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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두싸인 Dec 10. 2018

✔︎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리스트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일하기 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이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문서로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는 필수이다. 근로자가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꼭! 반드시!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다. 근로 형태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가 공개 되어 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면 핵심 사항을 누락하지 않고 작성할 수 있다. 표준근로계약서 그대로 작성해도 무방하며, 중요한 것은 핵심 사항을 명시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근로개시일 : 언제부터 근로가 시작되는지 정확히 기재
근무장소, 업무 내용 : 어느 장소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지 보다 상세히 기재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  법정근로시간 내 정해진 하루 근로 시간을 기재, 휴게시간도 법에 정해진 대로 기재 해 지킬 수 있도록 하자.
근무일, 휴일 : 근무요일을 명기하고 정해진 근무일 만근시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기재
임금 :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임금을 명시해야한다. 기본급, 수당,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구성항목의 기재는 필수.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는 것이 좋다. 
근로계약기간 :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을 하기로 한 기간을 협의한 후 기재
연차, 유급휴가 : 2018년 6월 법 개정 이후 1년 미만 신입사원도 연간 11일의 연차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개정된 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제대로 명시되었는지 꼭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 교부 및 보존

근로기준법 제 17조, 114조  "...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와 근로기준법 제 42조,116조 "...사용자(사업주)는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교부와 보존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요즘은 근로계약서도 온라인으로, 전자근로계약서 쓴다던데.. 전자근로계약은 모두싸인이 정답이다. 상호간 불합리한 근로계약으로 곤란한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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