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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형 CFA Jul 16. 2022

[비즈편] 해지와 해제 구분을 하고 있으신가요?

계약서를 쓰다 보면 나오는 헷갈리는 용어를 정리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모빌리티 산업과 비즈니스 그리고 관련 기업의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김민형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편으로 계약서나 약관을 쓰다 보면 헷갈리는 용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만 제도 법을 전문으로 다루었거나,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사항이라도 꼭 해당 내용은 법무검토를 꼭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서비스)기획자 혹은 계약서 혹은 약관을 초기 검토 해야할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으로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글에서 살펴볼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와 협의 

2. 해제와 해지 

3. 위약금, 위약벌, 손해배상 

4. 경업과 겹업


1. 합의와 협의

"합의"의 사전적 정의는 네이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로 의견이 일치함. 또는 그 의견

-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함. 또는 그런 일.

으로 합의는 일종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협의"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함.


계약서에 관련 용의가 들어가면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쓰이게 됩니다. 

계약서에서 "~에 대하여 합의한다."라고 한다면 쌍방이 어떠한 결론에 다다르다 것 혹은 결론을 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면, 계약에 명시된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내포합니다. 

반면 계약서에 "~에 대하여 협의한다"라고 한다면 쌍방의 결론이 이르지 않아도 됨을 암시적으로 의미합니다. 즉 쌍방에 이야기를 하고, 결론이 이르지 않아도 계약서 상에 내용을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가 고장이 나면 합의하여 처리한다" 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면, 쌍방에 결론이 나와야 기계의 고장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기계가 고장이 나서 협의하여 처리한다"라고 하며 쌍방에 결론이 나오지 않아도 기계의 고장을 처리해야 합니다. 

(디테일한 사항은 꼭 법무검토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협의라는 문구를 사용할 경우 꼭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해제와  해지

"해제"의 사전적 정의는 네이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하여 소급()으로 해소함.

반면 "해지"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말소하는 


사전적으로 보면 비슷하기도 하고 아직은 명확하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계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속적 거래 계약"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적 계약의 개념을 정리하면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급부(채무자가 하여야  행위)를 실현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으로 예를 들면 임대차, 사용대차, 고용, 임차 등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일시적 계약의 개념은 급부가 1회성으로 이행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매매, 증여 , 판매계약(컴퓨터를 산다) 계약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제"를 정의하면 처음 계약을 했던 시점으로 계약을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계약을 체결한 시점 되돌려 무효로 한다입니다. 이때 소급하여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 해지 시점 이후로 계약이 취소됨을 말합니다. 이에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멜론 스트리킹 서비스를 계약했다고 하면 이때 서비스를 중지하려고 할 때 해지한다고 합니다. 이에 해지 시점까지 사용한 요금(?)은 없어지고 이후 발생할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3. 위약금, 위약벌과 손해배상 

위약이라는 말은 "약속을 어기다"로 정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에 위약금은 계약을 어겼을 때 내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때 위약금은 계약서에 적혀 저 있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약금으로 기술되었을 경우 보통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추정합니다. 

이에 계약서 상에 "위약금 300만 원"이라고 적혀 저 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간주하여 실제 "300만 원" 지급하는 것이 아닌 손해 배상 금액을 입장한 금액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약벌 300만 원"이라고 적혀 저 있다면 손해금액을 입증할 필요 없이 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계약을 어겼을 돈을 내는 경우 

1)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가 생김

     손해 금액을 입증이 필요 

2) 위약벌 

     손해 금액 입증할 필요 없음

      계약서에 금액 표시 


출처 : 한경 일러스트=조영남 기자

간략히 다시 정리하면 "계약을 어기면 1억을 지급하겠다"에서 

위약벌이면 무조건 1억 줍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이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손해를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간주, 추정이라는 단어는 다르게 사용되는데요. 간주는 바꿀 수 없고, 추정 바꿀 수 있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 경업과 겸업 

겸업은 ‘주된 직업 외에 다른 일을 겸하여서 함. 또는 그렇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투잡이나 직장인 부업이 여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겸업 활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취업규칙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단순한 겸업이 아니라 경업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업은 ‘영업상 경쟁함’, ‘경쟁 사업’을 뜻하는 말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경쟁 업종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회사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는 것 등이 경업에 해당합니다. 원천기술이나 지식노동을 기반으로 한 회사라면 특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계약서나 약관을 작성할때 햇갈릴 수 있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내용은 하나의 예시로 관련 내용은 반듯이 법무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체 계약이나 약관의 맥락상에 따라 같은 용어도 다르게 판단되기도 합니다. 


예시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서 상에 위약벌의 약정이 있더라도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라고 파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작성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잊지 마시고 “좋아요” 혹은 “추천” 그리고 브런치 "구독" 부탁드립니다.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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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위약벌 약정 무효 및 무효 범위에 대한 사건[대법원 2015. 12. 10. 선고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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