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마약을 제공한 의사 B씨(43·남)에게는 더 무거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의사 B씨에 대해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양심을 저버렸다"며 엄중 처벌했다.
한편, 이선균씨를 상대로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뜻밖의 반전을 맞이했다.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A씨의 지인은 "A씨 역시 협박범으로부터 '어머니를 죽이겠다'는 등의 심각한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사건의 실체는 더욱 복잡했다. A씨를 협박한 인물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전직 영화배우 B씨(29·여)로 밝혀졌다. B씨는 A씨의 마약 투약 정황과 이선균씨와의 친분을 알게 된 후, 불법 유심칩으로 해킹범을 가장해 협박했다. 더 나아가 B씨는 이선균씨를 직접 협박해 5천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