원으로 출석하시오

1개월 만에 요구받은 시민의 의무(Jury Duty)

MK Jr.2는 시민권 선서를 하고 1 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참석 통보를 받았다.

SPAM MAIL(광고용 엽서)처럼 보이지만 잘 확인해야 함
뒷 면에 자세한 일정과 웹사이트 안내가 있음


미국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제도란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범죄의 사실 여부와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사법제도를 말하며, 한국에서 2008년 부터 시행하는 '국민 참여 재판"과 같다.


배심원으참여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노동이 아니며 시민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금전적 보상은 없다. 대신 회사나 일하는 곳으로부터 무단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가 차감되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배심원 선정은 18세 이상 범죄 기록이 없는 시민 중 무작위 선정이라 가끔 영주권자에게도 통지서가 가는데 웹사이트를 통해 시민권자가 아님을 증명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된다.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배심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 당일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판사가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개인 적인 질문을 통해 배심원으로  참석할 사람이나 가족 등이 혹시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일단 배심원으로 참석하게 되면 사건에 대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함구해야 함은 물론 인터넷으로 사건에 대해 검색을 하여서도 안 된다. 오직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제공하는 증거를 통해서만 범죄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웹사이트에 방문해 보 MK Jr.2와 같이 학생인 경우 참여 시기를  방학 때로 변경 가능하지만 일단 통지서를 받았으면 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끔 스팸메일로 착각하여  통지서를 버리거나 영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참석 여부에 대해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법정 모독죄에 해당하여 벌금이나 구속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기 바라는 바이다.


시민으로서  권리가 중요한 만큼 의무이행 또한 중요하니 배심원 참석이나 선거권 행사 등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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