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소명을 하래요!-소득
[글을 시작하기 전 안내 사항]
전직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이 전하는 내 집 마련 이야기에서는 일하면서 받은 질문들을 기반으로 공공임대 혹은 분양 주택에 지원할 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혹은 분양 주택은 각 주택별, 국가/지방공사별 세부기준이 다를 수 있어 전반적인 내용만 다루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각 주택의 담당 부처에 직접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만약 각 주택의 담당 부처를 찾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따라와 주세요. 담당 부처 문의 방법도 향후 소개할 예정이에요!
정부가 바뀌고 집값이 좀 떨어지나 했는데, 떨어져도 비싼 집값.
공공임대주택이라도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가입하고, 글도 읽고, 알람도 설정했는데 아무리 읽어도 조건은 이해가 안 가고 경쟁률이 너무 높고 지원해보면 자격이 안된다고 하지 않나요?
전직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feat. 현직 프리랜서 부동산 컨설턴트)이 전하는 내 집 마련 이야기는 이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단, 내 집은 내가 소유한 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내 집이라면 임대주택이라도 내 집이라는 생각으로 적는 글이니 혹시라도 저렴하게 주택을 매수(구입)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다른 기회에 뵈어요.
청약을 신청하고 싶어 하는 공고와 주택을 확정하고 알림 서비스나 청약 사이트나 현장 청약으로 신청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당첨자 발표까지 기나긴 시간을 기다려야 해요. 그 사이에 1차적으로 서류 내야 하는 사람(=서류심사 대상자)도 발표하고, 서류도 기한에 맞춰서 제출하게 돼요. 문제는 이 이후 소명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보통 2달에서 5달 사이예요. 소명 기간은 공공주택 청약을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주 자격이 되는지 소득, 자산(부동산, 자동차 포함), 자동차, 무주택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 조건에 맞지 않는 신청자에게 스스로 청약 당첨자격이 있다고 증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진행되는 대략적인 진행은 아래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쉬워요.
시간이 오래 걸릴만하죠? 심사해야 할 신청자 수가 많고 심사해야 할 항목수가 많을수록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 기간에 소명하라는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소명과 관계없이 당첨 혹은 탈락이 되지만 소명 안내를 받았다면 서류를 준비해서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해요.
소득 중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 우리 가족의 현실을 알자.]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일반적 공공주택에 지원한 신청자의 소득은 지정된 출처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이 출처는 모든 주택의 공고문에 "별첨"이나 "별표"라는 형식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출처는 지정되어 있지만 주택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으니 꼭 "입주자/당첨자 선정기준"을 같이 확인해야 해요. 이 부분은 다른 시리즈에서 몇몇 유명한 공공임대 주택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볼 예정이에요.
이번 단계에서는 만약 소득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소개할게요.
(1) 공공주택 청약 신청 시 꼭 연락이 되는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어야 해요!
소명을 하라고 연락이 오면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대부분의 기관에서 "웹 발송"으로 문자를 보내고 "등기우편"으로 소명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낸다고 해요. 이런 이유로 공공주택 청약 신청 시 연락처와 주소는 꼭! 꼭! 꼭! 문자와 등기우편 수신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적어야 해요. 만약 잘못 적어서 문자와 우편물을 수신하지 못하면 잘못 작성한 신청자 실수로 인한 탈락이 되니 주의가 필요해요. 만약 청약 신청 후 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공고문에 안내된 상담 담당자 번호나 콜센터 번호에 연락해서 변경된 사실을 "즉! 시!" 알려야 해요. 하루 이틀 늦게 알려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약 접수 후 꾸준히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와 관련된 연락을 제때 받으려면 꼭 "즉! 시!" 알려야 부득이한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2) 소명하라고 문자를 받았는데, 우편물이 안 와요.
대부분의 기관에서 소명 관련 안내문과 서류를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어요. 빠른 등기나 당일 특급이 아니라면 "등기우편"은 우편물을 우체국에 접수한 날 기준으로 평일만 계산해서 최소 2~3일 후에 받는 사람에게 도착해요. 그런데 소명 안내 문자는 "등기우편"을 보내는 당일에 발송해요. 이렇다 보니 문자가 서류보다 먼저 와서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는 당황하지 마시고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이 오기를 기다리면 돼요. 단, 문자를 받고 1주일이 지나도 등기우편이 오지 않는다면 꼭! 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문의해야 해요.
(3) 소득을 소명하는 서류를 받았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보통 소득을 소명하라고 오는 서류는 세 종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소득을 소명하라는 공문, 두 번째는 신청서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세 번째는 소명 대상이 된 신청자와 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에요.
우선 공문에는 소명 대상이 된 이유(=소득이 초과되었어요!)와 기준이 되는 소득이 세대원 수 별로 구분되어 적혀있을 거예요. 그럼 그 표를 보고 세 번째 서류인 신청자와 세대 구성원의 소득에 대한 설명을 확인해야 해요. 1인만 사는 경우(=1인 가구)가 아닌 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더해서 기준이 되는 소득과 비교하면 돼요. 대부분의 소득에 대한 설명은 깨알 같은 글씨가 써져있는 표로 수신하게 되는데, 표를 잘 살펴보면 소득이 생긴 회사, 연월, 금액, 소득 출처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우선 이 표에서 소득이 없는 달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었다거나, 지원한 공공주택의 공고가 나기 전에 퇴사 혹은 폐업한 기업의 소득이 표시되었다면, 간단하게 소명이 가능해요. 다만, 회사 월급과 사업 소득이 동시에 있는 데 합산된 경우 등 이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소명할 방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번 단계에서는 소득 소명과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예를 모아서 소개할 예정이에요.
