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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두싸인 Jan 08. 2019

2019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 노동정책은?

2019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노동법 ・ 노동정책 

2019년, 해가 바뀌면서 새롭게 적용되거나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한 노동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2019년이 되면서 변경・신설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정책을 정리했다. 


1. 최저시급 인상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에서 10.9% 상승한 올해 최저시급은 8,350원 이다. 최저시급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최저 월급여는 1,745,150원이다.


2.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에도 1주 52시간제 적용

2018년 7월,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가 발표됐다. 이에 따라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주 52시간 근무제 미적용으로 1주 최대 68시간 까지 가능했다. 이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의 경우에도 2019.7.1부터 규모별로 1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체크해야한다. (300인 이상 : 2019.7.1부터 시행 / 50인 이상 300인 미만 : 2020.1.1부터 시행 / 5인 이상 50인 미만 : 2021.7.1부터 시행)


3.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 적용

이전에는 민간 기업일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앞으로는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주 52시간 근로와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규모별로 적용기간을 차등 적용한다. (300인 이상 : 2020.1.1. 부터 적용 / 50인 이상 300인 미만 : 2021.1.1 부터 적용 / 5인 이상 50인 미만 : 2022.7.1 부터 적용)


4. 미성년자 근로시간 단축

미성년자의 경우 1일 최대 7시간, 1주일 최대 40시간 초과 근무는 불가능했으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1시간, 1주일 최대 6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했다. 또한 하루 7시간 근로의 규정으로 주 6일 근무도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1주일 최대 35시간, 연장 근무 1일 최대 1시간과 1주 최대 5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5. 최저임금 산정에 약정휴일 제외

올해부터 최저시급 산정 기준 안에 법정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합의로 결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 된다. 지난 12월 24일, 노사합의로 결정하는 약정휴일이 최저시급계산에서 제외되었다. 약정휴일은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교칙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는 휴일 또는 휴가로, 법정휴일 외에 정상적인 근로일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휴무로 정하기로 한 날을 의미한다. 약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는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준수해야한다.


6. 실업급여 인상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으로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0,000에서 10% 상승, 66,00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달 최대 실업급여액은 전년도 1,800,000원에서 1,980,000원으로 인상 된다. 그리고 2019년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8,350 X 90% X 8시간 = 60,120원이다. 따라서 한달 최소 실업급여액은 1,803,600원이 된다.


7.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며, 월 평균 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1인 13만원 지원되었다. 올해부터 월 평균 급여 21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1인 13만원(5인 미만의 경우, 1인 15만원)이 지원된다.


8. 육아휴직급여 인상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 휴직을 가질 때,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 지급에서 50% 지급으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9.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 10일

육아휴직급여의 인상과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의 유급 휴가가 3일에서 10일로 2020년까지 연장 시행될 예정이다. 


10.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주로 아빠)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통상 종전 보다 상향하여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한 사람의 급여를 상한액 200만원, 3개월 간 최대 600만원 지급했었다. 이제는 상한액 250만원, 3개월 간 최대 750만원까지 지급한다. 


11. 출산전후휴가급여 인상

이전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 에 대해 월 상한 160만원, 3개월 간 480만원이 지급되었다. 2019년 부터 월 상한 180만원, 3개월 간 최대 54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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