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신문 칼럼] 다다익선과 함께 하는 인슈포트라이트
# 해당글은 한국보험신문에도 게재되고 있는 오명진 작가의 '인슈포트라이트' 칼럼입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이슈가 또 다시 불붙고 있다. 2019년이 되면 2013년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100세만기, 3년갱신 상품의 막차를 탄 가입자의 두 번째 갱신이 도래한다. 언론을 통해 벌써부터 가입시기별 보험료의 변화와 문재인 케어로 인한 반사이익 등의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新)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는 문재인 케어의 반사이익으로 보험료가 인하될 것이며, 그 이전 가입자 특히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이전 가입자는 문재인 케어 효과를 반영하더라도 최대 12%까지 인상된다는 내용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왜 매번 인상되는 것일까? 성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연령이 증가하면 질병의 위험도가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이 당연하다. 거기에 더해 매년 위험률 조정으로 인한 상승분까지 더해져 보험료가 예상한 금액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전형적인 손해율 불량 담보이므로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 보험료를 동결하지 않는 이상 위험률이 계속 상승하게 된다. 거기에 더해 표준화 이전에 판매되었던 상품의 경우 갱신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보험료 상승에 대한 누적효과가 매 갱신시마다 터져 나와 고객의 보험료 불만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2009년 손생보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이후 정부의 정책방향은 모두 보험료 상승을 적절히 제어하는 형태로 수렴해 왔다. 자기부담금 비중을 높이고, 가입금액을 낮추며, 갱신주기를 1년으로 축소하는 등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향으로 표준화가 진행되어 온 것이다. 여러 번의 표준화를 거쳐 2017년 4월부터 지금의 신실손의료보험이 탄생하였으며, 실손의료보험의 전환계약을 허용함으로써 이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쉽게 계약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실손의료보험은 현재까지 가입자 규모가 크지는 않다. 영업 현장에서 설계사와 고객들의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자기부담금 0%, 입원 최대 1억원)에 대한 선호를 넘어선 집착이 쉽게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험의 보장이 좋다면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를 넘김에 따라 보험상품의 보장은 ‘구관이 명관’이라는 수식어가 틀린 적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좋은 보장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여러 번의 표준화를 거치는 동안 보장의 범위가 축소(자기부담금의 확대)되어 온 실손의료보험은 보다 안정적인 보험료의 결과로서 돌아온다.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은 보장이 좋은 상품을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유지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반론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보험료를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부담금이 10%, 20% 생김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보험료와 비교했을 때의 효용을 지금 시점에는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소액 다건의 청구자인 경우는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자기부담금이 없는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누리려 하겠지만, 병원을 자주 가지 않거나 큰 병으로 병원에 갔을 때 규모가 큰 병원비에 대한 보장 니즈가 더 큰 가입자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민감도가 크지 않을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갱신주기마다 터져 나오는 불만과 민원은 현장의 설계사와 실무자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해 본 가입자가 불만이 많지는 않으며, 상대적으로 병원에 덜 가거나 보험금을 받아보지 못한 가입자의 보험료 불만이 더 클 것이다. 이러한 가입자를 더 이상 민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안정적인 보험료의 신실손의료보험 또한 보험료 불만 고객을 위한 전환계약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말 보험료에 불만이 있는 것인지, 자기부담금에 대한 민감도가 높지는 않은지 등 가입자 불만의 내용에 집중하여 세밀한 컨설팅으로 가입자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