(4) 소득 소명 중 가장 자주 발생하는 상황
제일 대표적이고 소명도 쉬운 경우가 있어요. 바로 위에서 잠깐 소개한 경우예요. 원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는데 퇴사한 날짜가 신청자가 지원한 공공주택의 공고가 나기 전이거나, 사업을 하다고 폐업했는데 그 폐업 날짜가 신청자가 지원한 공공주택 공고가 난 날보다 이전인 경우예요. 이 경우는 소명 신청서와 소득 출처인 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출력해서 같이 제출하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국민임대주택 공고가 2022년 1월 5일에 발표되었고, A와 A의 가족(부모님)이 이 주택에 지원했어요. A와 부모님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세 사람 모두 4대 보험이 되는 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2022년 1월 1일 A가 퇴사했어요. 즉, 현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A의 부모님이고, A는 실직자/구직자 상태예요. 혹시 몰라 A가 국민임대주택 3인 가족 월소득기준을 알아보니 부모님 두 분의 소득이면 당첨이 가능했는데, 갑자기 소득 소명 안내문을 받게 되었어요! 이 경우는 A의 가족의 월소득 중 11월 혹은 12월 소득이 조사되었기 때문에 소명 안내를 받은 경우예요. 하지만 A는 현재 일을 하지 않아서 소득이 없는 상태이고, 퇴사 일자가 국민임대주택 공고일인 2022년 1월 5일보다 이전이에요. 이 상태에서 제출 서류가 헷갈린다면, 소명 안내 공문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전화해서 문의가 가능해요. 다만, 소명 문의 전화가 많아 연결이 어려울 경우, A가 직접 알아볼 수 있는 내용도 있어요.
(3)에서 소개한 것처럼 소득 안내 우편물에는 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의 연월과 출처가 표시되어 있어요.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의 출처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에요. 그렇다면 A는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라는 서류는 확인 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어요. A가 2022년 1월 1일 퇴사했다면, 그 후 부모님 중 한 분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지역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게 확실하고, 그 날짜도 퇴사일이 기준이 되니 국민임대주택 공고일인 2022년 1월 5일보다 이전에 퇴사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날짜를 증명하면 A의 소득은 세대 구성원 소득에서 제외되어서 소득 소명이 완료돼요. 만약 A의 소득의 출처가 고용 보험이라면 고용보험에서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확인해 발급받아 제출하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명 안내 서류에 소개된 소득 출처에 따라 제출할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기관이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고용보험만 소개했지만,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종합소득의 근로소득 같은 경우도 있으니 꼭 안내 서류에서 소득 출처를 확인해야 해요. 만약 소득 출처를 확인했는데도 제출 서류가 헷갈린다면 소명 안내 공문의 담당자 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한 후 서류를 제출하는 게 좋아요.
만약 A가 사업을 했다가 폐업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폐업도 퇴사처럼 폐업일이 국민임대주택 공고일인 2022년 1월 5일보다 이전(=1월 4일 의미)이어야 해요. 만약 2022년 1월 1일에 폐업했다면, 홈택스에서 회사의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폐업사실 증명서를 소명 신청서와 함께 소명 기간 내 제출하면 A의 소득은 세대 구성원 소득에서 제외되고 소득 소명도 완료돼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약간 복잡한 경우도 있어요. 계속 A 가족을 예로 들게요. 이번에는 A와 A의 부모님 3명의 소득을 모두 더해도 소득 기준에 맞아서 문제가 없는 경우예요. A가 2021년 11월 30일까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12월 1일부터 4대 보험이 지원되는 상시직(= 1년 이상 고용계약 의미)으로 전환되었어요. 이 경우 일용직일 때 소득은 조사가 가능한 가장 최근 3개월(1개 분기)의 자료가 검색되어 3개월 평균의 소득이 1달 소득으로 계산되고(예. 3달 총소득 500만 원일 경우 1달 평균 소득 약 166만 원으로 표시됨) , 소득에도 포함돼서 조사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상시직이 된 12월 소득이 같이 표시되어서 소득이 이중으로 표시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필요한 서류가 조금 더 많아져요.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시직 전환 여부와 날짜 확인용), 일용근로사실확인서(= 일용직 근무기간 확인용, 국민임대주택 공급 기관 혹은 회사 양식),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공문서로 일용직 근무기간 확인용)으로 3개예요. 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세 서류를 준비해 소명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소명이 완료돼요.
사실 소득은 워낙 신청자마다 상황이 달라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 중에 소명이 가능한 경우만 예를 들어 봤어요. 소득을 소명할 때 주의할 점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어도 소득의 출처가 되는 기관이 다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소명할 때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본인의 소득의 출처가 되는 기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에 A의 월소득을 잘못 신고했다면, A는 회사의 월급명세서로 소명은 불가능하고 A의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월소득 정정 요청을 해서 정정된 월소득이 표시된 국민건강보험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증명서와 건강보험공단 직인이 찍힌 소득 정정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해요. 예로 든 경우가 아니어도 이런 점을 미리 참고한 상태에서 담당자와 상담한다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받을 수 있어요!
소명의 첫 단계인 소득 소명에 대해 소개하면서 소명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같이하다 보니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다음 단계는 부동산 소명이에요. 이 단계에서는 주택인 경우와 주택이 아닌 경우로 나눠지니 참고하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단계 [7. 소명을 하래요!-부동산]에서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