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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obiinside Apr 21. 2021

뜨거운 감자, 화장품 용기 재활용 논란에 대해서

그동안 ‘친환경’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화장품 산업


화장품 용기의 90%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재활용 관점으로 용기를 선정해 상품을 만들기보다는 ‘구매로 이끄는 차별화 관점으로 용기를 선택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더 화려하고, 예쁘게 혹은 브랜드의 감각을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고민해왔고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1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노력 대비 바뀌지 않는 이유는,


올해 신기후체제 출범(파리협정 시행 원년)을 맞아 환경오염의 주범인 재활용도 안 되고 썩지 않는 재질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의식 또한 많이 변했습니다. *기사  설문 결과를 보니 소비자 중 83.3%는 이미 다 쓴 화장품 용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었고, 이중 내용물을 직접 세척해 넣는 비율도 46.2%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소비자들의 노력이 있음에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서울 YWCA 여성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hankookilbo



1. 재질의 문제 OTHER(기타)


그 이유는, 화장품 용기 뒷면에 표시되어있는 분리 배출 표시 대부분이 ‘OTHER’로 기재되어 재활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화장품 몸체에 해당하는 재질은 OTHER로 표시됩니다. OTHER 재질은 다중, 합성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화장품 캡(마개)이나 펌프에 쓰이는 스프링이 들어간 용기도 재활용이 어렵고요.


통상적으로 재활용이 되는 재질은 PET(페트), PE, PP, PS 4가지입니다. 투명 페트라 하더라도 외면에 인쇄가 되어있으면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페트의 종류는 A-페트와 G-페트 2가지가 있습니다. A-페트는 재활용이 가능한 투명 페트병을 의미하고, G-페트는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으로 같이 두면 재활용이 안 됩니다. 유리 용기의 경우에도 투명하거나 갈색, 녹색만 가능합니다.  



2. 작은 용기의 문제


화장품 용기는 부피가 굉장히 작습니다. 특히 메이크업 제품의 경우는 10g 미만의 제품들이 워낙 많기에 재활용 가능한 재질로 만들었다고 해도 선별장에서 선별하기 어렵습니다.  



3. 용기 구조상 내용물 제거의 어려움 문제 


화장품 용기에 내용물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버리기 어렵다는 것과, 세척한다고 하더라도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 재활용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화장품 4대 요소 중 안전성 부분에서 제품 운반 중 파손이 될 우려에 따라 화장품 용기를 선정해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재활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친환경 부분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4. 느슨한 규제의 문제  


(1) 환경부와 화장품 업계 협약 


화장품 재활용 표기 등급의 90%가 재활용 어려움이 나와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환경부와 화장품 업계는 2025년까지 표시 의무를 5년 유예했습니다. 물론, 조건은 화장품 용기 역회수를 10% 이상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화장품 용기 역회수 제도 안내] 

1. 화장품 용기 역회수 10% 이상 실시 및 재생 원료 사용 시 재활용 어려움 등급 표시 면제
2. 화장품 용기 역회수 제도(공제조합) 참여 신청 (21년 1월 15일까지)
3. 제출서류 : 참여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4. 의무사항 : 연도별 역회수 목표량 계획 수립, (2021년은 시행 연도로 2%), 재질구조평가 자료 매년 작성해 제출, 역회수 실시(역회수 위탁 가능: 분기별 1회 비용 지급), 분기별 실적 작성/제출, 처리비용 징수(반기별 1회) 등



(2) 해석의 여지가 많은 포장공간비율 규정과 낮은 과태료 



@hankookilbo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화장품의 *포장공간비율은 10%입니다. 그럼에도 용기들이 크고 화려한 이유는, 용기의 외곽이 아닌 내용물이 담긴 안쪽 공간만을 포장재의 부피(용적)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용기 안팎의 거리, 즉 두께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또 기획세트, 합포장, 명절 선물 세트 등의 경우에도 포장공간비율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과태료 수준이 낮고, 위반한 기업 명단도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어기게 됩니다. 많이 팔고 100만 원 내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실제 단속도 명절 선물 세트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장공간비율 : 포장 용적에서 제품 체적을 빼고 이를 다시 포장용적으로 나눈 값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생산 단계에서 재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계 모두가 친환경 대한 관점으로 생각을 바꾸고 재질을 변경하고 재활용 가능한친환경 용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친환경 화장품 패키징을 만들겠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친환경 용기와 재생원료를 적용한 부자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화장품 용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전하는 용기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들은 이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친환경 화장품 용기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합니다. 단일 재질의 페트, PE, PP, PS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직접 인쇄하지 않고 수분리 라벨이나 비닐류로 분류할 수 있는 라벨을 적용합니다. 제품의 안전성을 기본으로, 포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합니다. 


판매자들 또한 소비자들이 용기를 가져왔을 때 용기를 모으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화장품 산업에서도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고 이종 산업에 본이 되는 산업이 되면 좋겠습니다.



   

@ref.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2215320003763?did=NA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2319360002395?did=NA

http://www.innerbottle.com/




Janeviewty님이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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