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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두서치 Apr 25. 2024

47년만에 달라지는 유류분 제도, 구하라법 입법 강제?

47년만에 달라지는 유류분 제도, 구하라법 입법 강제? [ 사진 = 연합뉴스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25일 내린 역사적인 결정으로 도입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가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게 됐다.

그동안 예외 없이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물려주도록 강제해 온 유류분 제도를 두고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상속권 상실 사유를 마련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 것이다.


1977년 제정 이래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던 유류분 제도는 그동안 가족 구성원 중 고인을 보살핀 정도에 따른 차등, 생전 증여받은 재산의 예외 인정,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등을 놓고 다양한 쟁점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19년 고 구하라 씨 사망 이후 상속권을 주장한 친모를 둘러싼 논란은 일명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상속권 박탈 법안 발의로 이어지기도 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보장 및 가족 간의 연대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형제자매 유류분은 즉시 폐지하고, 특별 기여자에 대한 증여는 예외로 인정하라고 밝혔다.

농경사회에서 벗어나 핵가족이 주류로 떠오르고 가산에 대한 인식이 약해진 사회 변화상을 반영해 개인의 재산권과 공익 사이의 균형점을 제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오는 6월 개원하는 22대 국회는 상속권 박탈의 구체적 요건과 결정 주체 등을 조율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유류분 개편을 넘어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급변하는 시대상에 맞게 가족 구성원 간의 연대와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떤 합의점을 모색해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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